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6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기반구축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산업기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이차전지 공정안전에너지·환경 인프라구축연구개발 지원기반
사업 규모
9억 원
지원금
1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친환경·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에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등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4개월 동안 최대 100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비영리 연구기관·대학이 주관하여 산·학·연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참여과제수 기준 미충족 시 지원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장비와 기술협력 기반을 국가가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와 신산업 창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기업지원 역량 및 공동활용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장비, 소프트웨어, 인력, 공유형 연구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에서는 핵심 연구시설 구축과 기반 운영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기업 대상 시험평가, 기술 검증, 인증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수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공정 안정화, 시장진입 가속화 등의 성과를 도출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친환경·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인프라형 R&D 과제이다. 국가가 지정한 연구기관·대학에 전문 장비와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반 구축 -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오염·안전 관리 분석을 위한 첨단 실험·측정 장비 구축 - 공정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확보 - 장비 운영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 체계 수립 2. 공유형 연구공간 운영 - 산·학·연 기술협력을 위한 개방형 연구공간 조성 - 전문가 상주 지원체계 구축 및 기업 기술상담 운영 - 장비공동활용 서비스 등록 및 외부 개방 운영 3. 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제품 제작 지원(공정 검증, 공정 환경 개선 등) - 시험·평가·인증 지원(안전성 시험, 내구성 시험 등) - 공정 개선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 4. 단계별 추진 계획 - 1단계(1~3차년도): 기반 구축, 장비 도입·설치, 운영체계 확립, 초기 기업지원 시작 - 2단계(4~5차년도): 본격적 기업 지원 확대, 실증 및 평가 서비스 고도화, 활용 성과 확산 본 과제를 통해 기업은 고비용의 공정 안전 장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공정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산업 수요 기반의 연구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30.12 (총 4년 6개월) / 1차년도 6개월('26.7~'26.12), 2차년도 이후 12개월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사업 규모
9억 원
지원금
100억 원
지원 내용

지정공모(미래기술선도형) 과제.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기간 2026.7~2030.12(54개월 이내). 1차년도 6개월, 이후 연차 12개월.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 제외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기술료 비징수.

기관 분담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지원
기타 세부 사항
[지원규모]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2026.7~2030.12(54개월 이내)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확정, 이의신청 및 협약 절차로 진행
[평가일정(미래기술선도형)] 공고 2026.1.27, 접수 2026.2.9~2.25 18:00, 사전검토 2월말~3월초, 선정평가 3.17~3.20, 결과확정 3월중, 이의신청 4월중, 협약 5월~, 정부지원금 지급 6월 이후.
[평가기준(요약)] 사업목표 명확성(15), 추진체계 및 보유역량(30), 사업내용 타당성(35), 성과확산 효과(20). 장비구축 타당성(종류/예산/사양, 전용공간, 공동활용 예상) 및 기구축 장비 활용실적(i-Tube 기준) 반영.
[접수] IRIS(iris.go.kr)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가. 접수기간 2026.2.9~2.25 18:00.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해당).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 보유 필요. 산·학·연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기타 지원 조건
[안전관리 의무] 안전관리형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제출 필요
[장비관리 의무] 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성과활용기간 전 처분 불가
[연구개발비 편성/정산 및 부담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부담 필요).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협약/지급 및 간접비·수당] 전체기간 일괄협약, 정부지원금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시기 조정 가능). 간접비 직접비(현금) 합계 5% 이내,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10% 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성과/장비 운영 및 개방] 구축 장비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서 대내외 개방 공동사용 원칙,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 임의 처분 불가, 종료 후 공동활용허용장비 지정 필요. 수익금 적립·관리·활용은 관련 규정 준수.
[정부지원 비율/비용 제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 제외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운영/관리 체계] RCMS 적용. 운영위원회 및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통합 운영 가능).
[간접비/수당/참여율] 간접비 직접비(현금) 합계 5% 이내,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10% 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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