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4
사업자금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전력변환·전압조정 반도체 소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네트워크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공급망 강화전력변환·전압조정 소자 국산화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30
공고 마감일
2026-05-29
신청 기간
D-24
미정 ~ 2026-05-29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전력변환·전압조정용 반도체 소자의 안정적 수급을 목표로, 국내 생산역량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3년(최대 5년) 동안 선도사업자 지위를 통해 금융·정책적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력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기술 국산화, 공급 안정화 계획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하며,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직전 3년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최근 2년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는 기본 재무여건 미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주요 원자재와 핵심 서비스의 해외 의존도 증가, 특정국가 편중,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안정화 계획을 갖춘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금융·조세·정책 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 분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경제안보품목과 직접 관련된 생산·유통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며,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방향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전력 시스템 효율화에 필수적인 전력변환·전압조정 반도체 소자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 투자, 핵심 공정 기술 국산화, 글로벌 공급 리스크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 등 단계별 조치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여, 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전력반도체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전력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설비·운영 측면의 종합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한다. 기업은 안정화 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생산역량 확보, 공급 리스크 분석,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 전력반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투자 - 국내 제조 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증설 설비 투자 -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정·부품의 국산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차질 시 대응 가능한 자립 구조 마련 2. 기술 국산화 및 품질 향상 - 전력변환·전압조정 소자의 핵심 공정 기술 개발 - 고효율·고신뢰성 제품 생산을 위한 제품 성능 개선 - 해외 기술·부품·소재 의존 단계별 축소 계획 수립 3. 공급망 안정화 전략 수립 - 조기경보시스템(EWS) 참여 및 수급 현황 데이터 제공 - 원자재·부품·완제품의 주요 리스크 요인 분석 - 다변화된 조달 전략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4.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 선도사업자 지정 시 금융 우대(금리·보증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지원 가능 - 세제 혜택 및 정책적 지원 검토 대상 포함 - 기본 3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으며 안정화 계획 이행 점검을 수행 이 과제는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거나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며, 안정화 계획 수립 능력과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5년 이내
지원 내용

기본 3년 선도사업자 지위, 자금조달계획 심사 시 금융우대

기타 세부 사항
[선정 효과]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지원, 금리 우대, 정책지원 가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정 자체가 자동 지원 확정은 아님
[선정 기간] 기본 3년,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업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물류: 20개(대기업 최대 10개), 사이버보안: 5개(대기업 최대 3개)
[선정 효과]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지원, 우대금리, 신용보증 연계 지원, 세액공제 및 특허조사 등 다양한 정책 지원 검토 대상이 됨
[선정 기간] 선정 후 3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업 수 제한] 품목별 4개(대기업 최대 2개), 물류 서비스 20개(대기업 최대 10개), 사이버보안 5개(대기업 최대 3개)
[의무사항] 안정화 계획 성실 이행, 현황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참여를 통한 자료 제출 의무
[의무사항] 안정화 계획 성실 이행, 자료 제출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참여
[의무사항] 안정화 계획 성실 이행, 자료 제출 및 조기경보시스템 참여
[보고 의무] 계획 이행 점검 협조 및 조기경보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조기경보시스템 참여 및 공급망 현황조사 협조
[사후관리] 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시 지정 취소 가능
[안정화 기여의무] 해당 품목의 조기경보시스템 적극 참여
[자료 제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하여 재고/수급 현황 상시 제공 의무
[사업계획 유의점] 신청 전 산업부(해외자원산업협회)를 통해 품목 관련성 유선 확인 요망
[사전 문의 의무] 소부장넷 등을 통해 해당 원소재가 경제안보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확인 필수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기본 재무여건 기준]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최근 2년 부채비율 500% 이상, 국세·지방세 체납,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는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
[선정 제외 사유] 허위 서류 제출, 보완요구 미이행, 감사의견 한정 이하, 부처별 결격사유 등
[선정 취소 사유] 거짓·부정한 방법 선정, 계획 이행 소홀,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요건 미충족, 법령 위반 등
[선정 결격사유] 허위서류 제출, 보완요구 미이행, 감사의견 한정 이하, 부처별 결격사유 해당 시 선정 제외
[선정 취소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선정, 안정화 노력 게을리함,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요건 상실 등 법적 사유 발생 시 취소
[재무 결격사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최근 2년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선정 제외
[추가 요건(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필요. 기술/제품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양도·양수 등으로 지정 유지가 어려울 경우 결격/취소 사유 해당
[재무 결격사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최근 2년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 과다 등 해당 시 제외
[재무 결격사유] 적자, 자본잠식, 고부채, 조세체납 등 기본적인 재무여건 미달 시 제외
[결격사유] 재무 악화 조건(자본잠식, 적자 지속 등) 및 회계감사의견 한정 이하 제외
[결격사유] 자본잠식, 최근 2년 부채비율 500% 이상, 3년 연속 영업적자 등 시 제외
[재무 결격] 적자누적, 조세체납, 자본잠식 등 기본 재무요건 미달 시 심사 제외
[공통 결격] 기본 재무요건 5가지 기준(적자, 부채율, 자본잠식, 체납 등) 중 1개라도 미달 시 제외
[필수 요건] 법정 재무 결격사유 미해당 및 회계결산 적정 의견 필수
[추가 선정기준(농식품부)] 국산 원료 사용 비율 반영
[취소 사유]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결격/취소
[추가 요건(결격/취소)] 지정 취소 신청 이력자 및 자금 목적외 사용자 결격. 재무적 결격사유 공통 적용.
[결격 사유] 자금 유용 이력자 지정 제외, 법정 필수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
[추가 선정기준(농식품부)]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결격 사유] 자금 목적외 사용, 부채비율 등 재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추가 선정기준(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공통 자격] 최소 재무건전성(자본잠식 없음, 부채율 양호 등) 충족 기업
[기본 요건] 회계 한정의견 이하 기업 제외, 공통 재무 결격 기준 적용
[추가 선정기준(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중 하나의 추천을 받은 자
[요건]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리스크가 큰 기업은 선정 제외
[재무조건] 자금조달 여력을 증빙해야 하며 결격 기준을 미해당해야 함
[적격 기준]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경제안보 관련성) 부합 필수
[자격 박탈 기준]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하거나, 부정 선정, 재무요건 악화 등 시 선정 취소
[공통 요건] 감사의견 한정 이하, 조세체납 기업 등은 심사 제외
[결격] 안정화 계획서 허위 기재 시 취소 및 향후 3년 신청 제한
[재무조건] 법정 5대 기본 재무여건 건전성 충족 필수
[적격 심사]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이행 적합성 등 엄격 심사
[결격기준] 부채율 500% 초과, 3년 연속 영업적자 시 제한
[재무/회계 요건] 적자,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 제외
[관리 의무]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자료 상시 제출 등
[결격/재무 요건] 감사의견 한정 이하, 적자 누적 기업 제외
[추가 선정기준(해수부)] 신청기업의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명태)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
[추가 선정기준(해수부)] 매출액 중 컨테이너 박스 수입/생산/유통 관련 비중 상세 기재 및 심사 반영
[추가 선정기준(해수부)] 전체 매출액 중 해당 해운물류업 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을 고려
[자격조건 유지] 보안 취약성 및 보안사고 이력 등 개별 법률 위반 시 취소 가능
[공통 결격] 적자 누적 및 고부채 등 재무 기준치 미달 시 반려
[취소 기준] 공급망 안정화 노력 태만 또는 보안 법령 중대 위반 시 취소
[기본 요건] 법정 재무결격사유 체크 필수
[결격/취소] 자료 미제출 등 의무 불이행 시 선정 취소
[재무 건전성] 공고상 명시된 자본잠식 등 5대 재무 결격사유 미해당 필수
[공통] 결산 의견 한정 이하, 5대 재무 위험기업 제외
[추가 선정기준(질병관리청)] 국내 생산/공급 기술력 확보 여부 심사. 안정화계획서에 현재 기술보유 현황 및 국내외 생산·공급 실적을 상세 기재해야 함.
[추가 선정기준(질병관리청)] 국내 생산/수입을 위한 전문적 역량 심사. 수입/생산 실적 상세기재 필수.
[취소/결격 사유(질병관리청)]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결격
[재무 건전성 기본요건] 부실 징후(적자, 체납, 자본잠식 등) 발생 기업 제외
[의무 불이행 제재] 공급망 통합 EWS 참여 및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및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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