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BP+) 신규과제 공고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BP) 개인유치형(정주형 full-time) 2026년도 신규과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글로벌 연구인재 유치과학기술 전 분야연구개발 지원
지원금
3.9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12
공고 마감일
2026-04-16
신청 기간
마감
2026-02-12 ~ 2026-04-16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정주형(full-time)으로 유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3.5억 원 규모의 연구비와 인건비·정착지원비 등을 제공하며, 연구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국내 산학연 어느 기관이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 거주 박사급 연구자 또는 산업체 경력자 유치가 필요하다. 국제 공동연구 역량 확보와 전략기술 분야 연구 강화가 필요한 기관에 적합한 과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개인유치형은 연구책임자(국내)와 해외우수과학자(초빙) 중심의 개인 공동연구 형태. 과제당 전담인력 1인 지정 및 간접비 일부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필수.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기관 단위 단독 수행 구조). 연구책임자는 기관장(실무책임자 별도 필수 지정).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개인유치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 미달로 중단한 사례가 있는 해외과학자는 신청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BP+)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화와 핵심 전략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인재유치 기반 사업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 과학자를 국내 기관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국내 연구환경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가능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폭넓은 연구기관이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우대해 국가적 필요 분야의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공모는 정주형 연구 수행, 후보군 제시 의무 등 인재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국내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정주형으로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초빙 연구자는 국내 체류를 기반으로 연구에 전념하며, 연구책임자는 기관의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연구역량 확충, 국내 연구 인력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 구조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해외 연구자의 국내 정착과 연구 환경 연계를 강화해 기관의 글로벌 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기관으로 유치하여 정주형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연구기관은 해외 과학자를 발굴해 협의를 거쳐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 후 입국 확인을 통해 연구를 개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 해외 연구자 인건비를 월 500만~2,500만 원까지 지원 -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자녀 학비 등 생활정착비 지원 - 연구생활 장려금 및 기타 유치 경비 제공 - 연간 100만 원의 연구재료비 제공 2. 연구 수행 및 행정 지원 - 연구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 - 연구개시일은 2026년 7월 1일 또는 11월 1일 중 선택 - 기관의 고시비율 50% 적용 간접비 지원, 이 중 50%는 전담인력 인건비로 의무 집행 - 과제당 전담인력 1인 지정 필수 3. 참여 조건 및 운영 규정 - 해외 과학자는 최소 1년 이상 해외 거주한 박사급 연구자 또는 산업체 경력자여야 함 - 공동·위탁 연구기관 구성 불가, 기관 단독 수행 - 해외 연구자의 연간 국내 체류 비율 40% 이상 유지 필수 - 해외출장 6개월 초과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연구목표 변경은 사전 승인 필수 4. 추가 의무 사항 - 유치 필요 인원의 3배수 후보군 제시(최우수 인재 2명 포함) - 해외 연구자 인건비·정착지원비·R&D비는 전체 연구비의 60% 이상 사용 이 과제는 국제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12개월 ~ 최대 3년 (연구종료 ~2028.12.31) / 연구개시일: 2026.07.01 또는 2026.11.01 중 택 1
지원금
3.9억 원
지원 내용

선정규모: 80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우대). 연구기간: 12개월~최대 3년(연구종료 ~2028.12.31). 연구개발비: 최대 3.5억원 내외/년.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간접비 포함). 간접비는 기관별 고시비율의 50% 적용(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및 책정된 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필수. 연구형태: 정주형(full-time). 연구개시일: 2026.07.01 또는 2026.11.01 중 택1(과제별 상이).

기타 세부 사항
[평가절차] 요건검토(재단) → 전문가평가(패널) → 종합심사(운영위원회, 국가별 선정비율/잔여예산 등 정책 고려) → 최종선정(부처 승인).
[평가항목(배점)] 연구과제(우수성·창의성 10, 활용정도 10, 기대효과·홍보 10) + 연구계획(해외과학자 연구계획 10, 연구책임자 활용역량 10, 기관 지원의지 10) + 연구자(역할 20, 역량 20) = 100점.
[신청/접수 기간] 공고: 2026.02.12~2026.04.16. 온라인 신청(연구책임자): 2026.02.12~2026.04.14 18:00. 기관 승인: 2026.02.12~2026.04.16 18:00(IRIS).
[평가절차] 요건검토 → 전문가평가(인재풀 검토/토론평가/발표평가) → 종합심사(정책방향: 예산, 유치가능성, 핵심전략기술 등 고려) → 최종선정(부처 승인).
[평가항목(배점)] 1차/2차 공통 100점 체계: 사업목적 부합성(20/15), 기관역량(30/15),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30/40),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20/30).
[신청/접수 기간] 공고: 2026.02.12~2026.04.10. 온라인 신청: 2026.02.25~2026.04.08 18:00. 기관 승인: 2026.02.25~2026.04.10 18:00(IRIS).
기타 지원 조건
[중복/참여 제한] 초빙과학자는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중복과제 모두 탈락.
[입국 및 연구개시 요건]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 입국 및 연구개시(개시일 7.1 또는 11.1). 개시 전 사전 입국 필수이며, 입국 확인 후 과제별 협약 체결.
[재신청 제한] 재신청은 ’25~’26년 종료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수행 가능(동일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BP 수행 중 유치기관 전임 임용된 경우 재신청 불가.
[국적 쿼터(정책 고려)] 회차별 특정 국가 선정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가능(재외동포·한인 및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는 제외 가능).
[근무/출장 및 최소수행] 정주형 full-time 근무 원칙.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6개월) 미달 중단 시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성과목표 변경 제한]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 성과목표 변경 불가, 수행 중 성과목표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간접비/전담인력 의무]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 책정된 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후보군 제시 의무] 유치 필요 인원의 3배수 후보군 제시 필수(최우수 인재 2명 이상 포함). 후보군은 유치전략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리되며 후보군 내에서만 채용 가능.
[유치/체류 요건] 해외과학자는 매년 40% 이상 국내 체류 및 공동연구 수행 필수(일할 계산, 1차년도 권고 적용 가능).
[예산 사용 의무(60% 규정)]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연구개발비(장비비 제외)는 총 연구비의 60% 이상 활용(미준수 시 감액·중단 가능).
[비목 제한]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조직/인력 요건] 해외연구자 및 가족 동반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인력(팀) 구성 필수(직접비로 인건비 지급).
[기관 단독 수행]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출장 승인]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성과목표 변경 제한]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 불가, 수행 중 변경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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