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
연구개발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점프업) 하반기(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2차)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글로벌 수출지향 기술개발전략품목 기반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 규모
8.3억 원
지원금
1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5-15
공고 마감일
2026-06-15
신청 기간
D-26
미정 ~ 2026-06-15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수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최대 2년, 과제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출 50억원 이상 및 수출 100만불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경쟁력·사업성·해외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글로벌 전략기술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20억원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5공 제도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글로벌선도기술개발(점프업)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이다.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소부장 등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케일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필요성과 기술자립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단계적 성장 지원과 해외협력 촉진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수출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서비스의 해외 확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기반 신제품 개발, 기술 고도화, 글로벌 협력 기반의 공동 R&D 등이 추진된다. 성장성 평가를 포함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기술성·사업성·글로벌 잠재력을 균형 있게 검증하며, 최종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입, 매출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수출 중심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R&D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형 지원도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 지원 - 최대 2년, 과제당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지원금 비중 65% 이내, 기관부담 35% 이상(현금 10% 포함) - 전략품목 및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 자유공모 방식 운영 2. 평가 및 선정 체계 - 성장성·잠재력 평가를 포함한 서면평가 후 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 - 기술성, 사업성, 보유역량, 파급효과 등 종합 평가 - Tech-Index 활용을 통한 혁신역량 분석 3. 참여기관 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대학·연구기관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최근 매출 50억원 및 수출 100만불 이상 기준 적용(예외 기업 인정) 4. 부가 지원 혜택 - 해외진출 전략수립 비용(5천만원), IP 전략수립 비용(3천만원~6천만원) 연구활동비로 반영 가능 - 청년 인력 채용 시 현금부담 완화 혜택 제공 본 과제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R&D와 전략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업 규모
8.3억 원
지원금
10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99.6억원, 60개 과제 내외(총 지원규모 내 변동 가능).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65% 이내(기관부담 35% 이상,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접수: 2026.06.01~2026.06.15 18:00(IRIS). 협약: 2026년 9월(예정).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6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전체 기관부담금의 10% 이상(현금), 총 기관부담비율 35% 이상 ---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65%~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총 연구개발비의 최소 1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35% 이상 부담
기타 세부 사항
[선정 평가 기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택적 지원] 해외진출 전략수립(50백만원), 지식재산(IP) 전략수립(기본 3천만원·심화 6천만원)을 연구활동비 내에서 신청 가능
[기술료 징수] 완료 평가 과제는 매출기반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세부과제별 개발기간 및 정부지원비율] 글로벌선도기술개발은 최대 2년·10억원, 정부지원 65% 이내 / 유망기술개발(소부장)은 최대 2년·5억원, 정부지원 75% 이내.
[Tech-Index(혁신성장역량지수) 평가] 수출지향형(점프업 포함) 및 소부장에 적용. 대면평가 대상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대면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선정평가(예시) 배점] 서면평가(기술성/사업성/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 및 대면평가(기술성 35, 사업성 25, 보유역량 30, 자금집행 5, ESG 5) 구조로 안내됨.
[선택 연계지원(해외진출/IP)] 수출지향형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을 선택 신청 가능(1차년도 연구활동비에서 50백만원 계상).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IP 전략수립 지원 선택 신청 가능(연구활동비에서 30백만원(부가세별도) 등 계상).
[선택 연계지원(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해외시장분석기관(KISTI) 활용 R&D 혁신전략 수립 지원. 비용 50백만원을 1차년도 연구활동비로 계상·집행(신청 후 최종 선정/협약 시 변경·취소 불가).
[선택 연계지원(IP 전략수립)]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비용 30백만원(부가세별도) 등을 연구활동비로 계상·집행(신청 후 최종 선정/협약 시 변경·취소 불가).
[연차 구성 관련] 공고문은 '최대 2년'이나,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2026.09~12), 2차년도(2027년), 3차년도(2028.01~08)로 구성하는 예시를 제시.
[Tech-Index(혁신성장역량지수) 평가] 소부장 과제는 Tech-Index 적용사업이며, 대면평가 대상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하고 대면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가능.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세부 공고/별도 안내 예정(수출지향형 내 연계과제로 공고문에서 상세 조건 미제시).
기타 지원 조건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인력(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 군복무 반영 시 최대 만 39세) 1인 이상 신규 의무채용 및 1년 이상 고용 유지(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현금부담 감면(추가채용 시)] 의무채용분 외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협약 시 조정)
[매출 및 수출 실적 조건] 수출지향형은 매출 50억원 이상 및 수출 100만불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글로벌경쟁력 기업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은 예외 적용.
[신청 제외사항]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등 결격 사유 시 신청 제외.
[수출 실적 요건] 최근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2026.01.01부터 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포함) 중소기업
[제도 적용] 3책5공 제도 적용(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등)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연구개발결과물 소유·실시 영리기관은 종료 후 5년간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징수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요율 2.5%)
[별도 안내] 수출지향형 내 바이오헬스 연계과제(2개)는 별도 안내 및 선발 예정(6월초 예정)
[제도 적용] 3책5공 제도 적용(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등)
[정부지원금 비중/기관부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은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지원분야(품목)]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자유공모(품목지정))
[제도 적용] 3책5공 제도 적용(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등)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연구개발결과물 소유·실시 영리기관은 종료 후 5년간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징수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요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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