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TMS를 부착·운영 중이거나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해 적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관리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제외되며,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산업 환경 개선형 사업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설치·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해 대기오염 배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교체를 유도하고, 기준금액 내에서 국비·지방비 포함 총 60%까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대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교체 및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등 실제 환경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비용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교체비 지원 - 신규 설치 또는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 기준금액 내에서 국비 40%+지방비 20% 지원 - 설치비가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원 - 교체는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기에 한하며, 특정 측정 방식(전기화학식 산소 측정기)은 제외 2.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 - 연 1회 유지관리비 지원, 소모품 비용은 제외 - 정도검사는 법령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며 검사주기별 1회 지원 - 멀티측정기기는 항목 초과 시 추가 가산 지원 가능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접수기간: 2026.3.23~4.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선정은 신청 후 15일 이내 통보하며, 이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예산 초과 시 설치년도, 대기관리권역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우선순위 적용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환경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정·관리 인프라를 갖추게 되며, 장기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6.3.23(월)~4.3(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중 대기환경보전법/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TMS 부착·운영 중이거나,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사업장. 지원비율: 국비 40% + 지방비 20% (총 60%), 자부담 40%. 선정통보: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공고 내 절차표).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추가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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