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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00859361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태양열 보조금 지원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산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용 태양열·태양광 설치지원정부보조금 기반 설치지원
사업 규모
22,154 백만원
지원금
64.95억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본 과제는 주택 내 태양열 설비(20㎡ 이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하며, 급탕용 설비를 인증제품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총 6,495백만 원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승인 후 9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저감 효과를 원하는 개인 또는 관련 시공·설치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본 사업은 주택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와 주택 분야 탄소저감 요구 증가에 따라 올해는 기술 인증기준 강화, 조달 의무구매 확대, 설치기한 준수 요건이 더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신재생 설비 시공·공급 기업의 시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
과제 목표이 과제의 목표는 주택에 급탕용 태양열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 이하의 집열기 또는 자연순환식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며, 인증제품 사용, 설치기한 준수, 지역별 일사량 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온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과제 내용이 과제는 주택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려는 개인과 시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열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급탕용 태양열 설비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설치 범위, 인증 요건, 보조금 단가, 설치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 단독·공동주택에 20㎡ 이하 태양열 설비 설치 시 지원 - 평판형·진공관형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온수기(6㎡급 등) 지원 가능 - 급탕용 목적 설비만 인정되며 난방용 보일러 등은 지원 제외 - 도서지역은 가산단가 적용 2. 보조금 지원 기준 - 집열면적·일사량 구간에 따라 484~709천원/㎡ 지원(도서: 556~815천원/㎡) -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3,769천원/대 지원(도서: 4,333천원/대) - VAT 별도, 기준 설치 범위 초과분은 보조금 지급 제외 3. 설치 및 절차 요건 - 사업 승인 후 90일 이내 설치 완료 필수 - 인증제품 마크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미승인 가능 - 지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설치확인·사후관리 전 과정을 처리 - 가상계좌 발급 후 기한 내 예치금 납부해야 미선정 방지 가능 4. 주요 유의사항 -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및 태양광대여사업 중복 설치는 불가 - ZEB 의무대상 주택 및 신재생 의무화 대상은 원칙적 제외(의무 충족 후 추가 설치는 가능) - 공동주택은 입주자 동의 또는 대표회의 의결 필요 이 과제는 실질적인 온수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필요한 가정과 신재생 설비 기업에게 설치 수요 확대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 보급사업 참여 기업으로서의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태양열 설치완료기한)
사업 규모22,154 백만원
지원금64.95억원
지원 대상에너지·환경 분야 기업
지원 내용지원규모(태양열 예산 배정액): 6,495백만원 지원범위: 20.0㎡ 이하/호(세대) 보조금 지원단가(VAT 제외, 천원): 집열면적(7㎡ 이하, 7~14㎡, 14~20㎡) 및 집열량(일사 조건) 구간별 484~709천원/㎡(도서 556~815천원/㎡) 자연순환식 온수기(6㎡급) 3,769천원/대(도서 4,333천원/대) 접수: 1차(선착순) 태양열은 4.3 서류제출 완료 기준 설치완료기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추가 지원 요건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및 중복지원 설치 불가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 기한 준수 필수 단독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전체 절차 온라인 진행 및 예치금 기한 준수 저탄소 모듈 등 태양광 기술 기준 충족 총사업비 상한 초과 시 신청 불가 태양광 자재는 조달청 의무구매 공동주택 신청자 자격은 대표자 또는 소유자 공동주택 설치 시 입주자 동의 또는 의결 필요 공동주택은 공용부만 지원 가능 저탄소모듈 사용 및 조달 구매 의무 태양열은 급탕용만 지원 가능 난방설비는 지원 대상 아님 지열 17.5kW 초과 시 추가서류 제출 난방설비는 지원 불가 항목 450kWh 이상 전력사용 가구만 신청 가능 연료전지 A/S 협약서 제출 필수 연료전지 REMS 모니터링 연계 의무 연료전지 설치 후 5년 의무가동 풍력은 이격거리 확보 및 주민동의 필요 풍속 4.5m/s 이상 지역만 풍력 설치 가능 공공임대는 LH·지방공기업만 신청 가능 공공임대는 공용부만 지원 의무화·ZEB 대상 주택은 원칙적 지원 불가 공공임대는 통합모니터링 연계 필수 공공임대는 LH 또는 지방공기업만 신청 공공임대 공용부만 지원 공공임대는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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