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의 수송 여부 판단방법
Method for determining transboundary transport of particulate material causing air pollution
특허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3차원 광화학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 영역 전체에 걸쳐서 시간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송양상을 편리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모델링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접목시킨, 국가 간 대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에 대한 판단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된 관측수치를 기반으로 관측 에어로졸 광학 두께 (aerosol optical depth: AOD)를 얻는 단계;관측 대상 국가들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3차원 광화학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AOD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관측 AOD와 상기 시뮬레이션 AOD를 최적 보간 (optimal interpolation) 자료동화 기법을 사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자료동화 AOD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자료동화 AOD가 하기 i) 내지 iii)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상기 관측 대상 국가들 사이에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이 수송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간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의 수송 여부 판단방법:i) 자료동화 AOD가 시간 경과에 따라 일국에서 타국으로 일방향 이동;ii) 상기 인공위성으로부터의 관측수치를 수신하는 지상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역궤적 모델을 구동하여 상기 i)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료동화 AOD가 이동; 및iii) 상기 자료동화 AOD 덩이의 최대값이 적어도 상기 지상관측 지점에 대한 AOD의 평균값 이상.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국은 중국이며, 상기 타국은 대한민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간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의 수송 여부 판단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위성은 천리안 위성이며, 상기 관측 AOD는 상기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정지궤도 해색센서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로부터 산출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간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의 수송 여부 판단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광화학 모델링은 미국 환경청으로부터의 Model-3/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v4.5.1 모델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간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의 수송 여부 판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