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경남] 양산시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

부처|경상남도·전문기관|기초자치단체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신중년 고용지원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기업 인건비 지원
지원금
2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1-09

과제 요약

양산시의 신중년고용지원금 사업은 관내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이 40~64세 양산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5명, 총 100명까지 지원하며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업 기업이 신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양산시 제조업 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40~64세 신중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의지가 높지만 취업 문턱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실질적 인건비 절감 효과가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기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양산시 관내 제조업 기업이 40~64세 신중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해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제조업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신중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3과제 내용

이 사업은 양산시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중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에 실질적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기반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4대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문제가 없는 기업만 참여 가능 2.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만 40~64세 양산시민(채용일 기준 주소지) - 미취업자이며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 -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사업주의 가족, 재입사자 등 일부 대상은 지원 불가 3. 지원 금액 및 규모 - 1인당 200만원, 기업당 최대 5명 - 총 100명까지 선착순 지원 - 6개월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 기업 계좌로 지급 4.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방문·우편·이메일(lsk10160@korea.kr)로 제출 가능 - 필수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통장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지급 확인증, 주민등록초본 등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후 처리 5. 사후관리 및 제재 - 채용 후 12개월 이내 해고 시 당해연도 참여 제한(근로자 귀책 사유 제외)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내역서 제출 이 사업은 신중년 채용 확대를 원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2026.12 (총 1년)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금
200만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01.01~2026.12.31(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규모 100명(기업당 5명 이내).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및 6개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 시 1인당 200만원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 기업 계좌로 입금(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접수).

기타 세부 사항
[사후관리] 채용일로부터 12개월 내 해고 시 당해연도 참여 제한, 부정수급 시 지원 제한 및 환수
[신청 및 지급] 6개월 고용 유지를 확인 후 신청하며,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 기업 계좌로 지급
[신청·제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 임금 지급 후 방문/우편/이메일(lsk10160@korea.kr) 신청(메일 전송 후 수신여부 전화 확인).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 사업주 통장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입금확인증(6개월분),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대체 가능).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392-3113)
[기타] 공고문 미기재 사항은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지원 제외 조건]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지원,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임금체불 공개 사업장 등은 지원 제외
[지원규모/한도] 총 100명 지원,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근로자(채용대상) 요건] 정규직 채용일 기준 40~64세 양산시 주소 신중년 미취업자, 정년 보장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지원기준(고용유지/신청 시점)] 2025.01.01 이후 정규직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6개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
[지원 제외(기업)] 타재정사업 중복으로 근로자가 중복지원 받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지원 제외(근로자/신청건)]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채용 후 양산시 주소 미유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을 근로자 명의 외 통장으로 지급, 타 재정지원사업 인건비성 지원금 수급, 대표자 동일 2개 기업에서 기지급 대상자 재신청
[사후관리/제재] 신규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고 시 당해연도 참여 제한(근로자 귀책/자발퇴사 제외), 12개월 이내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내역서 제출, 사업장 점검 실시, 부정수급 시 당해연도 참여 금지 및 부정수급액 반납 완료 시까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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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지원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기업 인건비 지원
지원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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