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5
연구개발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 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 2차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사업전환 기반 기술개발구조혁신 기술전환 솔루션
사업 규모
20억 원
지원금
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4-09
공고 마감일
2026-07-06
신청 기간
D-45
2026-06-22 ~ 2026-07-06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최근 2년 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총 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중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진공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며,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환 R&D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중진공 추천)만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표기됨.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연구기관·기업 참여 가능(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만 참여 가능).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사업환경 변화로 구조혁신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R&D 프로그램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기술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며, 자유공모 형태로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진공 추천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구조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존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제품·공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연구계획에는 전체 2년 이내 개발 목표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적 성과와 함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사업전환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구조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계획서는 2년 이내 전체 개발 목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비중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금 25% 이상(현금 10% 이상 포함) - 정부지원 5억원당 청년 연구인력 1명 이상 신규 채용 의무 적용 2.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최대 5억원, 연구기간 최대 2년 - 연차별 2.5억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1차년도는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4개월 단축 운영(예시 기준) 3. 연구 수행 방식 -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목표·방법·세부 내용을 사전에 계획 -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이며, 대학·연구기관·기업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필요 시 IP 전략수립 연계 프로그램 선택 가능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증 - 60점 이상 과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 순위로 선정 - 제출은 IRIS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 이후 수정 불가 이 과제는 신사업 진출, 공정 전환, 제품 고도화 등 구조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9 ~ 2028.08 (총 2년) / 1차년도: 2026.09.01~2026.12.31(4개월), 2차년도: 2027.01.01~2027.12.31(12개월), 3차년도: 2028.01.01~2028.08.31(8개월) (예시, 협약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 규모
20억 원
지원금
5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전체) 총 20억원 내외/20개 과제 내외 중 2차 10개 내외(예산 8억원).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2.5억원 이내),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기관부담 25% 이상, 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전체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현물)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에서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 등 제출 필요
[기술료 징수] 완료 평가를 받은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경상기술료를 협약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제재가 적용됨
[평가절차] 서면 및 대면평가로 구성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
[선정평가(서면/대면) 및 기준] 서면평가(기술성/사업성/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 100점) 및 대면평가(기술성45/사업성15/역량35/자금5, 100점). 대면평가 60점 이상 중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확정, 동점자 처리기준 제시(기술성→역량→사업성→가점 순).
[선택사항: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연계]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선택 지원. 1차년도 중 IP 전략수립 비용 3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집행 가능하며, 신청 시 최종 선정/협약 단계에서 유형 변경·취소 불가.
[지원제외 요건(검토 항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전문기관이 검토하며 결격 시 선정평가 진행/협약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외(협약해약) 가능.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예외 적용 규정이 공고문에 제시됨.
[신청·접수 일정(2차)] 신청·접수: 2026.06.22 ~ 2026.07.06 18:00, 선정평가: 8월, 협약: 9월(변동 가능).
[선택사항: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연계]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선택 지원. 1차년도 중 IP 전략수립 비용 3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집행 가능하며, 신청 시 최종 선정/협약 단계에서 유형 변경·취소 불가.
기타 지원 조건
[청년인력 의무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 채용 의무
[현금부담 감면] 의무채용 외 추가 청년인력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현금 감면 가능
[신청자격 제한]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만 신청 가능
[부채비율 예외 적용] 공고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지원비율/기관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부담.
[접수/제출 제한] IRI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18:00) 이후 제출·수정·추가서류 제출 불가.
[의무채용(청년인력)]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청년인력(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 1인 이상 신규 의무채용(1년 이상 고용유지,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환수).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성과 소유·실시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종료 후 5년간 납부(징수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요율 2.5% 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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