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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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다단으로 전개되거나 접철되도록 마련되는 수직부; 및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상기 수직부와 연결되는 수평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직부 및 수평부는 상호 연결되어 내부에 비계 공간을 제공하고, 상기 수직부는 상기 비계 공간을 향해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2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는, 상기 지면에 마주하는 일단과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타단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1수직부재; 및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 각각의 타단에 연결되는 일단과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된 타단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2수직부재; 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의 타단과 상기 복수의 제2수직부재의 일단은 상호 연결되어 전개되거나 상호 분리되어 상기 비계 공간을 향해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3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부는 상호 이웃하는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수직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한 일 방향 및 타방향으로 각각 연결하여 지지하는 복수의 제1 및 제2수평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는 상기 제1 및 제2수직부재의 전개 및 접철에 연동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수직부재에 연결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4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는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와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마련된 제1서브 수직부재 및 상기 복수의 제2수직부재와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제1서브 수직부재와 각각 연결 또는 분리되는 복수의 제2서브 수직부재를 포함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5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부는 상기 제1수직부재 및 제1서브 수직부재 사이와 상기 제2수직부재 및 제2서브 수직부재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사다리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수직부재 및 제1서브 수직부재, 상기 제2수직부재 및 제2서브 수직부재는 각각 상기 사다리부재에 의해 연결되어 각각 한 몸체로 전개되거나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6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수평부는, 상기 제1수평부재와 상호 평행하게 마주하여, 상기 제1수직부재의 타단과 상기 제2수직부재의 일단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 지지하는 서브 수평부재; 상호 마주하는 상기 복수의 제1수평부재 사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지지하는 제1지지부재; 및상호 수직하게 연결된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와 제1수평부재 각각의 연결 부위를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지지하는 제2지지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서브 수평부재, 상기 제1지지부재 및 상기 제2지지부재는 분리 가능한 접이식 비계장치. |
| 7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부는 상기 제2수평부재와 상호 평행하게 마주하여, 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는 상기 사다리부재에 맞물리는 연장 고리가 양단에 마련되어 상기 사다리부재에 대해 연결 또는 분리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8 | 제7항에 있어서,상기 수평부는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들 사이 또는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받침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받침대는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 및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에 맞물리는 받침 고리가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 및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에 대해 연결 또는 분리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9 | 제7항에 있어서,상기 수평 연장부재가 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들 사이로부터 분리되면, 개방된 도어 공간이 마련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0 | 제7항에 있어서,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 사이에 상기 수평 연장부재가 다단 설치 가능하고, 다단 설치된 상기 수평 연장부재에 상기 받침대가 다단 설치 가능한 접이식 비계장치. |
| 11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수직부의 상부에 연결 또는 분리되도록 마련되어 안전 작업공간이 내부에 마련되는 난간부; 를 포함하며, 상기 난간부는 상기 수직부의 상부에 직렬 연결 또는 분리되는 복수의 수직 난간대; 및상기 복수의 수직 난간대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여 지지하는 복수의 수평 난간대;를 포함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2 |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전개되거나 접철되도록 상호 연결 또는 분리되는 제1 및 제2수직부재를 포함하는 수직부; 및상기 제1 및 제2수직부재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여 지지하는 수평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직부 및 수평부는 상호 연결되어 내부에 비계 공간을 제공하고, 상기 수직부는 상기 비계 공간을 향해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3 |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직부재는 상기 지면에 마주하는 일단과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타단을 포함하는 중공의 프레임 형상으로 마련되고, 상기 제2수직부재는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 각각의 타단에 연결되는 일단과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된 타단을 포함하는 중공의 프레임 형상으로 마련되며,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의 타단과 상기 복수의 제2수직부재의 일단은 상호 연결되어 전개되거나 상호 분리되어 상기 비계 공간을 향해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4 |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부는 상호 이웃하는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수직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한 일 방향 및 타방향으로 각각 연결하여 지지하는 복수의 제1 및 제2수평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수평부재는 상기 제1 및 제2수직부재의 전개 및 접철에 연동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수직부재에 연결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5 |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는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와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마련된 제1서브 수직부재 및 상기 복수의 제2수직부재와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제1서브 수직부재와 각각 연결 또는 분리되는 복수의 제2서브 수직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수평부는 상기 제1수직부재 및 제1서브 수직부재 사이와 상기 제2수직부재 및 제2서브 수직부재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사다리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수직부재 및 제1서브 수직부재, 상기 제2수직부재 및 제2서브 수직부재는 상기 사다리부재에 의해 각각 연결되어 각각 한 몸체로 전개되거나 접철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6 |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부는, 상기 제1수평부재와 상호 평행하게 마주하여, 상기 제1수직부재의 타단과 상기 제2수직부재의 일단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여 지지하는 서브 수평부재; 상호 마주하는 상기 복수의 제1수평부재 사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지지하는 제1지지부재; 및상호 수직하게 연결된 상기 복수의 제1수직부재와 제1수평부재 각각의 연결 부위를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지지하는 제2지지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서브 수평부재, 상기 제1지지부재 및 상기 제2지지부재는 분리 가능한 접이식 비계장치. |
| 17 |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수평부는 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는 상기 사다리부재에 맞물리는 연장 고리가 양단에 마련되어 상기 사다리부재에 대해 연결 또는 분리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8 |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수평부는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들 사이 또는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들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는 복수의 받침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받침대는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 및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에 맞물리는 받침 고리가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제2수평부재 및 상기 복수의 수평 연장부재에 대해 연결 또는 분리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19 |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수평 연장부재가 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들 사이로부터 분리되면, 개방된 도어 공간이 마련되는 접이식 비계장치. |
| 20 | 제17항에 있어서,상호 이격된 상기 복수의 제1 및 제2서브 수직부재 사이에 상기 수평 연장부재가 다단 설치 가능하고, 다단 설치된 상기 수평 연장부재에 상기 받침대가 다단 설치 가능한 접이식 비계장치. |
| 21 |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수직부의 상부에 연결 또는 분리되도록 마련되어 안전 작업공간이 내부에 마련되는 난간부; 를 포함하며, 상기 난간부는 상기 수직부의 상부에 직렬 연결 또는 분리되는 복수의 수직 난간대; 및상기 복수의 수직 난간대 사이를 상기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연결하여 지지하는 복수의 수평 난간대;를 포함하는 접이식 비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