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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연구개발본공고
·ID 00483365

(2세부) 극저온 포집기술 활용 선박용 CO2 포집 시스템 개발

2026년 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신규과제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CO2 포집 기술조선·해양 친환경 기술연구개발(R&D)
사업 규모
427 억원
지원금
42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대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마감일
2026-03-25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극저온 기반 CO2 포집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총 45개월 동안 약 42억 원이 지원되며, 조선소·TUG선 운영사 등 관련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친환경 규제 대응이 필요한 조선·해양 기업, CO2 포집 장치 개발 기업, 연구기관이 특히 적합합니다. 실증 중심 과제로 향후 상용화와 시장 주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강화되는 IMO 환경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친환경·자율운항·극지운항 등 미래 조선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R&D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 자율운항 플랫폼, CO2 포집 시스템 등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폭넓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는 친환경·탄소중립 기술과 디지털 기반 조선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대형·통합형 과제 구성이 특징이며, 실제 산업 적용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실증 중심 개발이 강조됩니다.
과제 목표본 과제는 극저온 포집기술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를 직접 포집·저장할 수 있는 실용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극저온 기반의 CO2 분리·액화·저장 공정을 최적화하고, 선박 탑재형 장치 설계와 실제 운항 환경 적용성을 검증합니다. 또한 조선사 및 TUG선 운영사와 협력하여 설치 안전성, 운항 성능, 유지보수 편의성 등 상용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수준 확보를 추진합니다. 궁극적으로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친환경 선박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CO2를 극저온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는 공정 개발, 장치 설계, 선박 탑재 검증의 3단계로 구성되며, 조선소와 TUG선 운영사 참여를 통해 실증 중심의 개발을 수행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극저온 CO2 포집 공정 개발 - 배출가스 내 CO2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극저온 냉각·분리 기술 설계 - 고효율 액화 조건 도출 및 에너지 소모 최소화 기술 연구 - 공정 안정성, 반복 운전 성능 검증 2. 선박용 CO2 포집 장치 설계 및 제작 - 실제 선박 규모에 맞는 모듈형 장치 엔지니어링 - 선체 구조와의 통합 설계, 중량·공간 제약 대응 기술 개발 - 극저온 저장 탱크 및 안전 시스템 설계 3. 실증 및 적용성 검증 - TUG선 등 물류 지원 선박에서의 실증 테스트 수행 - CO2 포집률, 에너지 효율, 운항 안정성 평가 - 조선소·운영사와 협력하여 실증 결과 기반의 개선 및 상용화 모델 제시 4. 사업화 기반 준비 - 국제 환경 규제(IMO 2050 등) 충족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 조선소 적용 가능성 분석 및 표준화 요소 정립 - 향후 CO2 운송·저장 산업 연계 확장성 검토 본 과제는 대형·통합형 연구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실증 중심의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선박 탈탄소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 기술 확보가 목표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45개월 이내 (총 3년 9개월)
사업 규모427 억원
지원금42억원
지원 대상에너지·환경/조선·해양 분야 기업/대학/연구기관
지원 내용지원규모 4,200백만원 수행기간 45개월 과제유형: 통합/혁신제품/지정공모 과제특징: 탄소중립·대형통합형 기술료: 징수
기관 분담률-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50% 이하 / 혁신제품형 33%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0% 이하 / 혁신제품형 50%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5% 이하 / 혁신제품형 67%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그 외(비영리·대학·연구기관 등):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기관부담현금 필요시 부담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소):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견, 혁신제품형): 정부지원비율 65% 이하 - 수요기업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핵심전략기술 참여 기업: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비율 및 현금부담 적용
컨소시엄 여부필수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업연구전담부서 필수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중소 2개, 중견 4개),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제한, 제재 이력 시 감점 등
추가 지원 요건수요기업 또는 조선사 참여 필수 주관기업 단독 신청 후 컨소시엄 구성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안전관리형 과제 요건 적용 대형통합형 과제 요건 적용 조선소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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