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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연구개발본공고
·ID 00500417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소공인) 클러스터형-운영기관 간접비 지원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 디지털전환제조업 소공인 지원운영기관 간접비 지원
사업 규모
735 억원
지원금
0.65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국공립/민간 연구기관대학 연구실
공고 마감일
2025-02-21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형 운영기관에 최대 2,000만원의 국고 100% 간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은 10~25개 소공인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공동과제 발굴, 협업체계 구축,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선정된 기관은 최대 7개월간 클러스터 운영을 담당한다. 소공인 연결과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한 기관에 적합하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수작업 중심의 생산환경에 머물러 있는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 장비와 스마트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제조업 기반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방식의 지원이 추진되었다. 2025년 공모에서는 개별형과 클러스터형으로 지원유형이 구분되며, 특히 클러스터형은 협업 기반의 스마트화 목표 설정을 강조한다.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클러스터형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 간접비를 지원해 소공인 간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기관은 소공인 10~25개사를 모집해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정량 목표 설정, 문제 해결 지원, 공급업체 연계 등 실질적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현장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스마트제조 기반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클러스터형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간접비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 도입을 체계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은 소공인 10~25개사를 모집해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 집적지 활성화, 산업·식품안전, 수출활성화,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계획과 정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모집한 소공인 명단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단의 별도 평가로 최종 참여 소공인이 결정된다. 2. 운영기관 역할 수행 - 클러스터별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전략 수립 - 참여 소공인 맞춤형 연계, 공급업체 협업 및 문제 해결 지원 - 부정수급 방지, 데이터 연계 계획, 운영관리 체계 마련 등 행정·기술적 관리 수행 3. 지원 규모 및 조건 - 국고 100%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간접비 지원 - 최종 선정된 소공인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0~15개 1,000만원, 16~20개 1,500만원, 21~25개 2,000만원 - 협약 기간은 최대 7개월이며 사업 전체는 2025년 11월까지 추진 4. 평가 및 절차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공급업체 지정 →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 - 최종 점수는 서류 30%, 현장 70% 비중으로 산정 - 클러스터 소공인은 공단이 별도로 현장평가를 진행해 선정 본 과제는 소공인 스마트공정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관리 능력을 갖춘 운영기관에 적합하며, 지역 제조 생태계의 협업 강화와 스마트화 기반 확산에 중점을 둔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품목지정공모
과제 기간협약체결일 ~ 2025.11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사업 규모735 억원
지원금0.65억원
지원 대상스마트제조·지역산업 지원 분야 연구기관/대학
지원 내용지원규모: 운영기관 26개 내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사업 전체는 협약체결일~’25.11) 운영기관 간접비: 국고 100%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 지원(최종 선정 소공인 수에 따라 10~15개: 1,000만원, 16~20개: 1,500만원, 21~25개: 2,000만원)
기관 분담률- 소공인(개별형·클러스터형): 정부지원비율 70%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 50% 이하 편성 가능
컨소시엄 여부필수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소기업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실
연구책임자 요건대표자(법인 포함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는 것을 원칙(신청자≠대표자 시 불이익 가능).
소재지 요건전국
매출(백만)~ 12000
과제 수행 이력 요건2023·2024년 수혜 소공인은 의무사용기간 2년으로 인해 신청 불가
추가 지원 요건공급업체 사전등록 및 요건 충족 필수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 금지 대표자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국비70 자부담30 구성 준수 필요 부정수급 및 브로커 개입 금지 SW개발·HW임차 등 일부 지원 불가 교육·보증·2년 사용 등 의무 이행 HW OpenAPI 연계 등 공급요건 필수 2023·2024 수혜기업 2025 신청 불가 자부담 현금50 이상 구성 필요 SW개발·HW임차 등 일부 지원 제외 부도·체납·참여제한 기업 지원 제외 클러스터 미달 시 선정취소 가능 자부담30 중 현금·현물 비율 준수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사업비 계상 공급업체 사전등록·연계 요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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