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상위)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수출기업화 지원중소기업 글로벌진출정책자금 융자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582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3-31
신청 기간
2025-03-31 ~ 미정

과제 요약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 준비 단계의 내수기업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기술·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며, 업력·수출규모·기술 단계에 따라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금 용도·수출실적·선투자 등 여러 조건이 적용됩니다.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이거나 신규 시장 개척을 목표하는 기업이라면 적합한 지원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융자제한기업 기준(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업종제한, 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평가탈락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다수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재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비대칭, 담보 중심 금융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고, 혁신성장·수출·재도약 등 정책적 필요 분야에 맞춘 맞춤형 금융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수요에 대응하도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업력·재무·산업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해외 시장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목표는 우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과 금융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불 미만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0만불 이상 기업의 글로벌화 단계별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대출·성장공유형·이차보전 방식으로 수출 준비 비용, 해외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전략 실행 등을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해외 매출 창출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과제 내용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을 준비하거나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지원 과제입니다. 기업의 업력, 수출 실적, 기술 단계, 선투자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요건과 자금 조건이 달라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기업에 직접 자금 대출 - 성장공유형: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 대상의 조건부 성과 공유 방식 대출 -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2~5.5%) 2. 지원 대상 요건 - 업력 3~7년의 중소기업(예외 시 10년 이내 가능) - 수출 준비 기업(수출 10만불 미만) 또는 글로벌화 단계 기업(10만불 이상) - 일부 유형은 1억원 이상 선투자 요건 존재 - 기술 양산 후 3년(초격차 5년) 경과 기술 제외 - 휴·폐업, 세금 체납, 신용불량 등은 제한 3.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설비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등(일부 방식은 제한) - 운전자금: 원자재, 인건비, 물류비, 임차보증금 등(조건부 허용) - 성장공유형은 시설자금 사용에 제한 존재 4. 우대·특례 - R&D 과제 감액 기업,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등은 이차보전율 상향 - 청년창업, 창업성공패키지 등 참여 기업은 업력 제한 완화 5.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 지원결정 → 대출 실행 → 사후 점검 이 과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 역량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1.02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5825억 원
지원 내용

세부 신청요건·대출조건은 하위 자금(2-1, 2-2) 기준 적용.

기타 세부 사항
[문의/접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공지 확인
[참조 공고] 세부사항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본 공고문에 일부만 기재)
[별도 공고]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25.3.6)
[프로그램 안내] 중진공 누리집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세부사업-재도약지원자금-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용 확인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세부 지원대상/조건/절차는 별도 공고(1.9일)
[별도 공고] 매출채권팩토링 세부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1.9일)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제외]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등록기업, 융자제외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별표1) 등은 제한.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부 예외(청년전용창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존재.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 및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등 조건.
[이차보전율] 5.5%: 정부 R&D ‘24~’25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 감액(협약변경 후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기업 / 3%: 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 그 외
[용도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투자 요건]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필요
[업력 요건]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확대(예외)] 창업성공패키지(청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여,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민간VC 투자유치 후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대상기술 제한]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수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운전자금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목적만 가능(’25년 상반기 한시 예외 및 성장공유형 별도 운전자금 가능)
[승인 후 경과기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
[지정 후 경과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컨설팅 비용 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비 10% 및 부가세 10%) 발생
[업력 요건(예외 포함)] 재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성실경영평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일부 산업구조조정 업종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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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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