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5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CCUS 전주기 운영 기술-정책 융합 대학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에너지기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CCUS 전주기에너지인력양성융합형 대학원
사업 규모
67.4억 원
지원금
6.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2-07
공고 마감일
2025-03-17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3-1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CCUS 전주기 운영에 특화된 기술·정책 융합형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중심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약 4년 9개월 동안 약 6.5억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산학프로젝트, 취업 연계 등을 수행합니다. 에너지·환경 분야 기업 및 수요기업이 현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 산업 수요 기반의 인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CCUS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에게 적합한 장기 교육·연구 기반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공고문 일반형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공고문 일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경쟁형 과제(복수 선정 후 단계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경쟁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붙임2). 경쟁형 과제. 안전관리형 여부는 기술개요서에서 별도 확인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붙임2). 평가지표에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 항목이 있으나 필수 여부는 공고문만으로 확정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붙임2). ‘참여권역’ 형태로 과제 협약 1회 가능(본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권역별 1개 기관 이내(과제관리 목적) 제한이 명시됨(붙임1).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연구책임자 3책·5공 기준 적용, 최근 제재 이력 시 감점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수요 기반의 고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정부 R&D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기술·정책 융합형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2025년 공모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 산업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기업의 현물 중심 참여 허용, 기술료 면제 등 산업 친화적 조건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CCUS 전주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과 정책적 이해를 모두 갖춘 융합형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현장 기반 산학프로젝트 수행,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실습·연구 활동 확대, 취업 연계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단계적으로는 교육커리큘럼 구축, 산학프로젝트 활성화, 졸업생의 산업 연계 강화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는 CCUS 산업 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풀을 형성해 에너지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CCUS 분야의 기술·정책 융합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교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주관하여 산업 수요 기반 커리큘럼과 산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CCUS 전주기 운영을 포함한 기술·정책 융합 교과 개발 - 최신 산업 동향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습·캡스톤 형태의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석·박사 대상 장기 심화 프로그램 운영 2.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 CCUS 관련 기업·기관과 공동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 실험·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 실증 연계 추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및 정책 분석 능력 배양 3. 취업연계 및 인력 매칭 - 참여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공동 연구,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졸업 예정자와 기업 간 매칭 지원 및 채용 연계 플랫폼 운영 4. 성과관리 및 확산 - 교육 성과, 산학협력 실적, 취업률 등 핵심지표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학술발표·산업포럼·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 확산 활동 추진 이 과제는 CCUS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실무형 고급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총 4년 9개월 / 1차년도 8개월, 이후 각 연차 12개월
사업 규모
67.4억 원
지원금
6.5억 원
지원 내용

’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5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수행기간 4.75년. 공모형태: 품목지정.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기간 조정 가능

기관 분담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지원 가능 -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일부 필요 - 수요기업: 정부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 부담 가능(필요 시 현금 부담) -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우 현금부담
기타 세부 사항
[지원제외 기준]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재무비율 악화, 참여제한 등은 지원 제외
[평가절차] 서면검토, 발표평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평가(공통)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감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경쟁형 과제 정의(공고문)] 선정평가로 복수 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
[플랫폼 구축 과제 평가지표(요약)] 사업수행 역량 40점, 연구계획 50점, 성과활용 10점(총 100점)
[평가항목(에너지기술공유대학, 요약)] 지원타당성(10), 사업수행 역량 및 운영계획(30), 교육 및 연구계획(50), 성과활용(10) 총 100점
기타 지원 조건
[수요기업 조건] 수요기업 참여 시 정부지원 없이도 참여 가능하며 현물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확약서 제출 필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정부납부기술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모든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원은 20% 이상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수요기업 참여]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하며(현물 중심 부담 가능), 수요기업 참여 시 접수마감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모든 참여연구자 10% 이상, 학생연구원 20% 이상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모든 참여연구자 10% 이상, 학생연구원 20% 이상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모든 참여연구자 10% 이상, 학생연구원 20% 이상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모든 참여연구자 10% 이상, 학생연구원 20% 이상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정부지원금 집행 제한(대학 외 기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안전관리형 과제(일반 안내)] 안전관리형으로 지정되는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이 필요하며, 위험물질 취급 시 정기 점검(연 1회 원칙) 등을 요구할 수 있음(붙임5)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기관] 본 과제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및 사용 가능(붙임1)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공고문 3-2)
[지자체 현금 매칭(필수)] 광역자치단체가 해당권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을 지자체지원금(현금)으로 부담 필수(붙임1)
[지방비 편성 기한] 선정결과 발표 이후 지방비 편성 시 ‘25년 12월까지 편성 및 사업기간 내 부담 완료해야 하며, 지자체 장의 예산확보 확약서 첨부 필요(붙임1/붙임3 서류 17번)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기관(프로그램 특례)] 비영리기관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및 사용 가능(붙임1)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제한(권역별)]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관리를 위한 권역별 1개 기관 이내만 가능(붙임1)
[참여권역 중복 시 협약·참여 조정] 지원가능 과제 중 후순위 과제가 선순위 과제의 동일권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권역 제외 또는 타권역 참여로 변경 후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 가능(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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