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사업자금

2026년 수출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2026년 수출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냉장·냉동/콜드체인) 참가업체 모집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물류·운송 최적화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냉장·냉동 콜드체인 물류비 절감
지원금
5,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6-09
공고 마감일
2026-06-24
신청 기간
D-11
2026-06-08 ~ 2026-06-24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의 냉장·냉동 및 저온운송 서비스 이용 비용을 50~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 18개 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5백만~50백만원까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물류비 절감과 해외 판로 확대를 원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은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해외 물류비 상승과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지정한 9개국 18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냉장·냉동 및 상온 보관, 저온운송 등 주요 물류 과정의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특히 물류비 지원 비율 확대와 저온운송(콜드체인) 지원 강화가 특징이다.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글로벌 유통망 확보를 촉진하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지정 해외공동물류센터의 냉장·냉동 및 콜드체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물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출고, 보관, 저온운송 등 단계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신선도 유지 및 경쟁력을 높인다. 업체별 최대 2개 센터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으며, 실사용 비용을 기반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해 투명한 비용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수출업체의 해외 판로 확장과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지정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물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장·냉동 및 저온운송(콜드체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 18개 센터 중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 냉장·냉동센터 및 콜드체인 운송 비용 70~90% 지원 - 상온 제품은 칭다오 aT 및 BPA 협업창고 이용 시만 지원 2. 지원 서비스 범위 - 입항지·공항 → 물류센터 → 최종 소비지까지의 전 구간 보관·운송 비용 포함 - 입·출고, 보관, 저온운송 등 핵심 물류 프로세스 전반 지원 3. 지원 금액 및 방식 - 업체당 5백만~50백만원 한도 배정 - 수출업체가 비용을 선지급 후 aT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환급 - 정산을 위해 인보이스, 세부 이용 내역서, B/L 등 필수 서류 제출 필요 4. 참여 조건 및 제한 사항 - 임·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은 지원 제외 - 바이어·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이용 불가(수출업체 직접 이용 필수)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참여 불가 5. 신청 및 평가 방식 - 신청 기간: 2026.06.08~06.24 / 온라인 접수 - 평가 기준: 계량(40점, 전년도 수출 실적) + 비계량(60점, 성장성·지원 필요성) - 총점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이 사업은 해외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과제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금
5,0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최대 50백만원 배정. 지원내용: 지정 물류센터 이용료(입·출고/보관/운송 등) 50~90% 범위 내 지원(냉장·냉동 트랙은 표 기준 90%/70%/80% 등 차등). 신청: 2026.06.08~2026.06.24 온라인 접수(https://global.at.or.kr). 결과발표: 7월 초 개별 안내. 선정 후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선정 취소).

기관 분담률
- 냉장·냉동센터(신선·국산가공품): 정부지원비율 90% - 냉장·냉동센터(가공식품): 정부지원비율 70% - 저온운송(콜드체인): 정부지원비율 80% - 칭다오aT(상온): 정부지원비율 50% - BPA 상온창고: 정부지원비율 50%
기타 세부 사항
[선정 기준] 계량 40점(전년도 수출실적), 비계량 60점(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운영능력)으로 평가하며 총점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정산 절차] 수출업체가 이용비용을 선지급 후 정산 신청하며, aT는 사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
[지원 서비스 범위] 입항지·공항 → 물류센터 → 최종 소비지까지의 보관 및 운송 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계량(40점) 및 비계량(60점) 평가로 이루어지며 총점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정산 방식/프로세스] aT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 수출업체에 사후 정산. 절차: 참가업체 선정 → 이용계약 체결(수출업체↔물류센터) → 이용비용 정산(수출업체↔물류센터) → 정산 신청(수출업체→해외지사) → 정산 보고(해외지사→본사) → 정산 송금(본사→수출업체).
[정산 신청서류] B/L, C/I, P/L, 물류센터 인보이스, 세부이용 내역서, 송금증 등(추후 개별 안내).
[신청 서류] (필수) 참가 신청서, 계좌 사본, 무역통계 제공 동의서 / (선택) 품목제조보고서(주원료 ‘국내산’ 표시 시).
[선정기준(평가)] 계량(40):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USD 환산, TmyDATA 실적) / 비계량(60): 성장 가능성(25), 지원 필요성(25), 기타 운영능력(10). 총점 50점 미만 선정 제외.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제출 필수.
[예산 운영] 사업예산 배정 후 불용 발생 시 차년도 사업예산 배정에서 불용액만큼 차감(연내 예산 미소진 시).
[모집/접수 일정] 신청기간: 2026.06.08~2026.06.24(온라인 https://global.at.or.kr), 결과발표: 7월 초 개별 안내.
[정산 및 제출] aT 사후정산 방식이며, 정산 신청서류(B/L, C/I, P/L, 인보이스, 세부이용내역, 송금증 등) 제출 필요. 선정 후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선정기준(공통)] 총점 50점 미만 선정 제외. 계량: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TmyDATA) / 비계량: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운영능력.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제출 필수.
[모집/접수 일정] 신청기간: 2026.06.08~2026.06.24(온라인 https://global.at.or.kr), 결과발표: 7월 초 개별 안내.
[정산 및 제출] aT 사후정산 방식이며, 정산 신청서류(B/L, C/I, P/L, 인보이스, 세부이용내역, 송금증 등) 제출 필요. 선정 후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선정기준(공통)] 총점 50점 미만 선정 제외. 계량: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TmyDATA) / 비계량: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운영능력.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제출 필수.
[모집/접수 일정] 신청기간: 2026.06.08~2026.06.24(온라인 https://global.at.or.kr), 결과발표: 7월 초 개별 안내.
기타 지원 조건
[지원제외 품목] 임·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은 지원 제외
[이용 계약] 수출업체는 물류센터와 개별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약정서 및 요율표 제출 필수
[이용 방식 제한] 바이어 및 현지 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이용은 불가
[제외/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품목 제한]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는 지원 제외.
[거래조건(인코텀즈) 제한]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해 지원.
[이용 방식 제한]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수출업체 직접 이용).
[이용센터 수 제한] 9개국 18개 물류센터 중 이용희망 물류센터 최대 2개소 신청 가능.
[계약/제출 의무] 수출업체는 물류센터와 개별 이용계약 체결 필요하며, 선정 후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선정 취소).
[상온 지원 제한] 상온제품은 칭다오aT 및 BPA 협업창고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FAQ).
[상온 지원 제한] 상온제품은 BPA 협업창고(3개소) 또는 칭다오aT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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