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
Method for automatically regulating for building safety and maintenance using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특허 요약
본 발명은, 관리부처와 건물의 소유자와 점검자 사이에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검토가 자동화되어 이루어지는, 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을 제공한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a) 관리부처 단말기(100)의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모듈(110)에서 점검대상 건축물(B)이 선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소유자 단말기(200)가 확인되는 단계; (b) 상기 관리부처 단말기(100)의 송수신부(190)가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에 점검대상 통지서를 송신하는 단계;(c)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의 점검자 선정 모듈(210)에서 점검자 데이터베이스(510)에 등록된 점검자 중 어느 하나가 선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점검자 단말기(300)가 확인되는 단계;(d)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의 송수신부(290)가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에 상기 점검대상 통지서 및 점검 의뢰서를 송신하는 단계;(e)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건물 정보 파일 확인 모듈(320)이, 건물 정보 데이터베이스(520)에서 상기 점검대상 건축물(B)의 건물 정보 파일(IFC)을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점검 수행 모듈(330)이 상기 점검대상 통지서 상의 점검 항목의 객체 및 법률항목을 추출하고, 법률 데이터베이스(530) 상에서 상기 법률항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법률에서 속성 및 수치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g)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점검 결과 확인 모듈(340)이 상기 수신한 건물 정보 파일(IFC)에서 상기 (f) 단계에서 추출된 객체를 추출하고, 이에 해당되는 실재 속성 및 실재 수치값을 추출하여, 상기 (f) 단계에서 추출된 속성 및 수치값과 비교함으로써, 점검 결과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건물 정보 파일(IFC)은 개방형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관리부처와 건물의 소유자와 점검자 사이에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검토가 자동화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점검 여부 결정 모듈(310)이, 상기 점검 의뢰서를 수신한 후 점검자로부터 점검 의뢰의 수락 여부인 점검 여부를 입력받아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에 송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d1) 단계에서, 상기 점검 여부 결정 모듈(310)이 점검 거부를 입력받아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에 송신한 경우, 상기 (c) 단계로 회귀하는, 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 이후, (h)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개선의견 입력 모듈(350)에 개선의견이 입력되는 단계; 및(i) 상기 점검자 단말기(300)의 송수신부(390)가 상기 개선의견이 포함된 점검 결과서를 상기 관리부처 단말기(100) 및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d1) 단계 이전에, (d0) 상기 소유자 단말기(200)의 점검 의뢰서 생성 모듈(220)이 점검 대가를 연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점검 의뢰서 생성 모듈(220)은, 상기 건물 정보 데이터베이스(520)에서 상기 점검대상 건축물(B)의 건물 정보 파일(IFC)을 추출하여 여기에 포함된 상기 점검대상 건축물(B)의 면적과, 상기 점검자 데이터베이스(510)에 저장된 해당 점검자의 대가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점검 대가를 연산하며, 상기 점검 의뢰서는 점검 대가를 포함하는, 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

4

삭제

5

삭제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점검자 데이터베이스(510)는, 상시 관리부처 단말기(100)에서 입력된 점검자 및 그 점검자의 단말기가 매핑되어 저장되어 있는, BIM을 이용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규 자동화 점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