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바우처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3차 지원계획 공고

일반 바우처(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제조업 혁신바우처 기반 사업화
사업 규모
60억 원
지원금
3,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5-02
공고 마감일
2025-05-16
신청 기간
마감
2025-05-02 ~ 2025-05-16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업화와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목업, 샘플금형, 비금형, 미세가공 등 기술 기반 시제품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 30백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평균 매출 규모에 따라 45~85%의 정부지원 비율이 적용되며, 협약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수행된다. 특히 2개 이상의 제조 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해야 하므로 공동 개발이나 제품 검증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20억원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간 동 사업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 기존 수행 중인 기업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올해는 서비스 패키지화와 협업 기반 지원 구조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산업 기반 강화라는 지역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제조 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정밀 가공 등 다양한 제작 방식을 활용해 실제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품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한 협업체 구성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또는 제품 기능 검증을 촉진해 기업 간 시너지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양산 준비 단계까지의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제조 소기업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를 가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예산을 활용해 원하는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협업체 구성 방식을 통해 공동 개발 또는 제품 검증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제품 제작 서비스 지원 - 디자인 목업 제작 - 금형 또는 비금형 기반의 샘플 제작 - 정밀 미세가공, 섬유·식품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시제품 구현 - 제품 기능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2. 사업 추진 방식 - 2개 이상의 제조 소기업 협업체 구성 필수 - 주관기업이 신청, 협약, 사업비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 수행 - 수행기관과 협업체 간 중복 참여는 제한 3. 지원 규모 및 조건 -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평균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비율 45~85% 차등 적용 - 부가가치세 및 일부 비용은 기업 부담 4. 절차 및 일정 - 혁신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 - 서면심사 → 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 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이 과제는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기업, 개발 중 기능 또는 디자인 검증이 필요한 기업, 양산 전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지원 사업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11.15까지
사업 규모
60억 원
지원금
3,000만 원
지원 내용

프로그램 정부지원금 한도 3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사업기간: 협약일~2025.11.15.

기관 분담률
-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85%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 평균 매출액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75% / 기관부담현금비율 25% - 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65% / 기관부담현금비율 35% - 평균 매출액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45% / 기관부담현금비율 55%
기타 세부 사항
[보조율 차등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른 정부지원비율 45~85% 차등 적용
[바우처 한도] 기업별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11월 15일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선정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16 18:00(온라인 제출 완료 기준). 5/16 제출시간: 수도권 09:00~14:00, 비수도권 14:00~18:00
[접수/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온라인 신청(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예산에 따라 신청금액 조정·축소 가능)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동 사업 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 기업, 유사·중복지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기업 등은 신청 불가
[신청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보조금법 위반, 동 사업 수행기관 및 특수관계기업 등은 신청 불가
[매출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보조율 적용
[신청 제외(참여제한)]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단, 회생인가·재기지원 인정 등 예외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장비 등), 운영기관 참여기업(특수관계 포함), 신청분야 수행기업 참여 중인 기업(특수관계 포함), 유사·중복 지원,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바우처 잔액 보유(수행 중),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사회적 물의 등
[자부담/보조율] 3개년 평균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비율 45~85%(자기부담 15~55%) 차등,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 부담
[이용/계약 절차]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사업수행 → 정산
[참여 횟수 제한]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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