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이 과제는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필요인원을 신청받는 사업이다.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이 대상이며, 복무관리·법규 준수 여부 등 엄격한 제외 요건이 적용된다. ’07.12.31 이전 출생 현역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특례 대상과 국가중점산업은 별도 배정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배정 결과는 12월에 통보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병역 대체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적시 공급하는 것이 핵심 배경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저탄소 인증기업·소부장기업·첨단전략산업 등 국가중점 정책 분야는 별도 인원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확보를 돕는 것이 사업의 전체 목적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2026년에 필요한 산업기능요원 현역 인원을 합리적으로 신청하고, 병무청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복무관리 이력, 법규 위반 여부, 전년도 배정 인원 활용도 등 관리 품질을 중심으로 기업을 심사하며, 직무 적합성이나 국가기술자격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취약계층 취업자나 국가중점산업 기업에 대한 별도 배정을 운영해 정책 효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 인력의 공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 과제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현역 필요 인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자격 요건과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자격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 -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산업 분야 기업 2) 인원 신청 제한 및 제외 대상 - 복무관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 산재사망·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 가상자산업, 유흥업 등 제한 업종 - 배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이행한 기업 3) 신청 가능 인원 기준 - ’07.12.31 이전 출생 현역만 신청 가능(’08년 이후 출생은 불가) - 보충역은 필요 인원 신청 없이 채용 즉시 편입 가능 - 현역 인원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관리·사무 직무는 불가 4) 별도 배정 및 우대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취업자는 별도 배정 - 저탄소 인증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중점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3명)까지 별도 배정 가능 5) 일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6월 16일 10:00 ~ 6월 30일 18:00 - 제출 서류 기준일: 2025년 6월 30일 - 배정 인원 결정·통보: 2025년 12월(병무청) 이 과제는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병역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존 지정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접수기간: 2025.06.16(월) 10:00 ~ 2025.06.30(월) 18:00(공고 내 접수기간은 전체 신청·접수 기간으로 제시). 제출서류 유효기준일: 2025.06.30 기준. 배정인원 결정·통보: 12월(병무청). 정원/선정 수는 공고문에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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