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금융지원포용금융·정책자금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사업 규모
3.4조 원
지원금
5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억원 한도의 정책자금을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7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500억원 내외의 재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확보와 재도약 기반 마련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억원 이하/2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시 제한(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경기침체, 재해, 금융 접근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일반·특별경영안정자금부터 신용취약자금, 재도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등 다양한 목적별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재도약·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올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자금공급 기능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라면 업종 제한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장애인 소상공인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의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매출 변동 대응, 재도약 기반 마련을 주요 성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기 상환 구조를 통해 자립과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과제 내용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은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자금으로, 실제 경영환경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대출 방식과 우대금리 제도를 통해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융자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2. 지원 조건 - 금리: 연 2.0% 고정금리 -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기존 대출잔액 포함) - 기간: 최대 7년(거치 2년 포함) - 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절차 및 심사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접수 - 소진공에서 적격성 확인 후 금융기관·보증기관에서 최종 심사 - 세금 체납, 휴·폐업,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 제한 적용 4. 우대 및 예외 규정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성실상환 등에 따라 일부 금리우대 가능 - 일부 상황에서는 매출감소 요건 또는 개인신용평점 기준이 적용 면제 본 과제는 장애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경영안정·자립 기반 강화·재도약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사업 규모
3.4조 원
지원금
500억 원
지원 내용

융자규모 500억원 내외. 금리(고정): 연 2.0%. 기간: 7년 이내(거치2). 한도: 1억원(대출잔액 합산). 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기타 세부 사항
[대출 방식]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구분되며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함.
[우대금리 제도] 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성실상환·지역격차해소 등을 기준으로 0.1~0.8%p 금리우대 적용.
[접수 개시] 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 접수 개시(연도 명시는 문장상 불명확).
[제3자 부당개입 주의] 불법 브로커의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허위대출 약속, 기관사칭, 부정청탁, 계약불이행 등에 주의(신고: https://ols.semas.or.kr, 1533-0100, 현장접수).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등은 제한되며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함.
[접수/절차] 온라인(https://ols.semas.or.kr)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78곳) 접수.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기술성·성장잠재력·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 대리대출은 소진공 적격확인 후 금융기관/보증기관 평가로 결정.
[금리우대] 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 각 △0.1%p, 성실상환 △0.3%p, 지역격차해소(비수도권) △0.2%p 등(동일 유형 내 중복 불가, 고정금리 상품 일부 제외).
[제한/제재] 세금 체납(단, 압류·매각 유예 등은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가능),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허위·부정 신청/용도외 사용, 임직원 횡령 등,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등 제한(세부 예외 있음).
[매출감소 요건/예외] 일시적 경영애로는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비교 시 15% 이상 감소 확인 또는 예외사유(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자율상권구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홈플러스 피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발급, 장관 인정 사유) 해당.
[매출감소 확인]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로 15% 이상 감소 확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홈플러스 피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발급, 장관 인정 사유.
[대환대상 채무 요건]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 중 (1)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또는 (2)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 가능한 은행 15곳).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예외] 상환연장제도 지원 후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또는 완제) 또는 ’24 저신용자금/’25 신용취약자금 지원 후 1년 뒤 NCB 70점 이상 상승 등 요건 충족 시.
[유망 소공인 요건] ‘25~‘26 소진공 스마트제조지원/판로개척/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중 1개 이상 참여 또는 최근 5년 이내 백년소공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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