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석탄산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광해방지기술 관리환경·안전사업실적·경력관리
지원금
4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공립/민간 연구기관대학 연구실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4-09-27
공고 마감일
2024-10-25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4-10-25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수행 실적과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행광산 및 폐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60~80%까지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총 예산은 약 4억 원 규모로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이 수행 주체가 된다. 광해 예방과 복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에 적합한 과제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실,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을 직접 시행 가능(행정사항에 명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광해방지실시계획은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며, 가행광산·폐광산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원과 복구 사업을 체계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업별 예산 및 단위사업 구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기업·연구기관·전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장 안전 강화, 환경 회복, 지역경제 기여를 목표로 산업·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과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광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업 안전·환경 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과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 수행 주체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며, 공고 이후 예산 확정 및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주요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체계 구축 - 연도별 사업 수행 실적 수집 및 검증 절차 운영 - 실적 표준화 기준 마련 및 데이터 입력·관리 시스템 설계 - 실적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선정·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2.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시스템 운영 - 기술인별 경력 등록 기준 수립 및 검증 체계 마련 - 경력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프로세스 구축 - 경력정보가 전문성 인증 및 사업 참여 자격과 연결되도록 정책적 연동 준비 3. 관련 행정·기술 지원 - 광업권자 및 전문사업자 대상 안내와 자료 검수 지원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 안내 및 행정 처리 지원 - 공단 및 산업부와의 데이터 연계 체계 확립 4. 사업 운영 및 개선 -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안 - 참여 기관·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실적·경력관리 체계 최적화 이 과제는 광해 예방·복구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객관성을 높이는 기반 사업으로, 환경·안전·광업 분야 기관 및 전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금
4억 원
지원 내용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단위사업. 수행주체는 '위탁기관'으로 명시. 공고 후 예산심의 및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음.

기관 분담률
- 대기업·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60% / 광해방지의무자 40% - 중기업: 정부지원비율 70% / 광해방지의무자 30% - 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 광해방지의무자 20% - 모든 기업(전액 부담사업): 광해방지의무자 100%, 정부지원 없음
기타 세부 사항
[광해방지사업 신청 대상] 가행광산(석탄 및 일반광산)과 폐광산이 신청 대상이며, 폐광산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의 사망·도산 등 사유가 있을 때 포함됨.
[신청 절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 사장에게 제출하고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신청함.
[행정 사항]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추가는 수시 가능하며, 일부 사업을 광업권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 별표1 요건 충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 신청대상 기준] 가행광산(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및 폐광산(공고문에 열거된 요건 충족) 대상.
[행정사항]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추가 승인은 수시 가능. 폐광산은 공단 사장이 계획 수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필요.
[위탁]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긴급광해방지사업 시행, 예산집행 등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위탁.
[예산 확정]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공고 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위탁 범위] 광해방지사업 시행, 긴급광해방지사업 시행, 예산집행, 토지 수용·사용, 폐광산 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유지 등을 공단 사장에게 위탁.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접수기간] 정부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접수기간: 공고일 ~ 2024.10.25(금) (다만, 변경은 수시).
[비용부담(정부예산지원)] 광해방지사업비 부담비율: 대·중견기업(의무자 40%/산업부 60%), 중기업(30%/70%), 소기업(20%/80%).
[긴급사업]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긴급 광해발생 시 신청.
[광해방지의무자 전액부담 사업]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부담 사업의 경우 의무자 100% 부담, 접수기간 수시.
[직접 시행 시 요건]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시행령 [별표 1] 요건 충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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