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인천]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교체비 지원

부처|인천광역시
·전문기관|직접수행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대기오염관리환경·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8.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24
공고 마감일
2026-04-03
신청 기간
마감
2026-03-23 ~ 2026-04-03

과제 요약

본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TMS를 부착·운영 중이거나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해 적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관리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제외되며,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산업 환경 개선형 사업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설치·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해 대기오염 배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교체를 유도하고, 기준금액 내에서 국비·지방비 포함 총 60%까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대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교체 및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등 실제 환경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비용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교체비 지원 - 신규 설치 또는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 기준금액 내에서 국비 40%+지방비 20% 지원 - 설치비가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원 - 교체는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기에 한하며, 특정 측정 방식(전기화학식 산소 측정기)은 제외 2.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 - 연 1회 유지관리비 지원, 소모품 비용은 제외 - 정도검사는 법령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며 검사주기별 1회 지원 - 멀티측정기기는 항목 초과 시 추가 가산 지원 가능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접수기간: 2026.3.23~4.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선정은 신청 후 15일 이내 통보하며, 이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예산 초과 시 설치년도, 대기관리권역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우선순위 적용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환경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정·관리 인프라를 갖추게 되며, 장기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3 ~ 2026.04 (접수: 2026.03.23~2026.04.03)
지원금
8.1억 원
지원 내용

접수기간: 2026.3.23(월)~4.3(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중 대기환경보전법/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TMS 부착·운영 중이거나,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사업장. 지원비율: 국비 40% + 지방비 20% (총 60%), 자부담 40%. 선정통보: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공고 내 절차표).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추가 집행 가능.

기관 분담률
- 지원비율: 국비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총 정부지원 60%, 기관부담현금 40%)
기타 세부 사항
[선정 우선순위(예산 초과 시)] ①(설치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②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 ③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신청방법/제출처]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우편(2026.4.3 18:00 도착분까지) 접수.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
[제출서류(설치·교체비)] 서식1 신청서 및 구비서류(중소기업증명서, 납품·설치업체 현황, 기기별 설비내역·구매가격 증빙, 통장사본) + 서식3(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지급절차/기한] 대상자 결정·통보(15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1개월 이내) → 현장확인(설치 시)
[지급취소/환수 및 신청제한] 허위·부정선정, 목적 외 사용, 통보 후 4개월 이내 공사 미착수 등 사유 시 취소·환수 가능. 허위·부정선정 및 목적 외 사용 시 당해연도부터 2년간 신청 제한 가능
[준용기준] 공고문 미기재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2/3.)」에 따름
[유지관리 방식 요건] 자체관리(기술인력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환경청 등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연도 유지관리 위탁 시 지원 가능
[제출서류(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 서식2 신청서 및 구비서류(중소기업증명서, 유지관리업체 현황(자체관리 제외), 유지관리 계약 증빙 또는 자체관리 입증서류, 통장사본) + 서식3(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선정 우선순위(예산 초과 시)] ①(운영관리비) ’19년 또는 ’20.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사업장 ②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 ③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준용기준] 공고문 미기재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2/3.)」에 따름
[지급취소/환수(정도검사 관련)]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대상
[제출서류(운영관리비-정도검사비)] 서식2 신청서 및 구비서류(중소기업증명서,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내역서(사후제출 가능), 통장사본) + 서식3(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준용기준] 정도검사 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공고문 미기재 세부사항은 환경부 실무요령에 따름
기타 지원 조건
[지원한도/정산] 보조금 지원금액은 표의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실제 설치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
[교체 지원 요건] 측정기기 교체 지원은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 교체에 한하여 지원
[제외 대상] 산소항목 중 전기화학식(갈바니전지)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우선지원/집행순서] TMS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지원한도/정산] 보조금 지원금액은 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실제 유지관리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소요비용 기준으로 지원
[지원횟수]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소모품 제외]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점검주기 적용기준]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며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멀티측정기기 가산] 멀티측정기기는 2개 항목 기준이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수수료 포함범위]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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