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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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성분으로서 극성 고분자; 및 가소제로서, 탄소수 13 내지 50인 디싸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공중합 소중합체(oligomer)를 포함하며,상기 디싸이클로펜타디엔 공중합 소중합체의 함량은 극성 고분자 100중량부 대하여 1 내지 100중량부인 극성 고분자 조성물. |
| 1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싸이클로펜타디엔 공중합 소중합체는, 방향족 탄화수소, 이소프렌, 피페릴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공중합된 것인 극성 고분자 조성물. |
| 1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극성 고분자는 우레탄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염화비닐 수지, 아크릴니트릴부타디엔 공중합체, 클로로프렌 고무, 우레탄 고무, 실리콘 고무, 불소 고무 및 수소첨가 니트릴 고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극성 고분자 조성물. |
| 1 | 삭제 |
| 1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싸이클로펜타디엔 공중합 소중합체는, 팔라듐, 백금, 니켈, 코발트, 로듐, 루데늄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담지한 촉매의 존재 하에서, 수소화된 것인 극성 고분자 조성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