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자유공모형_혁신기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사전기획형(사전연구)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서비스국제공동 R&D 기획해외 연구기관 협력 사전연구
사업 규모
195.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대기업중견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23
공고 마감일
2026-04-24
신청 기간
마감
2026-04-06 ~ 2026-04-24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1.1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기술성·사업성을 검증한 과제는 2027년 본연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입니다.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한 혁신 중소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기업-해외연구기관 공동연구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제도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형 R&D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공모는 사전연구 중심으로, 해외 협력 매칭을 포함한 R&D 기획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개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산업화 기반 확보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사전연구를 수행해 기술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가 가능한 R&D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제안서를 바탕으로 협력기관을 매칭하고, 기술 적합성·시장성·사업성을 검증하여 본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단계적으로는 해외 협력 파트너 탐색, 기술 분석 및 공동연구 기획, 실현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 유망 과제를 선정해 2027년 본연구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의 해외 연구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 R&D를 기획·준비하는 사전단계 연구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확인해 향후 본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협력기관 매칭 및 공동 연구 구조 설계 - 기업의 예비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협력기관 매칭 지원 - 기술 분야 적합성 분석 및 공동연구 목표 설정 - 국제공동연구계약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확보 등 협약 구조 마련 2. 사전연구 수행 및 기술성·사업성 검증 - 해외 협력기관의 보유 기술 분석 및 공동 활용 방안 도출 - 공동 연구 주제의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평가 - 필요 시 실험·자료조사 등 경량 R&D 수행을 통한 기획 고도화 3. 2027년 본연구 연계 기반 마련 - 사전연구 결과 중 우수성과를 가진 과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본연구 지원 대상 선정 - 본연구 수행 시 최대 3년, 15억원까지 지원 가능 4. 지원 혜택 및 참여 요건 - 사전연구 단계에서 최대 6개월, 정부지원금 1.1억원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해외 협력기관 참여 필수, 국제공동연구계약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이 과제는 글로벌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하며, 해외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본연구·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6개월 (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 시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사업 규모
195.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내용

('26년) 예산 110억원 내외, 10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6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억원 이내(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 시 최대 3년, 15억원 이내 가능).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25% 이상.

기관 분담률
- 주관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최대 75% / 기관부담 25% 이상(전체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별도 산정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추가
기타 세부 사항
[가점사항]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함 정부 포상 가점 적용,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신설
[졸업제 미적용] 본 사업은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IRIS(www.iris.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실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납부, 상한은 ‘국외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정부지원금의 10%’
[지식재산권 귀속] 국내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우선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
[평가 방식]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신청·접수 기간(공고 공통)]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기간(공고 공통)]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기간(자유공모(혁신기업형))]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평가(요약)] 서면(필요시)+대면 평가로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며,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확정.
기타 지원 조건
[부채비율 및 재무요건]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자본전액잠식 상태 해소 시 예외 적용 가능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 소유 영리기업은 경상기술료를 5년간 납부해야 함
[청년인력 의무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채용 의무
[기관부담현금 감면] 의무채용 외 추가 청년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후속지원 조건]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수행 완료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동시수행과제 제한]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타 제도]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 미적용.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후속지원 조건] 예비연구형 사전연구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기술성·사업성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동시수행과제 제한]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타 제도]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 미적용.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국제공동연구기관 요건]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필수)이며,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는 협력대상에서 제외.
[필수 계약·서류] 주관기관-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 협약 시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제출 필수(과제 신청 시 해외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제출).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 의무채용(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 1년 이상 고용 유지 등).
[동시수행과제 제한]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 '일반형'이며 3책5공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위탁 제외)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며,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국외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제 후 기준)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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