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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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벽체(111)나 돈방 펜스(112)에 의해 구획된 하나 이상의 돈방(110)을 구비한 돈사(100);상기 돈방(110)의 벽체(111)나 돈방 펜스(112)에 고정되거나 별도의 지지대(123)에 의해 지지되는 바닥판 부재(121) 및 상기 바닥판 부재(121)의 외곽에 설치되는 제 1 안전펜스(122)를 구비하여, 상기 돈방(110)의 상부에 배치되는 반층 돈방(120); 및상기 돈방(110)의 바닥과 상기 반층 돈방(120)의 바닥판 부재(121)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돈방(110)과 상기 반층 돈방(120)을 오갈 수 있는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이동 계단(13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2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돈방(110)의 바닥으로부터 상기 반층 돈방(120)의 바닥판 부재(121)까지의 높이가, 80∼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3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 계단(130)은 15∼25°의 경사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4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 계단(130)은, 제 2 안전펜스(131)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5 |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안전펜스(122) 및 상기 제 2 안전펜스(131)는,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배열된 복수의 수직 지지대(122b)(131b)와, 상기 복수의 수직 지지대(122b)(131b)에 간격을 두고 고정된 복수의 수평 지지대(122a)(131a)로 구성된 것으로서,상기 수직 지지대(122b)(131b)에 상기 수평 지지대(122a)(131a)가 5∼8㎝의 간격을 두고 고정되거나, 상기 수평 지지대(122a)(131a)가 고정되는 상기 수직 지지대(122b)(131b)가 5∼8㎝의 간격을 두고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6 |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안전펜스(122) 및 상기 제 2 안전펜스(131)는,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배열된 복수의 수직 지지대(122b)(131b)와, 상기 복수의 수직 지지대(122b)(131b)에 간격을 두고 고정된 복수의 수평 지지대(122a)(131a)로 구성된 것으로서,상기 수평 지지대(122a)(131a)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간격이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7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반층 돈방(120)은, 상기 돈방(110)의 20∼40%의 면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8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바닥판 부재(121)는, 플라스틱이나 강화 플라스틱 또는 목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9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지지대(123)는, 백강이나 스테인레스 파이프 또는 목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10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안전펜스(122)는, 철근이나 금속 파이프 또는 목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
| 11 |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안전펜스(131)는, 철근이나 금속 파이프 또는 목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층 돈방을 포함하는 돈사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