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코드주식회사
주물용 조형사 경화제 투입방법
MOLDING SAND HARDENING AGENT INJECTING METHOD
특허 요약
본 발명은 주조에 있어서 주물용 조형사를 일정한 형상을 갖는 주형으로 성형하기 위해 상기 조형사에 경화제를 투입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레진이 혼합된 조형사의 온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조형사 대비 약산성 경화제인 제1 경화제의 투입비율은, 상기 조형사의 최저기준온도에서의 제1 최저투입비율, 중간기준온도에서의 제1 중간투입비율, 최고기준온도에서의 제1 최고투입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최저기준온도와 상기 중간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1 최저투입비율과 상기 제1 중간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고,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중간기준온도와 상기 최고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1 중간투입비율과 상기 제1 최고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는 단계와; 상기 조형사가 투입되는 교반기의 주변 습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습도가 최저기준습도 초과 시 1%당 상기 측정된 온도를 -1도(℃)씩 보정하는 단계와; 상기 보정된 온도에 따른 투입비율로 상기 제1 경화제를 상기 교반기에 투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자동화된 주조공정에 맞추어 정해진 경화시간 내에 주형의 경화는 물론 주형내 수분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형사 대비 경화제의 투입비율을 주변환경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주물용 조형사 경화제 투입방법에 있어서,레진이 혼합된 조형사의 온도를 측정하는 단계와;상기 조형사 대비 약산성 경화제인 제1 경화제의 투입비율은, 상기 조형사의 최저기준온도에서의 제1 최저투입비율, 중간기준온도에서의 제1 중간투입비율, 최고기준온도에서의 제1 최고투입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최저기준온도와 상기 중간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1 최저투입비율과 상기 제1 중간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고,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중간기준온도와 상기 최고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1 중간투입비율과 상기 제1 최고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는 단계와;상기 조형사 대비 강산성 경화제인 제2 경화제의 투입비율은, 상기 조형사의 최저기준온도에서의 제2 최고투입비율, 중간기준온도에서의 제2 중간투입비율, 최고기준온도에서의 제2 최저투입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최저기준온도와 상기 중간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2 최고투입비율과 상기 제2 중간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고, 상기 측정된 온도가 상기 중간기준온도와 상기 최고기준온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상기 제2 중간투입비율과 상기 제2 최저투입비율의 사이값으로 정하는 단계와;상기 조형사가 투입되는 교반기의 주변 습도를 측정하는 단계와;상기 습도가 최저기준습도인 50%를 초과할 경우 1%당 상기 측정된 온도를 -1도(℃)씩 보정하되, 보정된 온도가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계와;상기 보정된 온도에 따른 투입비율로 상기 제1 경화제와 상기 제2 경화제를 상기 교반기에 투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물용 조형사 경화제 투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