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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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화학식 1]화학식 1에 있어서, R1 및 R2는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O)-CH3이다. |
| 2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1 및 R2 중 적어도 하나는 수소인 것인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3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는 하기 화학식 2 또는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것인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화학식 2][화학식 3]화학식 2 및 3에 있어서, R1은 수소; 또는 -C(=O)-CH3이고,R3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CH3이다. |
| 4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는 하기 화학식 1-1, 화학식 1-2 및 화학식 1-6 중 어느 하나로 표시되는 것인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5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아민 유도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염산염인 것인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6 | 삭제 |
| 7 |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화학식 1]화학식 1에 있어서, R1 및 R2는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O)-CH3이다. |
| 8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는 하기 화학식 2 또는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것인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화학식 2][화학식 3]화학식 2 및 3에 있어서, R1은 수소; 또는 -C(=O)-CH3이고,R3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CH3이다. |
| 9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는 하기 화학식 1-1, 화학식 1-2 및 화학식 1-6 중 어느 하나로 표시되는 것인 디아민 유도체, 이의 입체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10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