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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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슬래그골재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40mm이고,조립율은 7.25 ~ 7.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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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비정형 보강부재 설치단계 이후,축조된 다수의 상기 비정형 보강부재(100)의 표면에 대하여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1 | 섬유 재질의 그물 구조로 형성된 그물주머니(110)를 준비하는 단계;상기 그물주머니(110)의 트임부를 통해 조골재(120)를 충전하고, 상기 그물주머니(110)의 트임부에 인양고리(210)를 결합하여 폐쇄하고, 상기 인양고리(210)에 고정핀(220)을 결합하여 고정하는 비정형 보강부재 제조단계;긴급보강이 필요한 손상부에 대하여, 다수의 상기 비정형 보강부재(100)를 축조하여 보강하는 비정형 보강부재 설치단계;축조된 다수의 상기 비정형 보강부재(100)의 공극에 대하여 추가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전하는 단계;축조된 다수의 상기 비정형 보강부재(100)의 표면에 대하여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조골재(120)는,쇄석 50 ~ 99 중량%;순환골재 또는 슬래그골재 1 ~ 50 중량%;를 포함하고,상기 인양고리(210)는,하나의 봉 부재의 절곡에 의해 형성된 몸통부;상기 몸통부의 중앙에 형성된 중앙산부(211);상기 중앙산부(211)의 양측에 형성된 골부(212);상기 골부(212)의 양측에 상향경사를 갖도록 형성된 경사부(213);상기 경사부(213)의 양측에 형성된 고리부(214);를 포함하고,상기 고정핀(220)은,하나의 봉 부재의 절곡에 의해 형성된 본체부;상기 본체부의 중앙에 형성된 전방만곡부(221);상기 전방만곡부(221)의 양측에 형성된 후방만곡부(222);를 포함하고,상기 고정핀(220)의 전방만곡부(221)가 상기 인양고리(210)의 중앙산부(211)의 전방에 접촉하고, 상기 고정핀(220)의 후방만곡부(222)가 상기 인양고리(210)의 고리부(214)의 후방에 접촉함에 따라, 상기 인양고리(210)와 상기 고정핀(220)이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2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그물주머니(110)는 폴리에틸렌 재질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3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그물주머니(110)의 섬유의 직경은 1.5 ~ 2.5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4 | 제3항에 있어서,상기 그물주머니(110)의 격자의 크기는 20mm×20mm ~ 30mm×3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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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쇄석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25mm이고,조립율은 6.80 ~ 6.9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7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쇄석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40mm이고,조립율은 7.20 ~ 7.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8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순환골재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25mm이고,조립율은 6.75 ~ 6.9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9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순환골재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40mm이고,조립율은 7.30 ~ 7.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10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슬래그골재의 조골재 최대치수는 25mm이고,조립율은 6.83 ~ 7.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
| 16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비정형 보강부재 설치단계 이후,부등침하를 방지하도록, 다수의 상기 비정형 보강부재(100)의 축조에 의해 형성된 보강부(a)와 인근 성토부(b)의 사이 영역에 보강철근(300)을 설치하는 단계;를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형 보강부재를 이용한 긴급보강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