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6년도 신규과제 공고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BP) 개인유치형(정주형 full-time)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미래인재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글로벌 연구인재 유치과학기술 전 분야연구개발 지원
지원금
3.8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12
공고 마감일
2026-04-14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4-14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정주형(full-time)으로 초빙하여 1~3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책임자가 직접 해외 과학자를 발굴·유치하며, 연 최대 약 3.5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과학기술 전 분야가 대상이며 국가전략기술은 우대된다. 국내 연구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한 기관에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예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 Brain Pool+)은 국내 연구현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우수 연구자를 유입시키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국내 연구기관이 필요한 분야의 해외 과학자를 초빙해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기술 창출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우대되며,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폭넓은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올해 공모에서는 연구자 체류 요건, 후보군 제시, 기관 지원역량 등 정성적 평가가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유치 역량을 갖춘 기관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해외 우수 과학자를 최소 12개월 이상 정주형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수 연구성과 창출과 국내 연구환경의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과학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산·학·연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며,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기관 내 인재 정착과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정주형(full-time)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 확보를 돕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빙 및 연구수행 구조 - 국내 연구책임자가 해외 거주 과학자를 발굴하여 12개월~3년 범위에서 정주형으로 초빙 - 초빙과학자는 오직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하며, 연내 입국 후 연구를 개시해야 함 - 연구개시일은 2026년 7월 1일 또는 11월 1일 중 선택 2. 지원 분야 및 조건 - 지원 분야는 과학기술 전 분야이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우대 평가 -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폭넓게 참여 가능 - 해외 과학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해외 R&D 경력 산업체 인재도 가능 3.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3.5억 원 내외(간접비 포함) 지원 - 간접비 중 50%는 전담인력 인건비로 사용해야 함 - 총 연구비의 60% 이상을 해외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연구개발비에 사용 4. 운영 및 관리 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필수, 장기 해외출장은 전문기관 승인 필요 - 과제당 전담인력 1명 필수 지정 및 해외 연구자 가족 지원 역할 수행 - 공동/위탁연구 불가하며 기관 단독 수행 구조 유지 본 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관의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에 특히 적합하며, 글로벌 연구협력을 확장하고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3년(~2028.12.31.) / 연구개시일: 2026.07.01 또는 2026.11.01 중 택1 / 최소 12개월
지원금
3.8억 원
지원 내용

지원단위: 개인(국내 연구책임자 신청). 선정규모: 80과제 내외. 연구기간: 1~3년(최대 ~2028.12.31, 정주형). 연구개시일: 2026.07.01 또는 2026.11.01 중 택1(과제별). 연구개발비: 최대 3.5억원 내외/년(간접비 포함, 1차년도는 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간접비: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50%(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기타 세부 사항
[평가항목] 연구과제 우수성·창의성, 활용정도, 연구성과 기대효과,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활용역량, 기관 지원의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됨.
[유의사항] 해외우수과학자는 연내 입국 후 연구개시 필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성과목표 자의적 변경 불가 등 각종 관리 규정 준수 필요.
[평가기준] 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등을 통해 연구계획, 기관역량, 인재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연구비 사용제약] BP+는 총 연구비의 60% 이상을 해외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연구개발비(장비 제외)에 사용해야 함
[접수기간(BP 개인유치형)] 공고기간: 2026.02.12~2026.04.16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 2026.02.12~2026.04.14 18:00 / 연구개발기관 승인: 2026.02.12~2026.04.16 18:00 (IRIS)
[평가절차] 요건검토(재단) → 전문가평가(패널) → 종합심사(운영위원회, 국가별 선정비율·잔여예산 등 정책 고려, 특정 국가 20% 초과 제한 가능(재외동포·한인 및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쿼터 제외)) → 최종선정(부처 승인)
[평가항목(배점)] 연구과제(우수성/창의성10, 활용정도10, 기대효과/홍보10) + 연구계획(해외과학자 계획10, 연구책임자 활용역량10, 기관 지원의지10) + 연구자(역할20, 역량20) = 100점
[제출서류(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해외 거주자 증명서(필수), 최종학위/경력증명서, 초빙 수락서,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 (기업 주관 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 등
[접수기간(BP+ 기관유치형)] 공고기간: 2026.02.12~2026.04.10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 2026.02.25~2026.04.08 18:00 / 연구개발기관 승인: 2026.02.25~2026.04.10 18:00 (IRIS)
[평가절차] 요건검토 → 전문가평가(인재풀 검토, 토론평가, 발표평가) → 종합심사(예산, 최우수인재 유치가능성, 핵심전략기술분야 등 정책 고려) → 최종선정(부처 승인)
[평가항목(배점)] 1차/2차 각각 100점: 사업목적 부합성(20/15), 기관역량(30/15),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30/40), 해외우수과학자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20/30)
[제출서류(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유치 후보풀/최우수인재 증빙 등),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기관장 및 국내 참여연구원),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기업 및 기업부설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 등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연구책임자와 해외우수과학자 간 개인 공동연구 형태(초빙과학자 1개 과제만 참여 가능).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기관 단독 과제 구조). 연구책임자는 기관장, 실무책임자 별도 필수 지정.
기타 지원 조건
[재신청 조건] BP 개인유치형은 ’25~’26년 종료된 과제에 한해 동일 연구책임자·과학자 조합으로 1회 재신청 가능
[초빙과학자 체류 조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BP+는 매년 40% 이상 국내 체류 필수
[필수 제출서류] 해외 거주 증명,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초빙 수락서 등 필수 제출
[연구개시/입국 요건] 연구개시일(2026.07.01 또는 2026.11.01) 이전 해외과학자 입국 확인 후 과제별 협약 체결하며,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 입국 및 연구개시 필요
[재신청 제한] 재신청은 ’25~’26년 종료 과제에 한해 동일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조합으로 1회 추가 수행 가능하나, BP 수행 중 유치기관 전임 임용된 경우 재신청 불가
[중복참여 제한] 초빙과학자는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중복 시 중복과제 모두 탈락)
[해외출장 승인]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최소 수행기간] 초빙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6개월) 미달 중단 시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간접비/전담인력 집행] 과제당 전담인력 1인 필수 지정, 책정된 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기타 제도]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 적용
[최우수 인재/후보군 요건] 기관 당 매년 최우수 인재 2명 이상 유치 필수(1차년도 권고 적용) 및 유치 필요 인원의 3배수 후보군 제시 필수(후보군 내에서만 채용, 유치전략위원회 심의로 관리)
[국내 체류 요건] 초빙과학자는 매년 40% 이상 국내 체류 및 공동연구 수행 필수(일할 계산)
[예산 집행 비율/용도 제한]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연구개발비(장비비 제외)는 총 연구비의 60% 이상 활용 필수(단, 연구수당·국제공동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관리/보고] 해외과학자 채용 완료 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보고 필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감액·조정 또는 과제 중단 가능
[전담 지원인력 구성] 해외연구자 및 가족 동반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인력(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직접비로 인건비 지급
[공동/위탁 수행 제한]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기타 제도]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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