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전]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지원(대전광역시)

부처|대전광역시
·전문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수출보증보험 지원무역·수출 금융중소기업 수출리스크 완화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12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대전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를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대전시가 직접 대납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춥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출리스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해외 거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대전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대전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대전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전액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업종 제한 없이 대전 소재 수출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주된 목표는 대전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단기수출보험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선적 전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수출거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글로벌 거래처와의 신뢰 확보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보험료 전액 대납 구조를 통해 실제 비용 부담을 없애 기업의 수출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사업은 대전시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해외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방식 및 범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100%를 대전시가 대납 - 업체당 연간 최대 25만원 지원(단체보험은 한도 산정 제외)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2. 신청 자격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한국무역보험공사 심사 기준 충족(보험료 연체, R등급, 금융거래불가 등은 제외 가능) 3. 신청 절차 -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환급용 통장사본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전시가 지원 적격성 심사 4. 기대 효과 - 수출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비용 절감 - 선적 전 단계부터 수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안정적인 거래 기반 확보 및 수출 실적 확대 이 사업은 수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2026.12 (총 1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01.01~2026.12.31(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비율: 수출보증보험료(보증료) 100%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5만원. 신청: www.djtrade.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서식1)지원신청서, (서식3)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납부 보험료 환급 시 통장사본 등.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100%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5만원 지원(단체보험 보험료는 연간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방식] 대전시가 업체별 지원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 대납
[제출서류] 신청서,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조건부),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심사 및 가입제한(상품안내문/서식2)]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보험계약자(대전시)가 지원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보험료연체·R등급·금융거래불가 등 업체 및 공사 타 보험종목 이용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 업체 수를 초과하면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 여부 결정 가능.
[담보/보상 주요조건(상품안내문)] 담보위험은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이며, 보상비율은 중소 95%·중견 90% 범위 내, 책임금액은 USD 5만 이내, 보험기간은 1년 이내.
[신청/제출 방식]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제출서류(요약)]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정보활용 동의서, 환급 시 통장사본 등
기타 지원 조건
[소재지 요건]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지원비율/방식] 보험료 100% 지원하며, 대전시가 업체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전액 대납
[지원한도 산정 특례] 단체보험 보험료는 연간 지원한도(업체당 연 25만원) 산정 시 제외
[중복지원/한도 제한] 다수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시 지원한도는 관련 지자체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환수)] 신청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금을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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