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수출기업화 지원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직접대출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2-26
신청 기간
2025-01-02 ~ 미정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연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의 내수 중심 중소기업이 초기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5억원 이내, 최대 5년(거치 2년)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술수출 기업,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은 우대받을 수 있어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첫 실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초기 수출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정책자금 3책 5공 등 제한 규정 및 부정사용 이력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은 담보 중심 금융 관행으로 민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혁신 창업, 신시장 진출, 신성장 기반, 재도약, 긴급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약 5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며, 직접대출·대리대출·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화·스케일업·수출 촉진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수출 실적이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 초기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기술수출 계약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또한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수출 경험 보유 기업 등에 우대를 적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수출 초보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직접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초기 수출 준비 단계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마케팅·생산·계약이행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1불~10만불 미만),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 기술수출 실적(계약 포함) 보유 기업 - 소상공인 포함 2. 지원 방식 및 조건 - 지원 방식: 정책자금 직접대출 - 한도: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 기간: 최대 5년, 거치 2년 이내 포함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선택 가능 - ESG 자가진단 의무 수행 3. 제한 및 유의사항 - 휴·폐업,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등 일부 기업은 제한 - 대출금 용도 외 사용 시 조기 회수 등 제재 가능 - 정부·지자체 이차보전 상품과 중복지원 불가 4. 기대 효과 - 초기 수출 준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수출 인프라 구축 가속 -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 완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 촉진 본 과제는 수출을 처음 준비하거나 첫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1.02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 내용

대상: 최근 1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포함). 방식: 직접대출. 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기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기타: ESG 자가진단 실시.

기타 세부 사항
[지원 규모 세부사항] 혁신창업 17,884억원, 신시장진출 5,825억원, 신성장기반 15,612억원, 재도약지원 7,501억원, 긴급경영안정 2,500억원, 밸류체인 안정화 1,985억원
[융자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방식 제공
[지원분야(사업군)별 규모(참고)] 혁신창업 사업화 17,884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 5,825억원 / 신성장기반 15,612억원 / 재도약지원 7,501억원 / 긴급경영안정 2,5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1,985억원
[융자절차(공통)] 공지→온라인 신청→정책우선도 평가→서류제출→기업평가(현장/비대면)→융자결정→대출(직접/대리/투자조건부 등)→사후관리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 조건] 부채비율 초과, 세금 체납, 휴폐업, 신용정보 등록, 소상공인 등 일부 유형은 제한이나 예외 조항 존재
[융자제한(지원 제외/제한)]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부도/회생·파산 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별표1) 등은 제한(세부 예외는 공고문 유의사항 참조).
[이차보전 중복지원 제한] 정부·지자체·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공통사항 이차보전 조건).
[사후관리/제재]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대출한도 우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ESG]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업력 예외] 특정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보증/VC투자유치 등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투융자복합/이차보전 세부] 성장공유형 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및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세부 조건은 추후 공고.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요.
[수출실적 산정]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기준.
[시설자금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수출 고성장기업 한도 우대]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 및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용도(원칙)]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시설 도입 후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한시 특례] ’25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우대/적용 제외(협동화)] 업력 제한 없음, 일부 융자제한(소상공인/부채비율 초과 등) 적용 제외 등 우대사항이 공고문에 제시됨.
[운전자금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가동비 목적 중심(시설자금의 50% 이내).
[운전자금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가동비 목적 중심(시설자금의 50% 이내).
[계획 승인 요건] 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통과 및 승인 필요.
[컨설팅 비용 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수행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프로그램 기반 지원]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지원결정.
[업종 제한(폐업 기업)] 폐업 기업의 업종이 주점업·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열거).
[용도 제한] 운전자금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
[신청기한] 원칙적으로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일부 피해 유형은 1년 이내 우대).
[신청 제외] 신보·기보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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