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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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리 지정된 소정의 위치에 발생하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센서부(110);상기 모션센서부(110)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상기 소정의 위치를 촬영하여 시각데이터를 수집하고, 움직이는 대상물을 특정하는 카메라부(120);상기 대상물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센서부(150);상기 시각데이터에서 기 등록된 사용자 이미지, 기 등록된 로고 이미지 및 QR 코드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인 미리 설정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미지센서부(130);상기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부(170);상기 온도센서부(170)가 측정한 상기 대상물의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온도 이상이면 상기 대상물의 온도 측정값 및 상기 대상물의 위치로부터 소정의 반경 이내에 위치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160);상기 이미지센서부(130)가 상기 미리 설정된 이미지를 인식하고, 상기 온도센서부(170)가 측정한 상기 대상물의 온도가 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온도 미만이면 출입문(200)을 개방하되, 상기 속도센서부(150)가 측정한 상기 대상물의 접근 속도에 비례하도록 상기 이미지센서부(130)의 인식 속도, 상기 출입문(200)의 개방 속도 및 상기 온도센서부(170)의 측정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부(140); 및상기 모션센서부(110)에 감지되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 미리 지정된 소정의 범위에 자외선을 방출함으로써 오존(O3)을 발생시켜 소독하는 하나 이상의 램프(L);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140)는,상기 모션센서부(110)가 움직임을 감지한 대상물이 소정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미리 지정된 연락처로 미리 설정된 알림 정보를 송신하고,상기 램프(L)가 미리 설정된 기준 시간 이상 작동하는 경우 상기 램프(L)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민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사용자 체온 측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 관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