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
| 18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들의 조합인, 바이러스 감염 진단용 키트. |
| 14 |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는 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 혈액, 림프, 타액, 가래, 콧물, 소변, 및 대변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표적입자 검출 방법. |
| 15 |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바이러스인, 표적입자 검출 방법. |
| 12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또는 이들의 조합인,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 |
| 16 |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또는 이들의 조합인, 표적입자 검출 방법. |
| 13 | 시료를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또는 상기 어레이를 2개 이상 포함하는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와 접촉시키는 단계; 및상기 어레이 또는 키트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입자 검출 방법. |
| 17 |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를 1개 이상 포함하고, 상기 표적입자는 바이러스인, 바이러스 감염 진단용 키트. |
| 1 |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 기판,상기 울퉁불퉁한 표면을 코팅하는 지질이중층, 및상기 지질이중층 내에 유동성을 가지고 위치하고 표적입자에 결합하며 신호물질로 표지된, 복수의 포획물질을 포함하고,상기 울퉁불퉁한 표면은 복수의 필러, 홈,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복수의 필러의 높이 및 간격, 또는 상기 복수의 홈의 높이 및 지름은 상기 표적입자의 평균 직경의 1.2배 이상인,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2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 또는 홈의 지름, 높이, 또는 간격은 상기 표적입자의 평균 직경의 1.5배 이상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3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 또는 홈의 지름, 높이, 또는 간격은 상기 표적입자의 평균 직경의 2배 이상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4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친수성 표면을 가지거나 표면이 친수성으로 개질된 고체 기판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5 |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바이러스, 세포, 단백질, 및 핵산 분자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6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바이러스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7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또는 이들의 조합인,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 |
| 8 |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를 2개 이상 포함하는,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 |
| 9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2개 이상의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는 동일한 표적입자를 검출하기 위한 것인,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 |
| 10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2개 이상의 표적입자 검출용 어레이는 상이한 표적입자를 검출하기 위한 것인,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 |
| 11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입자는 바이러스인, 표적입자 검출용 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