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웹툰 IP 유통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 웹툰 IP 유통 사업화 지원(웹툰 IP 활용 팝업 프로젝트 지원)

부처|문화체육관광부·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웹툰 IP 사업화콘텐츠 유통·굿즈 제작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사업 규모
6억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7
공고 마감일
2026-03-16
신청 기간
마감
2026-02-25 ~ 2026-03-16

과제 요약

본 사업은 웹툰 IP를 활용한 굿즈 개발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하여 IP 기반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플랫폼에 연재된 웹툰 IP 활용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소 2회 팝업 운영과 신규 굿즈 개발이 필수 요구사항이며, 202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웹툰 IP 확장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시장 검증과 제품·브랜드 확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 보조금 수혜 이력 시 지원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웹툰 산업 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IP 활용 수요를 반영해, 팝업스토어와 굿즈 개발 등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여 웹툰 IP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웹툰 IP 기업들이 겪는 제작비 부담과 시장 검증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며, 올해는 신규 굿즈 개발 요건 강화, 최소 2회 팝업 운영 의무 등 실질적인 사업화 중심 구조가 특징이다. 국내외 플랫폼 연재 웹툰 IP 활용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산업 전반의 IP 유통·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웹툰 IP를 활용해 신규 굿즈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소 2회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IP의 유통 다양화와 매출 구조 확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업은 최대 3개의 웹툰 IP를 활용할 수 있으며, IP 수에 따른 신규 상품 개발 수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체 개발 요소가 포함된 굿즈를 중심으로 시장 검증을 수행하고, 팝업 운영 결과를 통해 IP 가치 제고와 판매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웹툰 IP 기반 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 모델 확대와 온·오프라인 유통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웹툰 IP의 상품화와 오프라인 판매 실험을 지원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IP 기반 사업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증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굿즈 개발 지원 - 최대 3개의 웹툰 IP 활용 가능 - IP 수에 따른 신규 상품 개발 최소 요건 존재(1개 IP: 30종, 2개 IP: 각 15종, 3개 IP: 각 10종) - 협약 체결 기준 이전에 제작·판매된 적 없는 완전 신규 상품만 인정 - 단순 프린팅 등 단순 가공품 불가, 디자인 포함 자체 개발 요소 필수 - 제작비는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2.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 최소 2회 이상 오프라인 팝업 운영 필수 - 월드웹툰페스티벌 전시팝업 참여 시 1회로 인정 - 팝업별 IP 중복은 가능하나, 판매 상품 목록은 중복 불가 - 사업비로 제작한 굿즈는 반드시 본 사업 팝업에서 판매해야 함 3. 지원 규모 및 절차 - 총 6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 사업비는 협약 후 70%, 중간점검 통과 후 30% 지급 -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를 통해 최종 선정 4.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국내외 플랫폼 연재 웹툰 IP 활용 권리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및 기지원 결과물 사용 불가 - 자기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중소기업 10%, 대기업 30% 이상 부담 필요 이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화 경험과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웹툰 IP 기업에게 적합하며, IP 기반 신규 매출원 개발과 브랜드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15
사업 규모
6억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선정, 업체별 최대 1억 원 지원(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15.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협약체결 후 70%, 중간점검(예산집행) 통과 후 30%). 컨소시엄 신청 가능(주관/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컨소시엄 인정 불가).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약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대기업): 정부지원비율 약 70% / 기관부담현금비율 3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평가 절차]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종합점수(서면 40%, 발표 60%)로 최종 선정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 후 70% 선지급, 중간점검 통과 후 30% 지급
[성과 및 의무] 주관·참여기관은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사업비 관리·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02.25 ~ 2026.03.16 11:00까지. e나라도움으로만 접수(KOCCA 홈페이지/우편/방문 불가). 제출파일은 1개 zip(50MB 이하), 파일명: 26웹툰IP유통사업화_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zip 권장.
[선정절차] 공고·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 → 협약. 접수 규모가 지원규모 2배수 이내면 서면+발표 통합평가 1회로 대체 가능.
[평가(서면)] 수행기관(20), 사업비(20), 팝업기획력(30), IP매력도(30) 총 100점. 가점 총 3점: '24~25 월드웹툰페스티벌 참가(1), '24~25 월드웹툰어워즈 수상 IP 포함(1), '25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 수행과제 포함(1).
[평가(발표)] 수행기관(20), 팝업기획력(30), IP매력도(20), 기대성과(30) 총 100점.
[지원금 지급] 2회 분할: 1차 70%(협약체결 후), 2차 30%(중간점검(예산집행) 통과 후).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비율 조정 가능.
[제출서류(요지)] 필수 서류(표지/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 개인정보 동의서(서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서명), 직접참여인력·이해관계자 리스트, IP 권리관계 증빙, 사업자등록증(2026년 발급분) 등) 누락/미흡 시 평가 제외 가능.
[외부감사보고서 제출(해당 시)]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진흥원 및 문체부에 제출 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지원대상/권리요건] 국내외 플랫폼에 연재된 웹툰 IP를 활용한 상품(굿즈) 제작·판매 권리를 보유한 국내사업자(원저작권자 또는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 완료자)만 지원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권리 유지기간] IP 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함
[수행내용(굿즈 개발)] 지원 IP 최대 3개까지 가능, 신규상품 개발 최소요건 필수(1개 IP: 30종 이상 / 2개 IP: IP당 15종 이상 / 3개 IP: IP당 10종 이상). 신규상품은 협약체결일 기준 제작·사업화되지 않은 상품
[수행내용(팝업 운영)]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최소 2회 이상 운영 필수(월드웹툰페스티벌 전시팝업 참여 포함). 팝업 운영은 사업기간 내 완료, 팝업별 IP 중복 가능하나 판매상품 목록 중복 불가
[결과물/중복지원 제한] 사업비로 생산된 굿즈는 협약기간 내 본 지원사업 팝업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기성품 단순 프린팅 등은 지원 불가(자체 신규 개발 요소 필수). 콘진원 및 타 기관 지원을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 불가
[사업비 편성(제작비 한도)] 편성 가능한 제작비는 신규 상품에 한하며, 제작비는 시제품/양산품 구분 없이 지원금의 50%까지 가능(시장단가·실현가능성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심의에서 감액 가능)
[자기부담금(현금) 및 비율] 자기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중소기업은 총사업비(국고+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 소속 지원사는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자부담 선집행 원칙 적용)
[불인정/제한 지출] 사업비(국고+자부담)로 인건비 편성 불가,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협약기간 내 집행 내역만 인정(협약기간 외 집행 비용 제외)
[지원제외(결격) 요건] 동일/유사 계획으로 타 지원금 수령 이력,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보조금 제한/배제, 진흥원 반납금 체납 등은 지원 불가. 또한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동시 수행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제한(단, 개별 수행기관 교부 지원금 1억 원 이하 과제는 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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