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도약(연계지원R&D(소상공인))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기술개발전산업 R&D사업화 연계지원
사업 규모
33억 원
지원금
6,6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대기업중견기업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25
공고 마감일
2026-04-03
신청 기간
마감
2026-03-13 ~ 2026-04-03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술기반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1년 6개월의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기술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하며, 선정 기업은 전문기관의 사업화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 제외 등 명확한 제한이 있어 기술개발 기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은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IRIS에서 진행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20억원 이하/0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추천기업)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표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하나,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5공 제한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유망 소상공인과 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생활기반·기업가형 소상공인을 핵심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 전략적 R&D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 공모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필수 연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추천 소상공인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질적 기술개발 성과로 연결하여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신시장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 구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핵심 기능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연구 단계를 설정한다. 개발 결과는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장 적용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기술 자립도 향상과 매출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술성, 사업성, 수행역량, 파급효과가 균형 있게 반영된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연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선정된 기업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1년 6개월간 수행하며, 정부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화 지원기관을 통해 시장 진출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구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아이템 제안 가능 - 개발기간 최대 18개월, 정부지원금 최대 2억 원(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업은 최소 25%의 부담금을 마련해야 하며, 그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대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수행으로 참여 가능 2.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 과제당 200만 원의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필수 편성하여 사업화 특화 프로그램 수행 - 전문가 컨설팅, 시장검증, 유통채널 연계 등 사업화 중심 지원 제공 3.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 기업 추천 → IRIS 접수 → 자격검토 → 서면평가(필요 시) → 대면평가(오디션 방식) -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파급효과 기반 점수 반영, 60점 이상 과제 중 예산 범위 내 선정 - 비수도권 가점 등 우대사항 반영, 부정행위 이력은 감점 4. 기타 조건 및 유의사항 - 유흥·향락·사행산업 관련 개발 내용 포함 시 선정 제외 - 최종평가 ‘완료’ 후 기술료는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출연금의 10% 한도) 이 과제는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성장형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며, 기술 구현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결 지원을 제공해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27.12 (총 1년 6개월) / 1차년도 2026.07.01~2026.12.31(6개월), 2차년도 2027.01.01~2027.12.31(12개월)
사업 규모
33억 원
지원금
6,600만 원
지원 내용

2차 지원규모 33억원 내외, 50개 과제 내외. 개발기간 최대 1년 6개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원 이내(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신청·접수: 2026.03.13~2026.04.03 18:00(IRIS). 협약: 2026년 6~7월(공고상), 붙임2 기준 연구개발 시작일은 2026.07.01로 설정.

기관 분담률
-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비율 25% 이상 - 기관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기관부담 총 25% 이상) - 기타 참여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위탁연구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기타 세부 사항
[지원기간·한도] 최대 1년 6개월, 최대 2억 원 이내
[평가 방식]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며 종합평점 60점 이상 지원 가능
[기술료 징수 기준] 최종평가 완료 과제는 매출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평가 절차]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포함하며 과제 수에 따라 절차가 조정될 수 있음
[평가절차(요약)] 기업추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문기관) → IRIS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신청수에 따라 생략 가능, 60점 이상 대면평가 추천) → 대면평가(공개 오디션 방식 예정) → 60점 이상 과제 중 예산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상위 90% 우선, 이의신청 '可'는 재평가 가능).
[기술료(경상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성과소유 영리기관이 실시하려는 경우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종료 후 5년간 매년 전체 매출액×기술기여도×요율 2.5%).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가점/감점(개요)] 접수마감일 기준 우대사항 가점 최대 5점(대통령·국무총리·장관 포상 등, 비수도권 소재 2점 등) 및 감점(최근 3년 부정행위 제재 10점 등) 적용.
기타 지원 조건
[업력 확장 조건]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업력 예외] 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추천 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립스Ⅰ, 립스Ⅱ) 선정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업력/신산업 예외]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의 신산업 창업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예외 적용 가능(단, 7~10년 기업은 신청 시 신산업 분야 필수 선택 및 부합성 필요, 미선택/불일치 시 지원 제외).
[정부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필수 예산 편성]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특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과제당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로 2백만 원 필수 계상.
[신청/제출 제한] 접수마감(2026.04.03 18:00) 이후 신청자격·가점 증빙 등 신청서류 추가(수정) 제출 불가, 마감시간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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