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이를 포함하는 면진장치 및 구조물
STOP DEVICE FOR LIMITTING DISPLACEMENT OF VIBRATION ISOLATION DEVICE, VIBRATION ISOLATION DEVICE AND STRUCTURE INCLUDING THE SAME
특허 요약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가 개시되며, 상기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는, 상기 면진장치의 하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하단이 연결되고 상기 면진장치의 상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상단이 연결되는 복수의 와이어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와이어는, 상기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상기 면진장치의 설계 변위보다 큰 수평 변위가 발생되었을 때 인장력이 작용되는 길이로 구비되는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1 와이어보다 길이가 긴 제2 와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면진장치에 수평 변위 발생시 상기 제2 와이어보다 상기 제1 와이어에 먼저 인장력이 작용된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구조물에 설치되는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에 있어서,상기 면진장치의 하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하단이 연결되고 상기 면진장치의 상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상단이 연결되는 복수의 와이어를 포함하되,상기 복수의 와이어는, 상기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상기 면진장치의 설계 변위보다 큰 수평 변위가 발생되었을 때 인장력이 작용되는 길이로 구비되는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1 와이어보다 길이가 긴 제2 와이어를 포함하고,상기 면진장치에 수평 변위 발생시 상기 제2 와이어보다 상기 제1 와이어에 먼저 인장력이 작용되며,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는 상기 면진장치에 발생되는 수평 변위의 크기에 대응하여 인장되되, 수평 변위의 방향에는 종속되지 않는 등방성을 제공하는 인장재인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와이어는 상기 제2 와이어보다 연성이 높고 강도가 낮은 인장재로 구비되고,상기 제2 와이어는 상기 면진장치의 수평 한계 변위보다 작은 수평 변위에서 인장력이 작용되는 길이로 구비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1 와이어는, 상기 면진장치의 수평 변위 발생으로 인한 인장 작용시 발생되는 충격의 완화를 고려하여, 작용되는 인장력의 일부를 인장 변형을 통해 저감 가능한 연성 및 강도로 구비되고,상기 면진장치에 대한 수평 변위 발생으로 인해 상기 제1 와이어의 인장 이후 상기 제2 와이어가 인장되는 경우, 상기 제1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2 와이어에는 상기 제1 와이어가 미설치된 경우보다 저감된 인장력이 작용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 와이어는, 상기 면진장치에 상기 수평 한계 변위 이상의 변위가 발생되는 것을 제한하는 연성 및 강도로 구비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조물에는 상기 면진장치가 복수개 설치되고,복수개의 면진장치 중 편심에 의해 다른 면진장치들보다 먼저 미리 설정된 변위 이상의 변위가 발생되는 편심유발 면진장치의 경우, 상기 복수의 와이어는 편심유발 방지 와이어를 포함하고,상기 편심유발 방지 와이어는, 상기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상기 면진장치의 설계 변위보다 큰 수평 변위가 발생되었을 때 인장력이 작용되는 길이로 구비되되 상기 제1 와이어의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구비되고, 상기 제2 와이어보다 연성이 높고 강도가 낮은 인장재로 구비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편심유발 방지 와이어는, 상기 면진장치의 수평 변위 발생으로 인한 인장 작용시 발생되는 충격의 완화를 고려하여, 작용되는 인장력의 일부를 인장 변형을 통해 저감 가능한 연성 및 강도로 구비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편심유발 면진장치는 상기 구조물의 중심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 이격된 위치에 배치된 면진장치인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8

삭제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면진장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평 한계 변위가 작아지는 면진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 각각은, 상기 면진장치의 제작시 여분으로 제작된 하나 이상의 여분 면진장치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통해 확인되는 수평 한계 변위 값에 대응하여 조정된 길이를 갖는 와이어로 교체되는 것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하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와이어의 하단이 연결되는 하부 체결형 와이어 고정장치; 및상기 상부 플레이트의 일 영역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복수의 와이어의 상단이 연결되는 상부 체결형 하부 와이어 고정장치를 더 포함하는,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

11

제1항에 따른 면진장치의 변위 제한을 위한 정지장치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면진장치.

12

제11항에 따른 면진장치가 하나 이상 설치된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