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력 채용 의무]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 연구원 1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함.
[보안과제 관련 의무] 자유공모 과제는 보안등급을 자율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요구] TRL 7단계 이상 과제의 경우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하며 수요처 분석 및 기술이전·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업계 참여 비중] 과제 종료연도에 산업계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요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수요처 요구 성능지표] 최종 수요처 요구 추론성능 및 전성비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평가 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투자유치·수요기업 연계·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의무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타 과제 연계] 총괄·세부 통합형 과제 및 K-클라우드 사업 내 타 과제들과 협력 추진 필수. NPU 업체 참여 의무.
[상용화 및 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R&D 결과물의 시장확산 및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기술이전·상용화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 포함 필요.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조건]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하며,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및 실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기술이전·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성과 공개 조건] 경량화 모델 등 AI·SW 관련 연구성과는 2차년도부터 공개해야 함.
[실증 조건] 제안 시 실증 후보 사이트를 제시해야 하며 2차년도 이전 실증센터와 협약 체결 필수.
[사업화·기술이전 요건] TRL 5 이상 대상 과제는 투자유치·기술이전·수요처 기반 상용화 계획 제시 필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유치·수요처 협력 또는 기술이전·spin-off 계획 포함 필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결과물의 시장확산을 위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 또는 기술이전 계획 또는 spin-off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활동 의무] 총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기술이전·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계획] 총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의무 편성해야 하며, TRL 5단계 이상 결과물에 대해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수준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투자유치 계획, 실제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조건] 총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구체적인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기술이전 또는 spin-off 계획)을 포함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수준에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전략 제시 필요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상용화 또는 기술이전 계획,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등을 필수 포함해야 함.
[사업화 활동 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기술이전·상용화 요구]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출 필수.
[기관부담금 조건] 성과가 국가 소유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음.
[기관부담금 면제 조건] 연구성과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가능.
[신규인력 채용 규정 면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기준 미적용.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음.
[시설 구축 제한] 건물 신축·리모델링은 연구개발비 사용 불가하며, 장비 구매·설치·운영에 한해 사용 가능.
[기관부담금 관련] 연구성과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음.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을 목표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요구조건] TRL 7단계 이상 시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기술이전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수요처 분석 및 기술이전 계획] 실제 수요처 기반의 상용화·기술이전·투자유치·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요건] TRL 7단계 이상 종료 시 시장확산·기술이전 계획 필수 제시, 사업화 활동기간을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 편성.
[사업화·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투자유치·수요기업 기반 상용화 계획 또는 기술이전·스핀오프 계획을 의무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투자유치, 수요기업 기반 상용화 또는 기술이전, Spin-off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기간 의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출 필수.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하며,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및 실제 수요기업 기반 계획 제시 필요.
[산업계 참여 비중] TRL 7 이상 과제에서 산업계 참여비중(역할·예산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학계가 주관 시 종료연도 산업계 예산 비중 40% 이상 편성 필요.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하고, 수요처 분석·투자유치·기술이전·spin-off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업체 참여 비중] 과제 종료 시점 산업계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은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등 구체적 상용화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활동 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 및 투자유치·기술이전·스핀오프 계획 등을 포함한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결과물에 대해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분사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활동 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계획] TRL 5 이상 결과물에 대해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기술이전·스핀오프 계획 등 상용화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 이상 과제는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기술이전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성과 관리] 과제에서 개발된 유형적 결과물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 사용하며 사용기간 및 방법은 협의하여 결정
[규제 개선 참여]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업에 참여해야 함
[사업화 활동 의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기술이전 활동으로 편성해야 함
[산업계 참여비중 요건] 학계·연구계 주관 시 과제 종료연도 산업계 연구개발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증액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활동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수요기업 적합성 평가] 과제 결과물의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요기업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