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바우처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테크서비스 전용 트랙)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글로벌성장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테크서비스 수출지원AI·소프트웨어·IT서비스바우처 기반 사업화
지원금
3,5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2-30
공고 마감일
2025-01-23
신청 기간
마감
2025-01-07 ~ 2025-01-23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테크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최대 3.5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이용료, UX·UI 개선 등 테크서비스 특화 항목과 마케팅·디자인·인증 등 14개 수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2025년 3월 모집을 통해 약 400개사를 선정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50~70%로 적용된다. 해외 시장 개척 준비가 필요하거나 확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반 기업이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2년간 바우처 사용률 85% 미만 시 감점 또는 참여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준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인증, 디자인, 전시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대표적 수출지원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레전드50+, 테크서비스 등 분야별 트랙이 강화되었으며, 혁신형 기업 및 성장기업을 위한 우대정책도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테크서비스 분야의 수출 또는 수출 예정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비용, UX·UI 개선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플랫폼 기업의 해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지원하며, 동시에 수출바우처 14개 분야 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해 수출 준비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시장 적합성 강화, 고객경험 개선, 해외 마케팅 효과 증대를 달성하고, 수출 실적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테크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수출바우처 기반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기반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 지원 -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사용료 일부 지원 - 해외 고객을 위한 UX·UI 개선 비용 지원 - SaaS·플랫폼 운영 최적화를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 활용 가능 2. 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 해외 마케팅(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해외 인증 취득 지원 - 지재권 확보(특허·상표·저작권 등)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 번역·통번역 등 실무 서비스 3. 지원 규모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3.5억 원 지원(정부지원비율 50~70%) - 매출 100억 미만은 70%, 100~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적용 - 혁신형 중소기업 및 수출 성장기업은 지원한도 확대 우대 적용 4. 참여 기업 요건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 중 테크서비스 수출(예정) 기업 대상 - 휴·폐업, 세금 체납, 무역상사·단순 유통업 등은 제외 -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본 사업은 기술 기반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원을 빠르게 확보하고, 시장 진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된 실전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금
3,500만 원
지원 내용

공고/신청: 2025년 3월(예정). 모집규모: 400개사 내외. 지원대상: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지원한도: 35백만원. 세부 운영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기관 분담률
-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정부지원비율 70% -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기업: 정부지원비율 60% -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 정부지원비율 50%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액 단계(내수~강소)에 따라 국고지원한도 30~100백만원 차등 지원
[사업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1월 31일 (11개월)
[평가 방식]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 진행, 강소단계 중 글로벌강소기업 연계 신청 시 발표평가 포함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 필요).
[가점사항(현장평가 시 확인, 최대 5점)]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또는 여성기업 표기 버전 존재), 혁신기술 보유기업(초격차/유니콘/TIPS/Jump-Up/CES 혁신상/소부장 강소·스타트업/그린뉴딜/지역혁신 등), 정책우대 중소기업(명문장수/청년일자리강소/일·생활균형/인재육성형), ’24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등 항목별 1점.
[세부 공고 변동 가능]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레전드50+ 전용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세부 공고 변동 가능]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세부 공고 변동 가능]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지원 제외 조건]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보조금 참여제한, 동일 형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중인 기업, 단순 유통/무역상사, 불건전·사행성 업종 등은 신청 불가
[보조율(국고지원 비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기업분담금은 30~50%).
[활용기간(수행완료 인정 종료)] 비용지원은 ’25.03.01 이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하되, ’25.11.30까지 ‘수행완료’된 서비스에 한해 지원(전시회는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
[지원한도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성능인증/TIPS유니콘/초격차 스타트업 1,000+/도약프로그램 등)은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내수 대비 지원한도 50% 확대. ’24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업은 20% 확대, 수출 고성장 기업(’24 수출 100만불 이상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은 50% 확대(우대 중복 시 1개만 적용, 예산상 일부만 적용 가능).
[바우처 졸업제(단계별 합산한도)] ’23년 지원금부터 단계별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 내수 60백만원, 초보 60백만원, 유망 90백만원, 성장 140백만원(강소는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 튼튼한 내수기업은 기업당 1회 한정이며 지정이력 기업은 내수단계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우대로 확대된 금액은 단계별 합산한도에 미포함.
[신청 제외/제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일부 재기지원 인정 시 예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 타 부처·지자체 수출바우처와 협약 미종료(’25.3.1 기준) 등은 신청 제외.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 동시 신청/선정 불가. 단순 유통기업/무역상사 신청 제한(제조매출 또는 제조활동 증명 시 예외). 사행산업 등 지원부적절 업종 제외(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장비, 담배/주류 관련 도소매, 주점업, 불건전 게임SW 등).
[중복지원/중복정산 금지] 여러 부처·지자체 바우처 형태 사업과 동일 기업 중복지원 불가.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한 개별사업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동일·유사 항목 중복정산은 금지.
[사용률 제재] 바우처 사용금액이 협약액의 70% 미만이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 이상~85% 미만이면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 이상이면 제재 없음. 또한 협약 후 포기 시 2년간 신청 불가.
[선정 취소(협약 후)]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 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되어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가능.
[정산 서류 보완기한]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청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미제출하면 정산 불가.
[대상 제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됨.
[중복지원 금지] 바우처 형태 수출서비스 지원사업 간 동일 기업 중복지원 불가(공고문 공통 유의사항).
[지원 구성] 선정 시 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클라우드/데이터센터/UX·UI 개선 등)와 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을 함께 활용 가능.
[중복지원 금지] 바우처 형태 수출서비스 지원사업 간 동일 기업 중복지원 불가(공고문 공통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바우처 방식 수출서비스 지원사업 간 동일 기업 중복지원 불가(공고문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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