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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시까지연구개발본공고
·ID 00079270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해외연계)

2025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인재양성해외공동연구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규모
40억원
지원금
5억원
지원 가능 기관
대학 연구실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이 과제는 국내 석·박사 과정생을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6~12개월 파견해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신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총 40억 원 내외 규모로 8개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5~10억 원 수준의 전액 정부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자력, 수소, 태양광 등 14대 에너지 유망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해 글로벌 연구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 체류와 공동논문 의무가 있어 실질적 연구성과 달성이 필수입니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탄소중립 전환과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생을 해외 우수기관에 파견해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공모는 14대 에너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협력 네트워크 보유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와 미래 에너지 기술 전문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에너지인력양성 로드맵에서 제시한 14대 유망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해 국내 석·박사 과정생을 해외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생들은 6개월 이상 현지 체류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공동논문 발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해외 협력기관과의 역할분담, 연구기획, 파견 학생 선발 및 관리, 위험요인 대응 등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국내 대학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석·박사 과정생을 파견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중심 과제입니다. 연구 및 지원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해외기관 연계 공동연구 수행 - 대학은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주제를 공동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연구를 수행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금의 20% 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협약 시 공동연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박사 연구생 현지 파견 및 관리 - 파견 인원은 과제당 최소 5명이며 6~12개월 연속 해외 체류가 필수입니다. - 파견기간 중 국내 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2주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학생은 파견기간 참여율 100%를 준수해야 하며, 졸업 예정자처럼 신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선발할 수 없습니다. 3. 필수 성과 창출 및 사후관리 - 파견 연구생은 과제 종료 후 1년 내 해외기관 연구자와 공동논문 1건을 반드시 발표해야 합니다. - 의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협력기관 운영계획, 학생 선발·관리 프로세스, 비자 지연·감염병 등 특수상황 대응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출국 시 원격연구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시 원격 연구기간을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전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대학의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지원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자유공모
과제 기간2025.10 ~ 2026.09 (총 12개월)
사업 규모40억원
지원금5억원
지원 대상에너지·환경 분야 대학
지원 내용사업기간 2025.10.01~2026.09.30(12개월) 총 40억원 내외(’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범위에서 8개 과제 내외 선정 과제당 5~10억원 내외(파견 학생당 최대 1억원, 과제당 파견인원 최소 5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기관부담 필수 언급 없음) 해외협력기관에 지급 가능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 국내 체류학생 관련 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제한(붙임2) 해외협력기관 참여의향서(LOI) 필수 제출
기관 분담률전액(100%) 정부지원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대학 연구실
연구책임자 요건파견대상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재학생(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이며 한국 국적 소지자. 학부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학위과정 종료자는 지원 불가. 파견기간 중 졸업 등으로 재학생 신분 상실 예상자는 선발 불가.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3책5공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총인건비계상률 제한 적용
추가 지원 요건파견연구자 해외체류 6개월 및 1년 내 논문 1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필수 파견연구자 5명 이상 구성 및 6~12개월 체류 해외기관 책임자 LOI 제출 및 협약 시 공동연구계약서 제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20% 이내·국내학생비 10% 이내 편성 파견연구자 1년 내 공동논문 의무 및 미이행 시 환수 미출국 시 사유서·원격연구계획 제출 후 승인 필요 기술료 비징수 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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