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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주차확인장치
PARKING SITE CHECK APPARATUS
특허 요약
본 발명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확인장치, 주차확인방법 및 그를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차하도록 지정된 주차구역에 설치되며, 상기 퍼스널 모빌리티와 위치정보가 포함된 통신을 수행하는 주차 감지기(10); 및상기 주차 감지기(10)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신 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주차구역을 기준으로 상기 퍼스널 모빌리티의 상대위치를 추출하는 주차 확인기(20);를 포함하여, 상기 퍼스널 모빌리티가 상기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였는지 확인하되, 상기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륜측에 설치된 전단 통신부(MT-B1) 및 후륜측에 설치된 후단 통신부(MT-B2)를 포함하며,상기 주차 감지기(10)는 각각 상기 전단 통신부(MT-B1) 및 후단 통신부(MT-B2)와 통신하여 주차구역내 상기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륜측과 후륜측의 위치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확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