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0
연구개발

[경남]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2026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부처|경상남도·전문기관|직접수행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안전관리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작업환경개선 및 청년고용 촉진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09
공고 마감일
2026-05-08
신청 기간
D-0
2026-04-13 ~ 2026-05-08

과제 요약

이 사업은 경상남도 내에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작업환경개선비, 청년 상용근로자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3% 이상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20백만 원의 개선비와 25백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고용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에게 적합하다. 지역 정착을 강화하고 인력 운용을 안정화하려는 제조·ICT·지식기반기업에 유리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경남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경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관계회사 제외, 도내 시군 선정 고용우수(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 미만료 기업 제외(예: 2025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 불가). 인증 신청 1년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기업,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등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에서 일자리 증가와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고용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며,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본 사업 배경이 되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부문과 고용안정 부문을 분리해 보다 명확한 성과 중심 평가가 진행되며, 제조업·ICT·콘텐츠 등 도내 주요 산업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최근 1년 동안 고용 증가율 3% 이상을 달성하고 증가 인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성장성, 청년 신규채용, 고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인증된 기업에는 작업환경 개선비, 고용장려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 고용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주된 기대 성과이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경상남도 내 고용 확대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발해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은 심사위원회의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 도내 소재 기업 중 최근 1년 고용증가율 3% 이상 달성 기업 - 중소·중견 규모별로 정해진 고용 증가 인원 요건 충족 필요 - 일자리 성장성 60점, 기업경영 건전성 15점, 가점 25점, 감점 항목 적용 - 청년 채용, 취약계층 고용,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 2. 인증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후 현장 실사,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인증기간은 3년이며 매년 실태조사가 진행됨 -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 타 지역 이전 시 인증 취소 가능 3. 인센티브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백만원(도 80% 지원) - 청년 상용근로자 고용장려금 최대 25백만원(월 50만원×5개월×10명)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보증한도 확대, 이차보전 우대 등 금융·행정 지원 - 수출보험료 할인, 컨설팅 지원 등 기타 기관 협력 인센티브 제공 4. 제출서류 및 접수 방식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용평가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청년 채용, 사회공헌, 근로환경 관련 가점 증빙 포함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며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본 과제를 통해 기업은 고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고용 생태계 개선에도 동참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내용

선정규모: 총 8개사(중소기업 6개사, 중견기업 2개사) 예정(신청 부족 시 타 부문/기업군 전환 가능).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기간: 2026.04.13~2026.05.08 18:00. 선정/통보: 2026년 7월 말(예정) 개별 통보. 접수: 방문 또는 우편(마감 18:00 도착분).

기관 분담률
- 작업환경개선비: 도 지원 80% / 자부담 20%
기타 세부 사항
[접수처/방법] 경상남도 산업인력과(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기업 직접신청 또는 시장·군수 및 도내 경제단체장 추천 가능.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주요 인센티브(요약)] 인증서·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 업체당 최대 20백만원(도 80%/자부담 20%), 청년 등 상용근로자 고용장려금 업체당 최대 25백만원(월 50만원×5개월×10명 이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보증한도 200%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지식재산/FTA 컨설팅 등(기관별 사정·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일정] 2026년 7월 말(예정)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심사 절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인증일로부터 3년간 매년 실태조사(고용인원, 조업상태, 세금납부, 신용등급, 변경사항 등). 부정수급, 제외사유 해당, 근로자 수 감소, 타 시도 이전 시 인증취소 및 인센티브 중단, 향후 3년 인증 제외.
[제출서류(주요)] 신청서/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신용평가서(최근 3년 재무제표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산업재해율 확인서('24.1~'26.1),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 신규채용·추가고용계획·가점항목 증빙 등.
[제출서류(주요)] 신청서/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신용평가서(최근 3년 재무제표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당초/변경), 복지시책·전환계획 증빙, 산업재해율 확인서('24.1~'26.1), 개인정보 동의서 등.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모집부문/규모] 2개 부문 10개사 선정(일자리창출 우수기업 8개사: 중소 6, 중견 2 / 고용안정 우수기업 2개사: 중소 2). 신청 업체수 부족 시 타 부문·기업군으로 전환 선정 가능.
[소재/가동 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정상가동 3년 이상(2023.03.31 이전 사업자등록).
[고용 증가 요건] 최근 1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 3% 이상 및 증가인원 요건 충족(중소: 50인 미만 3명↑, 50인 이상 5명↑ / 중견: 300인 미만 10명↑, 300인 이상 15명↑).
[고용안정 부문 요건] 상용근로자수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노력 실적 보유.
[고용안정 노력 요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의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전환 등 고용안정 노력 실적 및/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전환계획 제출.
[중복/동시신청 제한] 일자리창출/고용안정 부문 동시 신청 불가, 작업환경개선비는 청년친화기업 인증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결격] 금융기관과 정상 거래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M&A·통폐합으로 근로자 수 증가 발생 기업, 시군 인증 유효기업(예: 2025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 불가), 계절·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은 제외.
[제외/결격] 인증 신청 1년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기업,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금융기관 정상 거래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제외.
[기타 제외/유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거래 불가, M&A/통폐합으로 인한 인원증가, 신용등급(회사채 CCC+ 이하 또는 기업어음 C 이하) 등은 제외.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은 인증 제한 가능.
[신용등급] 회사채 CCC+ 이하 또는 기업어음 C 이하(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는 심사대상 제외.
[자부담] 작업환경개선비는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지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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