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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00359188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검사)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ㆍ검사)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해외수입규제 대응농식품 수출지원현지화·통관 지원
사업 규모
-
지원금
0.5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한국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의 수입등록·검사·검역 등 비관세 장벽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국·미국·카타르 등 주요 시장의 등록 및 검사 비용을 최대 80%까지 보조하며, 기업당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시 접수 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은 12월까지 지속된다. 해외 인증·검사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신규 시장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 시장에서 강화되는 수입 규제, 검역, 인증 절차 등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수입등록 대행, 식품검사, 현지 규제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미국·중동 등 주요 시장의 규제 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항목을 확대·보완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유통 확산과 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수출 또는 수출 예정 농식품 기업이 해외에서 요구되는 수입등록, 시설 등록, 식품검사, 인증 취득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현지 통관과 유통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중국의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미국의 FDA 시설등록 및 저산성식품 등록, 카타르의 적합성 인증 등 주요 국가별 비관세 장벽 대응을 중심으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시장 확대와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을 실현하는 것을 최종 성과로 한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농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 진입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등록·검사·인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형 프로그램이다. 국가별 규제가 복잡하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등록 및 시설등록 관련 지원 -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및 제품 등록 대행 지원 -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저산성식품 관련 FCE-SID 등록 지원 -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검사 비용 지원 2. 식품 검사 및 인증 지원 - 국가 규제 강화 시 필요한 식품검사·인증 비용 지원 -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CoC) 발급 비용 전액 지원(2026년 확대 적용) - 단, 잔류농약·위생검사 등은 타 사업으로 분리되어 지원 제외 3. 지원 조건 및 운영 방식 -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20%이며, 기업당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수시접수(공고일~10월)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 마감 이후에도 12월까지 지원 지속 - 연간 취소 10건 이상 시 차년도 신청 제한 등 관리 규정 적용 4. 참여 기업을 위한 추가 안내 - 일부 등록(중국·미국)은 기업이 직접 수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 수수료만 지원 가능 - 신청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이 과제를 통해 기업은 국가별 까다로운 규제 대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신규 시장 개척 또는 기존 시장 확대에 필요한 필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수시접수) /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 규모-
지원금0.5억원
지원 대상농업·식품 분야 기업
지원 내용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 마감 이후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지원비율 80% 지원한도: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수입등록·검사 외 전문기관 자문, 라벨링 현지화 등과 합산) 한도 초과분은 신청업체 자부담 진행 중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기관 분담률-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 기관부담 20%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80% / 기관부담 20%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1년에 10건 이상 취소 시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
추가 지원 요건공산품·수산식품은 지원 제외 중국 정부추천 품목은 본 사업 지원 불가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기업 자부담 연 10건 이상 취소 시 차년도 신청 제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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