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6년도 상생형 AX선도모델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공고

2026년도 상생형 AX 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제조혁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AX 전환 스마트공장 구축데이터 수집·AI 모델·시스템 통합
사업 규모
550억 원
지원금
3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4-24
신청 기간
2026-04-27 ~ 미정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전환과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AI 모델 적용, 시스템 통합 등 고난도 스마트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며 최대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최대 15억 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연계됩니다. 제조 DX·AI·자동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제재현황목록 등으로 확인). 본 사업은 기존 수행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전사적 AX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고도화된 데이터 활용, AI 기반 의사결정, 설비·시스템 통합 등 고난도 스마트공장 구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상생형 협력모델 구축이 핵심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주관하고 협업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제조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대기업의 제조혁신 노하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의 AX 전환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AI 모델 개발·적용, 공정 간 시스템 통합을 필수 요소로 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공정 스마트화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사업 기간 내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주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AX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도입기업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 AI 적용, 시스템 통합 등 고난도 기술을 실제 생산에 적용하여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X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설비 데이터, 품질 데이터 등 표준화) - AI 모델 개발·적용(예지보전, 품질 예측, 최적화 등) - MES·ERP 등 생산·운영시스템과 설비 간 시스템 통합 - AGV·AMR, 로봇, 디지털 장비, 클라우드 등 HW·SW 인프라 지원 2. 상생 협력 기반 지원 체계 - 주관기관의 기술지원, 인프라 제공, 기술지도 수행 - 협업기관(상생협력 기관 또는 테크노파크)의 도입기업 모집·점검·감리 수행 - 중소기업 맞춤형 AX 로드맵 수립 및 현장 최적화 자문 제공 3. 사업비 및 운영 구조 - 총사업비 최대 30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50%) 지원 - 주관기관 10%, 도입기업 40% 분담(현물 일부 인정) - 사업기간 최대 12개월 4. 의무 및 관리 체계 - 도입·공급기업의 교육 이수 의무(AX·스마트공장 관련) - 구축 솔루션 로그 3년 제출 - 협업기관의 현장 점검 및 감리 수행 본 과제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중견기업, 그리고 제조현장 DX 전환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사업 규모
550억 원
지원금
30억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최대 12개월. 지원규모 총 550억원. (과제/매칭 단위) 총사업비 최대 30억원, 정부지원한도 최대 15억원. 분담비율(%) 정부 50(최대), 주관기관 10, 도입기업 40. 기존 수행 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신청기간: 2026.4.27 ~ 예산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조기마감 가능). 협업기관은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중 1개 기관을 필수 지정. 평가: 신규 참여기업은 적격성 평가(산·학·연 전문가 평가, 평균 60점 이상 시 참여 가능). 감리: 사업 수행과 동시에 추진기관 지정 감리기관과 감리계약 체결(15M/D).

기관 분담률
- (선도모델 구축 1건 기준) 정부: 50%(최대) / 주관기관: 10% / 도입기업: 40% - 정부지원한도: 최대 15억원(총사업비 최대 30억원) - 주관기관 자부담금: 70% 이내 현물 인정 가능 - 도입기업 부담금: 50% 이내 현물 편성 가능(클라우드 이용료, 도입기업 인건비, 연동 기구축장비 등) - 운영비: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4% 이내(협업기관), 정부지원금의 1%(재원관리기관)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및 분담비율] 총사업비 최대 30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정부 50% / 주관기관 10% / 도입기업 40%
[도입기업 모집] 주관기관·협업기관 선정 후 별도 공고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모집 예정
[교육 의무]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신청 대상(이번 공고 범위)] 이번 공고는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이며,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 예정.
[지원한도/분담(표 기준)] 총사업비(최대) 30억원, 정부지원한도 최대 15억원, 분담비율 정부(최대) 50% / 주관기관 10% / 도입기업 40%.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신청(접수) 기간/방식] 신청기간: 2026.04.27 ~ 예산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 및 서류 첨부.
[도입기업 모집] 도입기업(중소·중견)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 모집 공고 예정.
[교육 의무(도입·공급기업)] 협약 후 30일 이내 사업관리교육(온라인) 수료.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CEO·임원 리더십 과정 + 재직자 과정) 모두 의무 수료 후 완료보고서에 이수증 첨부(자체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인정 가능, 증빙 제출 필수).
[로그 수집 의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시스템 제출 불가 시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주관기관/협업기관 제출서류(요지)] 대기업/중견기업 단독 주관 시 1~5번 서류, 중소 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컨소시엄 참여 시 6번 서류, 그 외(대기업·중견 이외) 참여 신청 시 7번 서류 제출 요구.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비영리기관 컨소시엄 --- 산·연(기업-협업기관) 컨소시엄
기타 지원 조건
[협업기관 지정]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센터 중 1개 기관을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사전 협의 필요
[현물 인정 조건] 주관기관 자부담의 70% 이내, 도입기업 부담금의 50% 이내 현물 인정 가능
[구축/기술 요건] 도입기업(중소·중견) 대상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2개 이상 공정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데이터 수집체계·AI 모델 개발/적용·시스템 통합(3개) 필수 적용.
[사업기간] 사업기간 최대 12개월.
[협업기관 지정(필수)]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중 1개 기관을 필수 선택하여 사전 협의 후 신청.
[선정/평가 기준(주관기관)] 신규 참여기업은 적격성 평가(위원별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 시 당해연도 참여 가능) 후 주관기관 참여 가능.
[교육 의무]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사업관리교육(협약 후 30일 이내)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CEO·임원 리더십 + 재직자 과정) 의무 수료.
[사후/운영 의무(로그 제출)] 도입기업은 구축 솔루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불가 시 연 2회 수기 등록 가능).
[구축 요건(필수)] 도입기업 대상 구축목표는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으로 설정 필수(기 구축수준 무관)이며, 2개 이상의 공정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➊데이터 수집체계 ➋AI 모델 개발·적용 ➌시스템 통합을 필수 적용해야 함.
[참여 제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현물 인정(주관기관/도입기업)] 주관기관 자부담 금액의 70% 이내 현물 인정(기술지원/데이터·AI 인프라 제공 등; 인력·인프라·유지보수 산정기준 제시).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중 50% 이내 현물편성 가능(클라우드 이용료/인건비/연동 기구축장비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 비용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 사용 시작 필수.
[운영비 책정] 협업기관 운영비는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4% 이내에서 책정, 재원관리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를 운영비로 책정.
[평가(주관기관 적격성)] 신규 참여기업은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며, 위원별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 시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기 참여이력 기업은 요건 적합 시 적격성 평가 없이 참여 가능).
[감리/점검] 협업기관은 최소 1회의 현장확인 또는 현장평가를 필수 수행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 동시에 감리기관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15M/D)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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