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전남] 2026년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가정간편식(HMR) 제품 개발 지원사업 - 제품 고급화 지원

부처|전라남도
·전문기관|전남바이오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식품가공·푸드테크HMR 제품 고급화 개발맛·제형·공정 개선 및 품질·패키지 리뉴얼
사업 규모
5,600만 원
지원금
1,4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15
공고 마감일
2026-04-27
신청 기간
마감
2026-04-08 ~ 2026-04-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전남 농축산물을 활용한 기존 HMR 제품의 리뉴얼 및 고급화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과 상용화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남 소재 식품 제조·가공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4천만 원 규모의 현금 지원이 제공된다(기업부담 20%). 맛·제형·공정 개선, 품질 분석, 패키지 리뉴얼 등 실질적 제품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하다.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과제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남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전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2024~2025년 동 사업 참여기업 중복 지원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전남 농축산물 기반 HMR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 개발·고급화를 지원하는 지역 특화 사업이다. HMR 시장 성장과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전남 식품기업의 제품 상용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 고급화 중 선택 지원으로 기업의 단계별 개발 수요를 반영했으며, 전남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식품 제조·가공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품질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기존 HMR 제품을 전남 농축산물 중심으로 리뉴얼하고 공정을 고도화하여 제품 경쟁력과 상용화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맛·제형·공정 개선, 기능성 강화, 품질 분석 및 인증 확보, 소비기한 시험,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등의 실질적 개선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의 안정성 확보와 제품 차별화 요소를 강화해 기업의 매출 및 지역 산업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존 HMR 제품의 고급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협약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제품 개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리뉴얼 및 공정 고도화 - 기존 제품의 맛, 제형, 텍스처 개선 - 제조 공정 효율화 및 품질 안정화 - 기능성 강화 요소 도입 및 개선 제품 임가공(OEM) 비용 지원 2. 품질 분석 및 인증 획득 지원 -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분석 - 소비기한 설정 시험 및 각종 식품 인증 비용 지원 - 상용화 및 유통을 위한 필수 품질 요건 확보 3. 패키지 리뉴얼 및 제작 지원 - 기존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시각적 고급화 - 상자, 포장지, 라벨 등 실물 제작 비용 지원 -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소비자 구매 유도 효과 기대 지원금은 1건당 도비 1억 4천만 원(기업 현금 부담 20%)이며, 자산취득 비용과 원재료 구매(VAT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7개월간 추진되며,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HMR 시장 내 상품성을 높여 상용화 및 매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11.20 (약 7개월)
사업 규모
5,600만 원
지원금
1,4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가정간편식 제조·가공 또는 제품 개발 업체(공고일 기준 전남 내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선정규모: 제품 고급화 1건(총 4개사 지원 중 1개사 해당). 지원금: 1건당 도비 14,000천원(현금), 기업부담 3,500천원(현금)이며 VAT 및 지원금 초과액은 기업 부담. 지급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결과보고/정산서류 제출→검토/승인→지원금 입금). 집행 유의: 자산취득성 비용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로 구매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법인카드/계좌이체(세금계산서) 원칙. 집행 불가: VAT, 금융수수료, 통관비용(관세 등), 연체료/지연이자 등. 평가: 1차 서류(자격/서류/결격) 후 2차 발표평가(10분 발표+10분 질의), 5인 이상 평가위원회, 최고·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기관 분담률
- 참여기업(선정기업): 정부지원비율 80% (14,000천원/총사업비 17,500천원 기준) / 기관부담현금비율 20% (3,500천원) -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 부담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성되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지원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 고급화 중 1종 선택 신청
[지원내용/규모] 프로그램 2종(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중 1종 선택 신청. 지원금 14,000천원/건(현금) 및 기업부담 3,500천원/건(현금). 지원건수: 시제품 제작 3건, 제품 고급화 1건(총 4개사).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2026-11-20).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 정산(기업 선집행 → 결과보고·정산서류 제출 → 진흥원 검토·승인 → 지원금 입금). 협약 체결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평가 절차/기준] 1차 서류평가(자격 적격, 서류 구비/적정성, 결격사유) 후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5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접수기간/방법] 접수: 2026.04.08 ~ 2026.04.27 18:00,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추진일정(변경 가능)] 서류검토 ~5.1, 현장실태조사(필요시) ~5.7, 선정평가 ~5.15, 결과통보 ~5.20, 협약 5.27, 중간모니터링 9월 중, 최종보고서 ~11.20, 사업비 지급 11~12월 중, 성과조사 수시
[평가 기준(100점)] 추진역량(필요성/타당성 10, 수행능력 10), 사업타당성(목표 명확성 20, 내용 적절성·구체성 20, 사업비·기간 타당성 10), 기대효과(매출·고용 등 20, 전남 산업·경제 기여 10);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접수기간/방법] 접수: 2026.04.08 ~ 2026.04.27 18:00,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추진일정(변경 가능)] 서류검토 ~5.1, 현장실태조사(필요시) ~5.7, 선정평가 ~5.15, 결과통보 ~5.20, 협약 5.27, 중간모니터링 9월 중, 최종보고서 ~11.20, 사업비 지급 11~12월 중, 성과조사 수시
[평가 기준(100점)] 추진역량(필요성/타당성 10, 수행능력 10), 사업타당성(목표 명확성 20, 내용 적절성·구체성 20, 사업비·기간 타당성 10), 기대효과(매출·고용 등 20, 전남 산업·경제 기여 10);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 단독 신청 가능. 필요 시 제품개발 컨설팅/위탁제조(OEM), 디자인, 홍보 등을 외부기관/업체에 위탁 가능(사업계획서에 기관별 역할 구분 기재).
기타 지원 조건
[지원제외]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간편식 범주 제외 음료 및 단순가공 수산물;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 포기·부정집행 이력; 휴·폐업; 채무불이행; 사회적 물의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는 제외되며, 간편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는 제외
[지원 제외(세금/제재/경영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과거 진흥원 사업 포기 또는 부정집행으로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단 시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 취득성 비용(동판·목형 제작, 범용성 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농수축산물 및 부재료)는 기업 자부담금 내 집행 가능하며 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부가가치세·금융수수료·관세 등 통관비용·연체료/지연이자 집행 불가
[지역 요건]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중복/세금/제재/휴폐업 등)]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제외; 간편식 범주 외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 제외; 2024~2025년 동 사업 수혜기업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보조금 부정집행 등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은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취득(동판/목형 제작, 범용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VAT/금융수수료/통관비용/연체료 등 집행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정산 검증 완료 시 지급)
[지역 요건]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중복/세금/제재/휴폐업 등)]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제외; 간편식 범주 외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 제외; 2024~2025년 동 사업 수혜기업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보조금 부정집행 등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은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취득(동판/목형 제작, 범용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VAT/금융수수료/통관비용/연체료 등 집행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정산 검증 완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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