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5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공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국토교통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입지총괄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주거복지 지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2-0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휴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3.3㎡당 1,043만6천 원이며 최대 80%까지 재정·융자 병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일자리·창업지원 등 특화시설을 조성해야 하며,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정주환경 개선을 원하는 지자체·공공기관에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년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부족한 근로환경, 문화·정주 인프라의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를 통해 18개 세부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근로환경·정주환경·안전·문화 등 전 영역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공모는 도시숲 조성, 청년친화형 인프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청년유입 효과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계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근로자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인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국공유지·신·구 택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회의실·창업지원·헬스장 등 특화시설을 구축해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복합지원 모델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일자리·창업·복지 기능을 통합한 복합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 유휴부지, 국·공유지, 신규·기존 택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가능 - 지원단가 3.3㎡당 1,043만6천 원, 최대 80%까지 재정(39%)·융자(41%) 지원 - 연차별 출자 방식: 승인 20%, 승인+1년 25%, 착공 25%, 준공 30% - 최초 입주 후 5년간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 적용 2. 특화시설 구축 및 지자체 역할 - 지자체는 회의실, 창업지원 시설, 헬스장, 커뮤니티 공간 등 특화시설 설치·운영 - 일자리지원시설 설치 의무 포함 - 시설 구축 후 3년간 유지·관리·사용 조건 준수 필요 3.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기준 충족자: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충족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창업기업 종사자 등 우선 선정 4. 사업 수행 조건 및 제한 - 지자체·산단관리기관·공공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국·공유지 활용 시 국비 50% 지원 - 착공은 협약 후 1.5~2년 이내 의무 -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 기업,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공사·집행은 나라장터·e-나라도움 사용 필수 본 사업은 산업단지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가 가능하며, 주거·일자리·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단지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 내용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호수)에 따라 재정 및 융자 지원. 지원단가 10,436천원/3.3㎡, 최대 지원율은 지원단가의 80%(재정 39%, 융자 41%). 연차별 지원 방식(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단계별 분할 출자). 접수기간은 추후 국토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세부 사항
[평가 및 선정] 세부사업별로 담당 부처와 전담기관이 개별 평가를 진행하며,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실사 등 방식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
[접수 및 문의] 산업단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접수 및 문의가 이루어지며, 부처별 세부 공고문에서 별도 문의처 제공.
[컨설팅 유형] 진단(현황 및 법 준수 진단), 전문(실태조사 및 제도 설계), 특화(사회적 이슈 대응 중심 과제 확산)
[선정 기준] 진단컨설팅은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속 지원하며, 전문·특화컨설팅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됨.
[접수 절차] 산단 입주기업 또는 관리공단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 공원녹지부서와 사업지 선정 가능 여부 협의 후 지자체가 산림청에 제출.
[참고 정보]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안): 총 1,510억원 규모, 151ha 조성, 1ha당 10억원(국비 5억원).
[평가유형] 진단평가(1~2개월), 약식평가(2~3개월), 전문평가(3~7개월)로 구분하여 수행.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기반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선정.
[접수 방식] 공문 제출 후 온라인시스템 입력 완료 시 접수 인정.
[신청 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견적서, 준수사항 서약서, 청렴서약서, 설계자료, 운영계획서, 설치 장소 관련 서류,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등
[선정 및 운영 방식] 리빙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수행기관에 교부하며, 브랜드 개발은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선정 기준] 교육 참여 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지역별 교육지원 여건에 따라 선정 산단 수 결정.
[교육 방식]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에서 출장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후 이수확인서를 발급.
[지원 방식] 연차별 출자 방식: 사업승인 단계 20%, 사업승인+1년 25%, 착공 25%, 준공 30% 등 단계별 지원 구조 적용.
[평가 기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선정 방식]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기반으로 단지역량·추진전략·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지원 여부 결정
[접수 및 제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온라인 시스템(pms.kpic.re.kr)으로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 기준] 입주기업 내 외국인 근로자 수 및 교육 참여 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접수 정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 공고 확인 후 이메일(together227@arte.or.kr)로 제출하며, 접수기한은 3월 중 별도 공고.
[평가 기준] 조성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수행기관 추진의지,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총 100점 만점 평가.
[우대사항] 청년친화형·스마트그린·혁신·대개조 산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정부합동공모사업 연계 시 가점 부여.
[신청 절차] 산단관리기관이 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후 일정 협의·교육 실시·계획서 검토·인정 절차 진행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3장 및 고용보험·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
[평가 기준] 건립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시설 운영 효율성, 수행기관 추진의지, 우대사항 등 총 100점 + 가점 7점
[우대사항] 청년친화형·스마트그린·혁신·대개조 산단, 산업위기·고용위기·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정부합동공모 연계 시 가점 부여
[지원 조건] 고정금리 연 1.5%, 거치 3년, 상환 7년
[우선선정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성, 산재취약 업종, 소액 신청, 취약계층 고용 여부 등 점수 기반 선정
[평가 기준] 사업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시설 운영 효율성, 수행기관 추진의지, 우대사항 등 총 5개 분야·7개 지표·100점 만점 평가.
[대상 산업단지 조건] 노후산단 및 산단 대개조지역 등 총 515개 대상 산업단지.
[선정 방식]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추진 의지, 지원대상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지원 방식] 국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며 간접비 5% 이내 포함
[선정 기준]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수, 보육수요, 제안서 타당성, 입지 안전성, 지자체 참여 등 종합평가.
[가점] 기회발전특구 지역 소재 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컨설팅 신청 시 노사합의가 필수임. --- 민간 및 유관기관 참여 계획 제출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 신청 자격 중 지자체·산업단지관리기관·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공공기관 간 컨소시엄 가능 --- 사업주단체(조합, 협의체 등) 구성 필요. 국가·지자체·사립대·대기업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기타 지원 조건
[노사합의 조건] 컨설팅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수임.
[지원 비율 조건] 대상지가 공유지일 경우 국비 50% 지원.
[대상지 요건] 산업단지 주변 등 국·공유지로 도시숲의 기능 발휘 가능 위치의 대면적 사업지.
[보험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입주 사업장만 신청 가능
[선지급 조건] 지급결정금액의 70% 이내 선지급 가능하며,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은 최소 6년 필요
[신청요건] 산업단지 당 20개 이상 사업장이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는 산업단지가 제공해야 함.
[접수 조건] 접수는 연중 가능하나 가급적 10월 말 이전 제출 권장.
[입주자 관련 조건] 입주자는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원비율 조건] 공동활용시설 구축은 총사업비의 최대 50%, 공동혁신활동은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국비 지원
[지정 요건] 산업단지·협동화단지·공업지역 중 기반시설 확보, 지역산업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충족해야 함
[신청 요건] 산업단지에서 교육장소 및 기자재(빔프로젝터 등)를 제공해야 함.
[대응자금 조건] 수도권은 현금 60%, 비수도권은 현금 30% 이상 대응자금 부담 필수.
[착공 조건] 협약체결 후 1년 6개월 이내 착공해야 함.
[교육 참여 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직접 참석 필수(대리참석 불가)
[산재보험 혜택 조건] 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 산재예방계획서 제출 및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적용(1년)
[대응자금 조건] 수도권은 현금·현물로 60%, 비수도권은 30% 이상 대응자금 매칭 필요
[부지 제공 조건] 사업부지(건물)는 수행기관이 제공하며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를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착공 조건] 협약 체결 후 2년 이내 착공해야 함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방자치단체, 휴·폐업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 산재보험료 체납, 최근 3년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수혜 사업장 등은 참여 제한
[신청 요건] 5인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5인 미만은 기술지도(점검)를 받은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 필수
[대응자금 조건] 수도권 60%, 비수도권 30% 이상을 수행기관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임대료 조건] 최초 입주 시점부터 5년간 주변 시세의 70% 이하의 임대료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자부담금 미확보, 시설물 유지 미동의, 무허가 건축물, 공장 신축·신규 이전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불가
[시설 유지 조건] 지원시설은 3년간 유지·관리·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국비 전액 반환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 체납 사업주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공동운영협약] 투자비용, 이용아동 비율, 소유권 및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공동운영 약정 체결 필요.
[계약 및 집행 규정] 공사·구매 계약 시 나라장터 이용, 전용통장 사용 및 e-나라도움 시스템 필수.
[부기등기]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에 부기등기 필요.
[채권관리] 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 가입 또는 근저당권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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