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6년도 기존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현역 필요인원 신청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인력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산업기능요원 지정제조·정보처리·에너지 산업인력지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공고 등록일
2025-06-16
공고 마감일
2025-06-30
신청 기간
마감
2025-06-16 ~ 2025-06-3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필요인원을 신청받는 사업이다.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이 대상이며, 복무관리·법규 준수 여부 등 엄격한 제외 요건이 적용된다. ’07.12.31 이전 출생 현역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특례 대상과 국가중점산업은 별도 배정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배정 결과는 12월에 통보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또는 산업재해·법령 위반 이력 등은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병역 대체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적시 공급하는 것이 핵심 배경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저탄소 인증기업·소부장기업·첨단전략산업 등 국가중점 정책 분야는 별도 인원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확보를 돕는 것이 사업의 전체 목적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2026년에 필요한 산업기능요원 현역 인원을 합리적으로 신청하고, 병무청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복무관리 이력, 법규 위반 여부, 전년도 배정 인원 활용도 등 관리 품질을 중심으로 기업을 심사하며, 직무 적합성이나 국가기술자격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취약계층 취업자나 국가중점산업 기업에 대한 별도 배정을 운영해 정책 효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 인력의 공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현역 필요 인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자격 요건과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자격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 -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산업 분야 기업 2) 인원 신청 제한 및 제외 대상 - 복무관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 산재사망·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 가상자산업, 유흥업 등 제한 업종 - 배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이행한 기업 3) 신청 가능 인원 기준 - ’07.12.31 이전 출생 현역만 신청 가능(’08년 이후 출생은 불가) - 보충역은 필요 인원 신청 없이 채용 즉시 편입 가능 - 현역 인원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관리·사무 직무는 불가 4) 별도 배정 및 우대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취업자는 별도 배정 - 저탄소 인증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중점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3명)까지 별도 배정 가능 5) 일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6월 16일 10:00 ~ 6월 30일 18:00 - 제출 서류 기준일: 2025년 6월 30일 - 배정 인원 결정·통보: 2025년 12월(병무청) 이 과제는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병역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존 지정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6.16 10:00 ~ 2025.06.30 18:00 (신청·접수기간) / 2026년도 배정인원은 12월 통보
지원 내용

접수기간: 2025.06.16(월) 10:00 ~ 2025.06.30(월) 18:00(공고 내 접수기간은 전체 신청·접수 기간으로 제시). 제출서류 유효기준일: 2025.06.30 기준. 배정인원 결정·통보: 12월(병무청). 정원/선정 수는 공고문에 명시 없음.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일자리 창출, 수출 비중, 경영·기술혁신, 산학협약, 균형성장 등 120점 평가체계 적용
[우대 및 별도 배정] 저탄소 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은 별도 인원배정 가능
[인원배정 순위(현역, 중소기업)] 1순위: 2006.12.31 이전 출생 + 특성화고 인력양성 3자협약 등 지정 학력요건(신청기업과 협약 시 인정). 2순위: 1순위 외 직업계고/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예정). 2-1순위: 2007년 출생 중 1순위 해당자 또는 2순위 중 ’25년 졸업 이후(’25.3.31 이전 취업자) 계속근무자. 3순위: 2007.12.31 이전 출생 중 1·2·2-1순위 비해당자.
[부족적성 편입 제한(’26년)]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은 제한적 허용: 전자·통신·전산 445명, 중장비운전 128명 이내.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평가기준(신규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 120점 만점(일자리 창출 50, 수출 10, 혁신 28, 산학협약·인재양성 15, 균형성장 17). 중기부는 업종별 점수순으로 A~T 20개 등급 균등구분 후 병무청에 탈락 없이 추천.
[평가기준(기존 지정업체)]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 50점(일자리 창출 중심: 고용증가, 성과공유, 도약/우수/으뜸기업, 근로환경 등).
[부족적성 편입 제한(’26년)] 전자·통신·전산 445명, 중장비운전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 종합평가·추천등급 우수 업체 순). ’07년생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상시근로자 요건] 제조업·정보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특정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가능) 필요
[업종 제한] 가상자산, 유흥업 등 특정 업종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만 신청 가능(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지정 가능하여 기존 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업종별 자격요건(제조업)] 제조매출 실적, 공장 등록,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기업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3자 취업협약 시 5명 이상 허용), 제조시설 물리적 분리 등 요건 충족 필요.
[업종별 자격요건(정보처리업)]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고 SW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주된 업종 요건 포함), 사업자등록증 종목 기재, 가상자산사업자 제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취업협약 시 5명 이상), 사업장 물리적 분리 등 요건 충족 필요.
[업종별 자격요건(에너지업/광업)] 에너지업은 발전업/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 광업은 (1) 종업원 10명 이상 광물(석탄 제외) 채굴 또는 (2) 선광·제련 또는 (3) 연 1만2천톤 이상 석탄채굴 중 하나 해당.
[신규신청 제외(결격) 사유] 근로기준법/병역법 위반 확정 등으로 선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산재사망 등 특정 요건 해당 후 5년 미경과, 추천등급 낮은 업체, 재단법인/공공단체, 체불사업주/고액·상습 체납, 중대재해처벌법 벌금형 이상 확정 후 5년 미경과, 가상자산 및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제외.
[현역 필요인원 신청 제한 및 직무요건] ’07.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08년 이후 불가). 현역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며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목적은 불가. 정보처리 분야는 지정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요건 추가 충족 필요.
[특례/별도배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입영대상자가 취업 중이면 별도 인원배정(1·2순위(2-1 포함) 별도배정 신청인원 전부 배정). 저탄소 인증/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등은 최대 500명(업체당 3명) 별도배정.
[신청자격]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인원신청 제외대상] 복무관리부실 행정처분(고발/경고/주의) 업체, 파산, 배정 후 미채용 반복, 부당대우·부당해고, 산재사망/산업재해 공표, 편입지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가상자산 및 유흥 관련 업종 등.
[현역 필요인원 신청 제한 및 직무요건] ’07.12.31 이전 출생 현역 대상자만 신청(’08년 이후 불가). 보충역은 별도 배정 없이 채용 후 즉시 편입 가능. 현역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근무 필요(정보처리 분야는 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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