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ㆍ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이 과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중간1 이상)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MES·ERP·SCM 등 운영시스템과 자동화를 연계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사업비의 60%를 정부·삼성이 매칭해 지원하며 최대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제조효율 개선이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전문 공급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로, 제조 공정 혁신을 계획한 기업에 유용한 과제입니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삼성전자·중소기업중앙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약화, 디지털화 지연, 자동화 인프라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올해는 고도화 중심의 구축과 운영시스템·자동화 연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협업 체계로 진행되며, 교육·특허·판로 등 다양한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품질, 제조혁신 역량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제는 중간1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신규 구축하여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혁신 컨설팅을 기반으로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생산·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MES·ERP·SCM 등 시스템 적용을 통한 공정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IoT·자동화 설비와 운영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 제조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삼성전자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공정 표준화와 지속 가능한 개선 체계를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생산성·품질 향상, 비용 절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확보를 기대합니다.
이 과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을 연계하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정부·삼성·도입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구축비를 부담하며, 공급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혁신 기반구축 지원 - 제조혁신 교육, 5S·3정 활동, 설비관리·환경안전 강화 - 공장 레이아웃 재설계, 물류·창고관리 개선, 현장 개선 기구물 제작 2. 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 MES, ERP, SCM, PLM 등 시스템 구축 및 공정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적용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시 최대 3~5년 이용료 포함 가능 3. 자동화·ICT 연동 지원 - 로봇, 무인운반차(AGV), IoT 센서 등 제조자동화 장비 도입 지원 - 공정 시뮬레이션, 초정밀금형 등 ICT 연계 조건 하에서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및 시스템-장비 간 연동 필수 4. 전문 멘토링 및 부가 서비스 제공 - 삼성전자 전문인력의 제조혁신 멘토링 제공 - 특허 개방, 기술 설명회, 판로개척(바이어 매칭·전시회 등) 지원 - 독립 스마트공장 교육기관 교육 이수 의무 및 데이터 제출 관리 5. 사업 운영 및 관리 절차 - 온라인 접수 →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 선정 → 원가계산 → 협약 체결 → 구축 → 감리 및 수준확인 → 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의 60% 지원, 고도화는 최대 1.5억원까지 가능 이 과제는 제조공정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자동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제조기업에 적합하며,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제조혁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규모(전체): 총 140개사 내외 중 고도화 55개사(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포함). 고도화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총사업비의 60% 지원(정부:삼성:도입기업=3:3:4 매칭).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 사업기간 최대 9개월(만기 1개월 전 연장신청 시 최대 3개월, H/W 문제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정부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공급기업에 지급. 클라우드 기반 구축 시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 최대 5년) 사업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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