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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시까지융자본공고
·ID 00212163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태양광 시설자금-산업단지 태양광, 정기접수/우선지원)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산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태양광 설비금융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규모
426,300 백만원
지원금
300억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장기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산업단지 태양광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태양광 설비 확충을 통해 전력 비용 절감 및 RE100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금융지원 방식으로 완화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특정 분야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운영하며,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의 단독 또는 조합 형태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여 발전설비 구축의 경제성을 높이고, 전력 자급률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한 일정 용량 기준, KS 인증, 탄소배출량 검증 등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 설치를 통해 고품질 설비 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RE100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과제 내용이 과제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융 부담 완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 단독 또는 조합 형태의 신청 가능 - 조합 신청 시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임차 건물·부지 설치도 가능하나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2. 지원 규모 및 조건 - 동일 사업자 기준 연간 최대 300억원까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총 15년)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RE100 참여 대기업은 35% 수준의 정부 지원비율 적용(우선지원 시 5%p 상향) 3. 기술 및 설치 요건 - 발전소 용량 100kW 이상 - 태양광 모듈은 KS 인증 및 탄소배출량 기준 충족(655kgCO2/kW 이하 등) - 공장·부지의 주소지 일치 등 입지 요건 준수 - PPA·REC 계약 유지기간 5년 이상 필요 4. 신청 절차 및 기타 조건 - 신재생에너지센터 온라인 시스템에서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착수일, 공사신고일 등 일정 기준 충족 필요 - 산업단지 태양광은 우선지원 대상이며 별도 접수기간 운영 본 과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RE100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최대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 규모426,300 백만원
지원금300억원
지원 대상에너지·환경 분야 기업/대학/연구기관
지원 내용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동일사업자(당해연도) 지원한도 30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우선지원 접수기간 별도 운영(차수별 일정)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기관 분담률-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 중견기업(공공기관 포함): 정부지원비율 65% - 대기업(RE100 참여기업 자가소비): 정부지원비율 35%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추천포기·추천취소 사업자는 재신청 불가 등 제한 존재
추가 지원 요건중소·중견·대기업별 지원비율 제한 중복지원 시설·계속사업 등 지원 제외 착수·공사·자금집행 시점 요건 준수 100kW 이상·계약 5년 이상 등 기준 충족 KS 인증 및 모듈 탄소배출 기준 충족 우선지원 대상은 비율 5%p 상향 조합원 10인 이상 및 용량 기준 준수 설비용량 300~1,000kW 요건 입지 이격거리 기준 지자체 증빙 입찰선정 및 REC 계약 완료 필수 입찰 미체결 또는 비선정 사업 제외 산업단지 태양광 우선지원 조합원 70% 이상 산업단지 입주 공장용지 주소지 일치 필요 BIPV 또는 공영주차장 사업 우선지원 특정 용도 건축물 및 자가소비 주차장 제외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우선지원 농업·태양광시설 용도 건축물 제외 1인당 500kW 미만·5km 이내 설치 임야·전답·과수원 등 설치 제외 영농형 태양광 법 시행 이후만 지원 주민 1인당 100kW 미만 참여 분산에너지실 확인서 제출 특화지역 직거래 전기 REC 미발급 비재생폐기물 설비는 지원 제외 5MW 초과 수력 및 폐기물 설비 제외 기술권리·보고서 등 핵심자료 제출 신재생 전용 생산설비만 지원 관련 제품 매출의 50% 이내 지원 운전자금 연 1회·미상환 보유시 제외 해외진출은 시설자금만 지원 6개월 내 60% 이상 인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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