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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자금본공고
·ID 00541525

2026년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지원대상 모집)

2026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물산업협의회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혁신 물기술환경·물관리 산업사업화·해외진출 지원
사업 규모
650 백만원
지원금
0.65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2026-04-10

과제 요약

이 사업은 혁신 물기술을 보유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R&D 전략 고도화와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당 연 최대 6.5억 원(정부지원 70%)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대 5년간 제공하며, 최근 2년 재무제표 보유 및 일정 기술·수출·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 물기업에게 최적화된 지원 사업이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사업실적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선정해 R&D 전략 수립, 기술 고도화, 해외 테스트베드 검증, 국제 인증 및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 공모는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진출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 물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산업 법령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화와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과제 목표본 과제는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R&D 전략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현황 분석과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투자 전략을 체계화하고, 해외 테스트베드 검증, 국제 인증 확보, 현지 맞춤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또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며, 기업이 자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과제 내용이 과제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기업당 연 최대 6.5억 원 수준이며, 기업은 30% 이상의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지원 - 기업 현황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 진단 제공 - 기업별 중·장기 R&D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용 기술가치 평가 지원 - 연구시설 개선 비용 및 시제품 제작, 제품 규격화 등 사업화 준비 지원 2.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검증 지원 -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지 검증 지원 - 해외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시제품 제작 -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 벤더 등록 지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3.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R&D 투자 지원 -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4.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 연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성과 분석 및 지원 조정 - 5년 단위 종합평가 실시, 부진 시 지원 축소 또는 지정 취소 가능 이 사업은 기술 고도화부터 해외 판로 확보까지 물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소 물기업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협약일로부터 5년(지정 유효기간 5년)
사업 규모650 백만원
지원금0.65억원
지원 대상환경·물관리 분야 기업
지원 내용총 10개사 내외 지정·지원 사업규모 총 650백만원 내외(65백만원×10개사) 정부보조금 70% 이내(65백만원) 기업분담금 30% 이상(28백만원)로 5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 65백만원/년 지원(해외전시·시장개척단 등 공동지원은 별도)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지정 유효기간 5년) 접수: 2026.3.3~2026.4.10 18:00(메일 접수) 평가(서류/발표) 후 최종 지정심의 및 협약 체결
기관 분담률-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내 / 기업분담금 30% 이상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업력(년)2 ~
과제 수행 이력 요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 보조금법 수행 배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참여제한 조건 존재
추가 지원 요건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보유 필요 최근 2년 R&D비 비율 3% 이상 필요 최근 2년 수출비율 5% 이상 필요 해외 공공기관 등 인증 보유 필요 타인 특허 침해 확정 시 참여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시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시 참여 불가 3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시 불가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 초과 시 불가 보조금법 수행배제 시 참여 불가 정부지원 70% 이내·기업부담 30% 이상 지정 5년 유효·매년 자격 검증 정기평가로 실적 저조 시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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