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약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 크레인, 불도저,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시된다. 안전관리 단말기는 중장비의 운전석, 운전자를 촬영하여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중장비의 위치, 가속도 등을 감지하여 중장비가 작업영역에서,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중장비가 작업영역을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관리 단말기는 관리 서버를 경유해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