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사업 2차 추가 공고

AI·디지털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비드라마 시리즈(중편))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디지털방송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AI·디지털 방송제작방송·OTT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사업 규모
1,000만 원
지원금
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6-27
공고 마감일
2025-07-17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7-17

과제 요약

이 과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드라마 중편 방송·OTT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송사·국내 OTT사가 주관하여 참여하며, 작품당 최대 5억원의 제작비와 기술 활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총 분량 200분 이상의 비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송출 또는 OTT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해외투자·자부담 요건이 있어 글로벌 진출 계획이 명확한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방송사업자/국내 OTT사(주관) + 제작사 등 참여기관 컨소시엄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중복지원 방지 및 편중 방지를 위해 (1) 1개 사업자당 해외진출형 부문 1편만 신청/선정 가능, (2) 동일 프로그램으로 여러 분야 중복 신청 불가, (3) 최근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사업 협약/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 받은 사업자(대표자/책임자 포함) 등은 제한, (4) 주요 제작진은 본 제작지원 전 분야 합산 2편 초과 참여 불가(기획개발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제작환경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데이터 자동화, 자동편집, 번역, 버추얼 프로덕션 등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제작 효율과 콘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송사업자·국내 OTT 및 그 계열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점이 올해 공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제작혁신과 글로벌 유통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AI 또는 디지털 기술을 실질적으로 제작 과정에 적용한 200분 이상 비드라마 시리즈(중편) 콘텐츠를 제작하고, 2026년 말까지 국내 송출 또는 OTT 서비스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작·후반제작 단계에서의 기술 적용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며, 실증 결과물과 기술보고서를 통해 기술 활용 성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민간투자와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작사·방송사·OTT 간 협업을 기반으로 혁신적 콘텐츠 제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드라마(중편) 방송·OTT 콘텐츠 제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 활용과 글로벌 유통을 목표로 한 제작사·방송사·OTT사 협력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지원 규모 - 작품당 최대 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며, 협약 후 70% 선지급, 중간평가 후 30% 추가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금의 최소 20%는 AI 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비용으로 편성해야 하며, 최종평가 시 기술보고서 및 5분 이상 실증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참여 조건 - 주관기관은 방송사·국내 OTT 또는 그 계열사만 가능하며, 제작사는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합니다. - 총 200분 이상의 비드라마 시리즈만 지원 가능하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는 제외됩니다. - 주요 제작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인이 다른 제작지원사업에서 2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투자 및 자부담 요건 - 국내외 선투자 또는 선판매 금액이 제작지원금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자부담 현금은 20% 이상이 필수입니다. - 투자계약서 또는 선판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판매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성과 목표 및 제출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 방송 또는 OTT 송출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종보고서에는 완성본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AI·디지털 기술 활용 보고서 등 다양한 제출물이 포함됩니다. 이 과제는 AI 기반 제작 효율화 기술을 도입하거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방송사·OTT사에게 특히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협약체결일 '25년 8월 예정)
사업 규모
1,000만 원
지원금
5억 원
지원 내용

작품당 정부 제작지원금 최대 5억원. 지원금은 협약 후 70% 선금 지급, 중간평가 및 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라 잔금 30% 지급. 최종평가 시 AI·디지털 활용 상세 기술보고서 및 실증 결과물(영상 5분 이상) 제출. 결과평가 평점 70점 미만 또는 최종영상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가능. 1개 사업자당 해외진출형 부문 1편만 신청/선정 가능.

기관 분담률
- (공통) 자부담금(현금): 제작지원금의 20% 이상 - (해외진출형 드라마·비드라마 시리즈 제작지원) 국내외 선투자 또는 선판매 금액: 제작지원금의 100% 이상 필수(동시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협약 후 지원금 70% 지급, 잔여 30%는 중간평가 및 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급
기타 세부 사항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www.bojo.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메일/우편/택배 접수 불가)
[사업기간(제작 및 사업기간)] 제작 및 사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안내서 내 사업서식 예시에는 2025-04-00 ~ 2025-11-30 표기 사례도 있음)
[결과보고 제출기한] 2025년 12월 10일(수) 16:00까지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하이라이트 영상, 최종 제작 영상, AI·디지털 기술보고서 등 포함)
[추진일정(안)] 접수: 2025.6.27~7.17 14:00 / 선정평가(서류·발표): 7월 / 협약·1차 교부: 8월 / 중간보고·중간평가: 10월 / 2차 교부: 11월 / 최종·정산: 12월(세부 변동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교부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협약 후 지원금 70% 지급 및 잔여 30%는 중간평가·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급
[평가 장소] 발표평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장소 별도 공지)
[신청기간] 2025.06.27 ~ 2025.07.17 14: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과제(지원작)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협약체결
[평가(서류) 항목/배점] 기획안 우수성·독창성(40), 제작계획 실현가능성(30), AI·디지털 기술전략(20), 법인 제작능력(10) / 총 100점(70점 미만 제외). 가점: 자부담 30% 초과(1점), 해외투자 우대(2점), 국내 AI·디지털 기술 적용 우대(2점).
[평가(발표) 항목/배점] 기획안 우수성·독창성(40), 제작계획 실현가능성(20), AI·디지털 기술전략(20), 제안내용 완성도(20) / 총 100점
[결과보고 제출기한] 2025.12.10 16:00까지 결과물/보고서 제출(세부 제출물 다수: 최종영상, 하이라이트, 기술보고서 등)
[지급 조건(유의)] 정부예산 변경, 집행률, 기금수입 부족 등 불가피 사유 발생 시 지급 시기·규모 조정 가능
[신청기간] 2025.06.27 ~ 2025.07.17 14: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선정/추진 일정(주요)] 서류평가 2025.07.22, 발표평가 2025.07.29, 사업비조정 2025.08.04, 선정발표 2025.08.06, 저작권 확인 2025.08.07~08.12, 협약체결 2025.08.13
[평가(서류/발표) 기준 요약] 기획안(독창성/글로벌 가능성), 제작계획(구체성/유통계획), AI·디지털 기술전략, 기관 역량 등 100점 만점(서류 70점 미만 제외). 가점: 자부담 30% 초과(1점), 해외투자 우대(2점), 국내 AI·디지털 기술 적용 우대(2점).
[결과보고 제출기한] 2025.12.10 16:00까지 결과물/보고서 제출(최종영상, 하이라이트, 기술보고서 등 포함)
기타 지원 조건
[지원분야/규모] AI·디지털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드라마 시리즈(중편)/비드라마 시리즈(중편) 통합 접수·심사): 최대 5억원, 1~2편 내외
[AI·디지털 기술 비용 편성 의무] 제작지원금의 최소 20%는 AI·디지털 기술 활용 비용으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최종평가 시 AI·디지털 활용 상세 기술보고서 및 실증 결과물(영상콘텐츠 5분 이상) 제출 등 요구)
[AI·디지털 활용 의무] 지원금의 최소 20%는 AI 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비용(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최종평가 시 AI·디지털 활용 상세 기술보고서와 실증 결과물(영상 5분 이상) 제출.
[투자요건(해외진출형)] 국내외 투자금(현금, 선투자·선판매·협찬 등)이 제작지원금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자부담금은 제작지원금의 20% 이상(투자증빙 계약서 제출, 후판매(Acquisition) 방식은 적용 불가)
[투자유치/자부담 요건] 국내외 투자금(현금)이 제작지원금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자부담금(현금)은 제작지원금의 20% 이상이어야 함. 투자계약서 또는 선판매 계약서 등 증빙 제출(해외 투자 시 한글본/현지어본 서명·직인 제출).
[투자유치/자부담 요건] 국내외 투자금(현금)이 제작지원금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자부담금(현금)은 제작지원금의 20% 이상이어야 함. 투자계약서 또는 선판매 계약서 등 증빙 제출(해외 투자 시 한글본/현지어본 서명·직인 제출). 후판매(Acquisition) 방식은 적용 불가로 명시.
[저작권 요건] 신청작 저작권은 신청사가 100% 보유가 원칙이며, 100%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보유자의 제작지원 신청 동의서 첨부 필요
[송출/서비스 조건] 2026년 12월 31일 이내 국내 방송 송출 또는 국내 OTT 플랫폼 서비스(기한 내 불가 시 제작지원금 환수 가능)
[결격/제한(세금·보험·임금 등)]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지원 불가 사유 해당 시 신청 제한
[계약/표준계약서 의무] 외부인력 활용 또는 제작사와 계약(컨소시엄 포함)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외부인력은 개별계약 원칙)
[예산 편성/집행 제한] 인건비성 경비(PD·작가·출연료 등)는 전체 제작지원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은 사업수행계획서 예산항목·금액에 따라 집행해야 함(위반 시 참여제한·반환·제재부가금 등 가능)
[제작 요건] 총 분량 200분 이상 드라마 시리즈(중편) 프로젝트로, 주요 출연진·제작진이 확정된 프로젝트여야 함.
[저작권 요건] 신청작 저작권은 신청사가 100% 보유가 원칙이며, 100% 미보유 시 저작권 보유자의 제작지원 신청 동의서 첨부.
[송출(서비스) 조건] 2026년 12월 31일 이내 국내 방송 송출 또는 국내 OTT 플랫폼 서비스(미이행 시 제작지원금 환수 가능).
[신청/선정 제한] 동일 프로그램으로 여러 분야 중복 신청 불가, 분야별 1편 초과 신청 불가, 1개 사업자당 해외진출형 부문 1편만 신청 및 선정 가능.
[지원금 집행/회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현금 사용 불가 원칙). 지원금은 협약 후 70% 지급, 중간평가·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라 30% 지급. 인건비성 경비(PD/작가/출연료 등)는 전체 제작지원금의 60% 초과 편성 불가.
[장르/제작 요건] 총 분량 200분 이상 비드라마 시리즈(중편) 대상이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는 제외. 주요 출연진·제작진이 확정된 프로젝트여야 함.
[AI·디지털 활용 의무] 지원금의 최소 20%는 AI 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비용(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최종평가 시 AI·디지털 활용 상세 기술보고서와 실증 결과물(영상 5분 이상) 제출.
[저작권 요건] 신청작 저작권은 신청사가 100% 보유가 원칙이며, 100% 미보유 시 저작권 보유자의 제작지원 신청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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