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고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부처|문화체육관광부·전문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공예품 품질·시장성 향상문화·콘텐츠 산업사업화·유통지원
사업 규모
1.7억 원
지원금
2,4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3-20
공고 마감일
2026-03-30
신청 기간
마감
2026-03-04 ~ 2026-03-3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양산 가능한 우수공예품을 선정해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유통 지원을 통해 공예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공예 종사자(개인·사업자)가 참여 가능하며,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선정 시 K-ribbon 지정, 공예정원 입점, 2,500만~3,500만원의 프로모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모 접수는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3년간(2023~2025)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는 유효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국내 공예품의 품질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공예·디자인 창의성 기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우수 공예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유통·홍보 기반을 제공한다. 올해는 안전성 심사 강화, K-ribbon 표시 활용, 홍보·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화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예 제작·유통이 가능한 국내 개인 및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양산 가능한 공예품을 발굴·지정해 국내 공예품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의성과 전통성, 시장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표 공예품을 선정하며, 지정 후에는 유통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컨설팅 등 실질적 사업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 보급을 강화함으로써 공예문화의 확산과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우수공예품을 공식 지정하고 사업화·유통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출된 공예품에 대한 다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품을 확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절차 - 서류심사 → 실물심사 → 현장심사 → 안전성 심사(중금속 용출 등) 순으로 평가 진행 - 전통성·독창성·시장성 등 문화적 정체성과 업체 실적을 합산해 최종 점수 산정 2. 지정 혜택 및 지원 내용 - 문체부 장관 명의 지정서·지정패, K-ribbon 표시 사용 권한 부여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유통 지원 및 신규 지정품 촬영·홍보물 제작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광고, 해외진출 컨설팅 연계 제공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3,500만원 지급(1차 70%, 2차 30%) 3. 지원금 집행 기준 -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집행 및 정산하며, VAT는 자부담 - 박람회·부스·운송·보험·홍보·인쇄 등 유통·프로모션 분야에 한해 사용 가능 - 단순 재료비, 자산성 물품, 불필요한 여비 등은 집행 불가 4. 참여 조건 및 의무 - 국내 사업자등록을 가진 공예 종사자(개인·사업체) 참여 가능, 1개 업체 최대 3점 출품 - 견본품 제출, 판매 실적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 필요 - 유효기간 내 유통 불가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이 과제는 공예품의 시장 진입과 브랜드화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유통 채널 확보와 홍보 강화를 원하는 공예 업체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2 ~ 2026.12 (총 11개월)
사업 규모
1.7억 원
지원금
2,400만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지정규모: 우수공예품 7점 이내(예정). 지정 유효기간 3년(연장 희망 시 유효기간 종료 시점 기준 2년 이내 1회 연장 신청 가능, 지정위원회 결정). 지정혜택: 문체부 장관 명의 지정서/지정패, K-ribbon 지정표시 사용, KCDF 주관 홍보(촬영·시각홍보물·광고 등), 공예정원 입점/유통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연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e-나라도움 교부, VAT 자부담).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 예정(1차 70%, 2차 30%). 지정품은 견본품 제출 및 결과보고/판매실적 등 자료 제출 의무.

기관 분담률
전액(100%) 정부지원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기타 세부 사항
[심사 절차] 서류심사, 실물심사, 현장심사, 안전성 심사 후 최종 선정
[지정 혜택]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3,500만원, KCDF 매장 입점, 홍보 지원 등 제공
[보조금 집행]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필수, 거래 증빙 의무 제출
[공모기간/접수] 공모·접수: 2026.03.04 ~ 2026.03.30 14:00, 이메일 접수(k-craft@kcdf.kr)만 가능(우편/방문 불가)
[심사절차(단계/일정)] 1차 서류심사(4월 2~3주) → 2차 실물심사(5월 1주) → 3차 현장심사(5월 4주) → 4차 안전성 심사(6월 2주) → 결과발표(6월 말 예정); 외부전문가 3인 내외
[심사기준(배점)] 문화적 정체성 70점(전통성 20/독창성 20/시장성 30) + 업체실적 30점(납품실적 15/우수기업 10/지식재산권 5)
[지정혜택 상세] 지정서·지정패, K-ribbon 표시 사용,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유통 지원, 신규 지정품 촬영 및 시각 홍보물 제작·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해외진출 컨설팅 연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2,500만~3,500만원)
[지원금 교부/정산(일정)] 사업등록·자격검증 및 사업계획/예산계획 보완(6월 4주~7월 1주), 최종확정(7월 1~2주), 1차(70%) 교부신청(7월 2~3주) 및 교부(7월 3~4주), 중간보고 및 2차(30%) 교부신청(9월 4주~10월 2주), 집행마감(12월 3주), 정산/실적보고 및 회계검증(2026.12~2027.01)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중복 선정 제한] 2026년 공진원 운영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함
[제외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자 포함 업체,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 계좌 개설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등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시 제외
[출품/신청 제한] 1개 업체당 최대 3점까지 신청 가능
[출품 대상 공예품 요건] 직접 디자인 개발 및 양산 제작 가능,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 완료로 지속 생산 가능, 최종 포장 규격 가로 60cm×세로 50cm×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 합 150cm 이하
[심사 제외(부적격) 공예품] 순수 예술 작품(장식용), 해외 제작/OEM, 법적 분쟁(특허/상표/저작권 등), 제출서류와 다른 제작, 표절, 공공질서·미풍양속 저해 등은 심사 제외
[중복선정 제한] 2026년 공진원 운영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 시 택일(사전 고지 의무)
[지원금 집행 조건] 지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하며, 선정업체는 집행 전 e-나라도움 교육 수료 필수, 집행 시 부가가치세(VAT) 자부담(사업비 편성·집행 불가)
[지원금 사용 범위/불가 항목] 유통·프로모션 관련 항목만 사용 가능(박람회/부스/장소임대/시공/연출/운송·보험/여비 일부/홍보·인쇄비 등; 홍보·인쇄비는 총 지원금의 25% 이하). 단순 재료구입, 재산취득·자산성 물품, 업무추진비, 여비 중 숙박·택시·유류·렌트 등은 편성 불가(필요 시 자부담)
[선정 후 의무/제재] 견본품 제출,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및 각종 확약서/확인서 제출, 결과보고·판매실적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유효기간 내 유통 불가 시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지정 취소 시 2년간 신청 제한
[가격 유지 조건]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 불가, 이후 변경 시 사전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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