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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00501187

콘텐츠 제작지원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 공고 (재수정)

중소벤처기업부 · 디지털소상공인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온라인 판로지원디지털커머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규모
79,695 백만원
지원금
0.03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판매용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과 상품 유형을 고려한 일반형·서비스형 영상과 SNS·유튜브용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약 1,800개사를 지원한다. 2025년 3월부터 수시 신청 가능하며, 연 5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온라인 판로 확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매출 증가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과제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본 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준비–실전–도약 단계별로 교육, 콘텐츠 제작, 상품 개선,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총 7,9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일부 예비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자부담 요건과 중복 지원 제한이 적용된다. 올해는 온라인 판로개척 플랫폼 ‘판판대로’를 통한 통합 신청과 사업군 간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종 및 상품 특성에 맞춘 일반형·서비스형 영상과 유튜브·SNS 중심의 숏폼 광고형 콘텐츠를 제공해 실제 온라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을 둔다.
과제 내용이 과제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커머스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신청부터 제작까지 단계별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업종과 상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형·서비스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제품 판매, 매장 소개, 서비스 소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 영상 제작 지원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촬영 콘셉트, 구성, 메시지를 맞춤 설계 - 온라인 쇼핑몰·자사몰·홍보 페이지 등 다목적 활용 가능 2. 숏폼 광고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 최적화된 짧고 강렬한 숏폼 콘텐츠 제작 - 알고리즘 노출에 유리한 포맷으로 구성해 홍보 효과 극대화 -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3. 신청 및 선정 절차 - 판판대로 플랫폼에서 2025년 3월부터 수시 신청 가능 - 연 5회 내외의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 후 즉시 콘텐츠 제작 착수 -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참여 조건 및 혜택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일부 예비창업자 지원 - 국비 지원율은 사업군에 따라 80~90%이며, 부가세는 자부담 - 온라인 판로 확대, 브랜딩 강화,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영 개선 효과 기대 이 과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판매 증대와 브랜드 성장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2025.03 ~ 2025.12 (수시 신청, 선정평가 2025.04~ 연 5회 내외, 제작 2025.04~)
사업 규모79,695 백만원
지원금0.03억원
지원 대상유통·전자상거래·콘텐츠/미디어 분야 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판판대로 온라인 신청·접수(3월~ 수시) 선정평가 4월~ 연 5회 내외 제작지원 4월~(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기관 분담률- 상품 개선 지원: 정부지원비율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정부지원비율 80% / 기관부담현금비율 20%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정부지원비율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 정부지원비율 80% / 기관부담현금비율 20% - 스마트 물류 및 사후관리: 정부지원비율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소상공인당 최대 3개 온라인 판로 사업 지원 제한
추가 지원 요건정책자금 제외업종·수입품·대기업 제품은 신청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 시 신청 불가 ’25년 수시 신청·접수하며 조기마감 가능 소상공인은 온라인 판로사업 최대 3개까지 참여 상품개선 사업은 국비 90%·자부담 10% 중복 대상: 상품개선 중복 대상: 콘텐츠 제작 중복 대상: 온라인쇼핑몰 판매 TV·데이터 홈쇼핑 입점지원은 국비 80%·자부담 20% 일부 사업은 국비 90%·자부담 10% 중복 대상: 라이브커머스 중복 대상: 로컬상품관 중복 대상: SNS활용패키지 글로벌 패키지는 국비 80%·자부담 20% 타 기관 온라인수출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스마트물류 사업은 국비 90%·자부담 10% 중복 대상: 스마트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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